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업무안내

BUSINESS INFORMATION

사건사고닷컴에서 하는 일.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사고유형, 피해자의 상황, 보험가입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모두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올바른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정황과 피해자의 개별사항에 따라 손해의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등 모든 교통사고는 개별 사안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각 사건별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 없이 하나하나 전부 꼼꼼하게 검토해서 손해액 평가를 해야 합니다.

대표분쟁사례
  • ㆍ나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 ㆍ차량을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동승했다는 이유로 손해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이 맞는지?
  • ㆍ단독사고인 경우 처리방법은?
  • ㆍ내가 가해자인 경우 내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 ㆍ내 소득과 정년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지?
  • ㆍ내가 입은 상해는 어떻게 장해로 평가 받을 수 있는지?
  • ㆍ나의 위자료는 얼마인가?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 ㆍ간병비가 많이 들었는데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보험 등 보험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 책임보험, 무보험인지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인 경우라도 정부보장사업이나, 본인 차량(혹은 직계 존·비속)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을 적용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상사례
  • ㆍA씨는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였으나, 직계비속인 딸과, 사위의 들어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총 4억원(종합보험 가입내역 2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 ㆍ보행자 A는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가해자의 도주(뺑소니)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되어,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만큼 보상받고 나머지는 배우자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처리 된 사례
  •  TIP. 자동차사고라도 따로 들어둔 개인보험(운전자보험, 암보험 등 모든 보험)이나,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이 있다면, 별도로 상해보험금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 합니다.
업무 관련 문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