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지하차도 진입 직전 정체구간에서 가해 차가 정차중인 본인 (오토바이) 의 후미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 안해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구요, 경찰 조사관은 상대 차주 블박 보고선 제 몸에 움직임이 없다고 상해 인정 안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체구간에 제가 박히자마자 앞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았으니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느꼈구요. 바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후방블박 영상 보시면 박히자마자 브레이크등 들어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보험도 책임보험이라 대인이 안되어서 제 사비로 치료를 받고 후에 상대 보험사 (현대해상) 에 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상해 인정이 안되면 다 제가 떠안게 되니
불안하여 상담 남깁니다.
동영상 첨부하려했으나 용량 초과로 안되네요 방법 알려주시면 영상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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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정체구간에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후미추돌 →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 → 경찰은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 불인정 의견 → 본인은 충격 및 통증 자각 → 현재 본인보험은 책임보험이라 대인처리 불가, 결국 가해자 보험(현대해상)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 이군요.
이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움직임 없음 = 상해 불인정” 부분
상해 인정 여부는 단순히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각증상(통증, 어지럼증 등) +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 발생’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즉, 경찰의 의견과 무관하게 의료기관 진료 → 진단서 확보가 핵심입니다.
2. 현재 할 수 있는 조치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바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진료 받으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통증” 진단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상대보험사에 상해 주장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거 보존
후방 블랙박스에 충격 직후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장면은 ‘충격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이 상해 불인정 의견을 내더라도, 보험사나 법원 단계에서는 충격 발생 + 진단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영상 용량이 크면, USB에 담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이메일/클라우드 링크(구글드라이브, 네이버MYBOX 등)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청구 절차
현대해상에 사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치료비/합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해도, 보험사는 강제보험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3. 불안해 하시는 “상해 불인정 시 내 책임?” 부분
경찰의 상해 불인정 의견은 형사처벌(벌점·범칙금) 여부와 관련이 큽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대인보상 지급 여부는 진단서와 치료 사실이 핵심 근거입니다.
따라서 진단서만 확보하면, 상대방 보험사(현대해상)가 치료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팁
병원 진료 시 반드시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기록 남기기.
경찰 조사관에게도 진단서 사본 제출해 두면 상해 인정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시,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의 상해 불인정 = 보험금 부정은 아닙니다.
꼭 병원 진료 및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