1:1상담
안녕하십니까,
25년 8월경 중2 아들이 학교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아이의 태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을 신청해 주었고(병원비, 수술비 등은 신청하여 받음)
9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건술은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어서 병원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26년 3월이 지나면 6개월 후로 장해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요도가 좀 있는 상태이고 3월 중순쯤 병원에서 검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봉합술도 장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수술 이후 무릎 관절에 동요(불안정성)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장해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 인정은 ‘어떤 수술을 했는지’ 자체보다는, 최종적으로 관절 기능에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6개월 경과 후에도 동요도가 남아 있고, 스트레스 검사나 진단서상 객관적인 불안정 소견이 확인된다면 동요관절 장해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재건술과 달리 봉합술은 인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슬관절 동요관절이 크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합술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검사 결과가 핵심입니다.
3월 중순 검진 시에는
- 전방전위 검사(Stress view 등) 결과
- 기계적 동요 측정 여부
- 기능 제한(운동범위, 근력 저하 등)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봉합술이라고 해서 장해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동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진 결과를 보신 후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검진 후 결과가 나오면 수치 기준에 맞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