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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험등급

보험사고 발생시 장애등급적용과 관련한 각 기관별 장애등급표
장애보험등급
구분 내용
손해 · 생명보험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 1 (76년7월1일부터)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 2 (83년10월1일부터)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 3 (95년2월1일부터)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 4 (99년2월1일~05년4월30일)
손해보험 후유장해 분류표 1(98년7월1일 이전)
손해보험 후유장해 분류표 2(98년7월1일 이후)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 분류표
산재보험
산재보험 장해급수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신체장애등급
자동차보험
부위별 상해등급해설
부위별 후유장해등급해설
표준운동각도
추상장해
추상장해 분류 및 평가표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 분류표1 (76년7월1일 ~ 83년9월30일)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5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포함하 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햇을 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언골의 1/2이상이 결손되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모지는 발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 5, 6, 7, 8 또는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생명 장애등급 분류표2 (83년10월1일 ~ 95년1월31일)

장애등급 신체장애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5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등급분류 해설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장애"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물이나 유동식(미음)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롯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햇을 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생명 장해등급 분류표3 (95년2월1일 ~ 99년1월31일)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1.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2.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3.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햇을 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언골의 1/2이상이 결손되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모지는 발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중 제1급 5, 6, 7, 8 또는 제2급의 1, 2, 3 제3급의 5또는 제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생명 장해등급 분류표4 (99년 2월1일 ~ 05년 4월 30일)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포함하여3발가락이상을완전영구히사용하지못하게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01.3.29>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1)이동동작
    2. (2)음식물 섭취동작
    3. (3)옷 입고 벗기 동작
    4. (4)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5)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1)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2)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1)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2)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3)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 (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각각의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½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½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¼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의 ¾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1)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2)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1)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신설)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경우. 이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 (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 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두팔,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해보험 후유장애 등급표1 (1998년 7월 1일 이전)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1. 눈의 장애
    • 1)두눈이 멀었을 때
    • 2)한눈이 멀었을 때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6)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8)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9)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 100
  • 60
  • 34
  • 26
  • 20
  • 5
  • 10
  • 10
  • 5
  1. 귀(耳)의 장애
    • 1)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4)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 80
  • 30
  • 20
  • 5
  1. 코(鼻)의 장애
    • 1)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 20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 1)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4)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6)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 100
  • 35
  • 15
  • 20
  • 10
  • 5
  1.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1)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 2)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 15
  • 3
  1. 등뼈의 장애
    • 1)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 4)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40
  • 30
  • 15
  • 10
  1. 팔 또는 다리의 장애
    • 1)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2)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3)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4)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6)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7)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9)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1)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2)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13)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4)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15)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6)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 100
  • 60
  • 100
  • 50
  • 50
  • 35
  • 40
  • 20
  • 10
  • 5
  • 40
  • 34
  • 10
  • 34
  • 20
  • 7
  1. 손가락의 장애
    • 1)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2)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4)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 5)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6)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 7)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 100
  • 52
  • 20
  • 8
  • 35
  • 15
  • 5
  1. 발(가락)의 장애
    • 1)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2)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 3)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4)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6)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 42
  • 30
  • 10
  • 5
  • 20
  • 8
  • 3
  1. 기타 장애
    • 1)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 2)반신불수가 된때
    • 3)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 4)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5)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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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100
  • 42
  • 34
  • 26

손해보험 후유장애 등급표2 (98년 7월 1일 ~ 2005년 3월 30일)

후유장애의 종류 지급률(%)
  1. 눈의 장애
    • 1)두눈이 멀었을 때
    • 2)한눈이 멀었을 때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6)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나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때
  •  
  • 100
  • 60
  • 34
  • 26
  • 20
  • 5
  • 10
  • 5
  • 15
  • 10
  1. 귀(耳)의 장애
    • 1)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4)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5)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 80
  • 30
  • 20
  • 5
  • 10
  1. 코(鼻)의 장애
    • 1)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 20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애
    • 1)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 4)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6)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 100
  • 35
  • 15
  • 20
  • 10
  • 5
  1.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 1)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2)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  
  • 15
  • 5
  1. 등뼈의 장애
    • 1)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 4)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6)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7)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8)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9)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 40
  • 30
  • 20
  • 10
  • 15
  • 10
  • 20
  • 15
  • 10
  1. 팔 또는 다리의 장애
    • 1)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2)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3)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4)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6)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7)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8)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 9)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0)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1)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2)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 13)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4)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 1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6)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17)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8)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 100
  • 60
  • 100
  • 50
  • 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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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30
  • 10
  • 34
  • 20
  • 7
  1. 손가락의 장애
    • 1)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2)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4)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 5)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7)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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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52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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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10
  • 5
  1. 발(가락)의 장애
    • 1)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2)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 3)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 4)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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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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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8
  • 3
  1. 흉ㆍ복부장기의 장애
    • 1)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2)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 3)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4)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 5)흉ㆍ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 6)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 7)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 8)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100
  • 75
  • 50
  • 25
  • 10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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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 정신ㆍ신경계통의 장애
    • 1)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ㆍ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2)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 3)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ㆍ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 4)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 5)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 6)정신ㆍ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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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 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률: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용어풀이>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ㆍ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ㆍ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ㆍ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ㆍ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ㆍ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1) 첫째 손ㆍ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ㆍ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ㆍ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2) 손ㆍ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ㆍ발가락 이외의 손ㆍ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1.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 분류표 (상해 05.4.1부터, 생명05.5.1.부터)

