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자동차가 아이를 못보고 차로 치었습니다 그사고로 아이는 골절 5군데 무릎찢어져서 꼬매기까지 해서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인 상태여서 사고를 낸후 운전자바뀌치기를 해서 그걸 아이가 말해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낸사람은 보험도 들지 않은상태라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상태입니다~그전에 합의하자고 연락도없었는데 사고난지 몇개월이 지난후 상대방차주는 재판결과 징역1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고 그후 담달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그 사고 낸 사람 부모한테 연락와서 합의자하고 하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가요?
사연만으로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아이가 많이 다쳤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무면허, 게다가 보험도 없는 상태라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무보험차+아동 피해+중상해가 겹친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합의금의 수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래에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피해자: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 → 골절 5군데 + 무릎 봉합, 6주 진단
가해자: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형사처벌 가중
자동차 보험 없음
치료비: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처리 중
형사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이후 항소심 예정
가해자 측 부모 연락: 형편이 어려우니 합의 요청
형사합의금의 기준
가해자가 이미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범인도피죄 관련)
피해자 중상해 (6주 진단 + 어린이)
보험 미가입 상태
초기 연락·사과 없음 (피해자 측에 무관심)
감경요소 (만약 합의가 된다면)
진심 어린 사과 및 적절한 합의금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서 제출
적절한 합의금은?
아이는 장래 후유장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치료비 수준이 아닌 다음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준
중상해 사건 + 어린이 피해자 + 음주무면허 + 실형 선고된 사건의 경우
합의금 2,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인 시세입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몇 백만 원만…" 하는 식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삽입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합의서 써주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나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여지 남기기
결론
따라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반드시 받지 마시고 재판 진행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