<부표> 장애분류표

① 총칙

  1. 장해의 정의
    1.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눈의 장애
    1. 가.장애의 분류
    2. 장애의분류 지급률
      • 1)두눈이 멀었을 때
      • 2)한눈이 멀었을 때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4)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 5)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 6)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 8)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9)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1. 100
      2. 50
      3. 35
      4. 25
      5. 15
      6. 5
      7. 10
      8. 5
      9. 10
      10. 5
    3. 나.장애판정기준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수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 80
      2. 45
      3. 25
      4. 15
      5. 5
      6. 10
    2. 나.장애판정기준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3. 다.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 15
    2. 나.장애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3)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4)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6)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7)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8)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9)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 100
      2. 80
      3. 40
      4. 20
      5. 10
      6. 5
      7. 20
      8. 10
      9. 5
    2. 나.장애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2)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 15
      2. 5
    2. 나.장애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다.뚜렷한 추상(추한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4. 라.약간의 추상(추한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 마.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7)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8)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9)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 40
      2. 30
      3. 10
      4. 50
      5. 30
      6. 15
      7. 20
      8. 15
      9. 10
    2. 나.장애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애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2)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 15
      2. 10
    2. 나.장애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2)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3)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4)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5)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7)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9)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 100
      2. 60
      3. 30
      4. 20
      5. 10
      6. 5
      7. 20
      8. 10
      9. 5
    2. 나.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다.지급률의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2)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3)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4)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5)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7)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9)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 100
      2. 60
      3. 30
      4. 20
      5. 10
      6. 5
      7. 20
      8. 10
      9. 5
      10. 30
      11. 15
      12. 5
    2. 나.장애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3. 다.지급률의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2)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3)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4)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1. 55
      2. 15
      3. 10
      4. 30
      5. 10
      6. 5
    2. 나.장애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2)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4)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6)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7)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1. 40
      2. 30
      3. 10
      4. 5
      5. 20
      6. 8
      7. 3
    2. 나.장애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 75
      2. 50
      3. 20
    2. 나.장애의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1. 가.장애의분류
      장애의분류 지급률
      • 1)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3)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5)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6)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7)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8)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9)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 10~100
      2. 100
      3. 70
      4. 40
      5. 100
      6. 80
      7. 60
      8. 40
      9. 70
      10. 40
      11. 10
    2. 나.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산재보험 장해급수

장해급수 장애내용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능장애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참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국가배상법 신체장애등급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상실률(%)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100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80
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70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50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표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0
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애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남은 자
20
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애 또는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14급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 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 주의사항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 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종족지관절 또는 제 1지관절(제 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 장애로 본다.

부위별 상해등급해설

<상해등급 적용기준>

  1. 일반원칙
    1.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상 적용원칙
      1.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여 적용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인한 골절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적용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듭급(예: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여 적용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상해 등급을 적용한다.
    2. 나.기타 적용원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이하 "상해구분표"라 한다)의 표기에 충실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표현 내지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해구분표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3. 2이상의 상해로 상해등급을 조정할 경우 각 상해의 등급을 먼저 확정한 후 병급한다.
      4. 동일지의 각 관절부위의 염좌는 병급한다.
      5. 동일골의 다른 부위 골절은 병급한다(단 하나의 골절선이 다른 부위와 연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동일 부위의 상해(골절 등)와 관절의 염좌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상해등급을 적용한다.
      7. 사지골의 절단은 절단 부위의 개방성 골절을 적용한다.
      8. 사지골절 중 상해구분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위의 상해(골절 등)는 인접부위의 상해를 준용한다.
      9.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1급 상해를 적용한다. 단 자살의 경우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를 적용한다.
      10. 상해구분표상 "소아"라 함은 만13세 미만의 자로써, 상해구분표에 소아라고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1. 신체부위가 좌우 대칭이거나 복수 이상으로 있는 경우 상해구분표상 조합된 상해등급으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한 후 병급한다.
  2. 적용기준
    1. 가.두부
    2. ※ 해설

      • 두부 상해의 상호간 병급은 하지 아니한다.
      • 두개강 안의 출혈이란 경막외 혈종(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4항을 적용하며, 두 개강 안의 출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는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경우에는 03급12항을 적용하고 뇌신경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며, 개두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두개골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등으로써, 천공술 및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제외한다.
      • 생명이 위독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및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 및 미만 포함)와 두개골의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및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고,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6항을 적용하며,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2급 03항을 적용하고,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3급 13항을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라 함은 두개강 안의 출혈 등(뇌좌상 포함)으로 인하여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및 뇌손상 이 있는 뇌신경손상의 경우(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로써 08급11항 이외의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라 함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현저한 상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강 안의 출혈 등으로 뇌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를 포함함다) 03급12항을 적용하며, 두개강 안의 출혈 등이 없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06급 12항을 적용하고, 두개강 안의 출혈 등도 없으며 두개골 골절도 없이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와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08급10항을 적용한다.
    3. 나.안면부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3급 14항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04급 09항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05급 12항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수정체 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05급 16항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06급 17항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07급 09항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안와골 골절과 시신경손상
      07급 10항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08급 12항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누골 골절
      08급 13항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망막정맥분지폐쇄증(망막의 변성 또는 황반부 변성 등 포함)으로 실명한 경우
      08급 15항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09급 16항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효하는 상해
      10급 07항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1급 03항 비골(코) 골절
      11급 08항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급 03항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03항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03항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해설

      • 두개골 골절과 안면두개골 골절은 병급한다.
      • 두개골이란 전두골, 측두골, 후두골, 두정골, 접형골, 사골, 뇌기저부 등을 말하며, 안면두개골이란 상악골, 하악골, 관골, 비골, 누골, 치조골을 말한다.
      • 치아보철물의 경우 기존 보철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상해등급 적용에 포함한다.
    4. 다.척추제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 02항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추체의 분쇄성 골절
      •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의 분쇄성 골절
      01급 03항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로 수술한 경우(수술방법을 불문한다)
      •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
      •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 척추후관절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02급 02항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
      •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고정을 한 경우
      03급 15항 경추궁의 선상골절
      09급 01항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제신경증상 없는 돌기의 골절(수술 여부 불문)
      09급 11항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 추간반팽륜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09급 12항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09급 14항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해설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라 함은 추체, 척추궁, 치돌기, 척추경의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제한, 감각의 소실이나 저하, 방사통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라 함은 MRI 근전도검사 등에 의해 사지마비, 사지부전마비, 편마비, 상하지 부전마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돌기의 골절 및 탈구 포함)로 제신경증상이 있어 수술을 한 경우(수술 방법은 불문함),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및 수술한 경우에는 01급 03항을 적용하며(단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을 한 경우에는 02급02항을 적용한다),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하지 인한 경우에는 02급 02항을 적용하고, 척추체의 선상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3급15항을 적용하며, 척추체 돌기의 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는(돌기 골절편의 제거를 위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불문함) 09급01항을 적용한다.
      •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라 함은 추간반탈출증, 추간반팽륜증, 추간반협착증, 척추분리증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핵탈출증으로 수핵제거 및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및 추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척수손상 및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척추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9급 11항을 적용한다.
    5. 라.흉부, 복부, 골반, 비뇨기계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2급 04항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파열이 동반된 상해
      • 비장 파열과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02급 08항 천장골간 관절 탈구
      • 천장관절 탈구와 치골 골절
      03급 11항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 횡경막 파열로 개복술을 한 경우
      03급 16항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05급 01항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05급 07항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좌 제6,7늑골 골절과 기흉
      • 우 제5늑골 골절과 기흉으로 흉관삽관술 시행
      06급 05항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 천골미골간 관절 탈구
      • 좌측 치골 골절
      06급 06항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06급 14항 늑골 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혈흉과 흉관삽관술 시행
      07급 08항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08급 09항 다발성 늑골 골절
      09급 10항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해설

      • 장기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이라 함은 간장, 비장, 췌장, 장, 신장, 방광, 횡경막, 장간막, 벽측복막 등이 파열된 경우를 말하며, 골반골 골절이하 함은 치골, 좌골, 장골, 천골, 미골이 골절 또는 탈구된 경우로써 치골 결합부의 탈구, 상하치골지의 골절, 천장관절의 탈구, 미골 천골간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골반골 골절과 장기파열 또는 요도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02급 04항을 적용하며, 천장관절 탈구는 02급 08항을 적용하고, 천장관절 탈구를 제외한 골반골 골절의 경우 중복골절(2군데 이상의 골절 또는 탈구)시에는 05급 01항을, 골반골 단일 골절에는 06급 05항을 적용한다. 다만 미골골절의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06급 05항을,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급 14항을 적용하며,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포함)의 경우에는 06급 06항을 적용한다. 장기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및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경우에는 03급 11항을 적용하며, 장기파열 및 복강내출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급 이하를 적용(입원 및 통원을 요하는 일수에 따라 상해등급 적용)한다.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3급 11항을 적용하며, 성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유지카레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12급 이하를 적용한다.
      • 골반골의 중복골절이라 함은 골반환의 두군데 이상에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발성 늑골 골절이라 함은 늑골 골절이 복수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마.상지부 상해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 11항 상박골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 간부분쇄골절은 상박골분쇄골절을 포함한다.
      • 상박골경부라 함은 골두, 대결절, 소결절을 포함한다.
      02급 01항 상박골 분쇄성 골절
      02급 07항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03급 01항 상박골 경부 골절
      03급 02항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상박골과부라 함은 내과, 외과, 상과부(과상부)를 말한다.
      • 주관절탈구란 척골, 요골, 척.요골 탈구를 말한다.
      03급 03항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요골척골간부라 함은 원위부, 근위부를 포함한다.
      03급 04항 수근 주상골 골절
      03급 05항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상박골간부 골절(상박골 경부는 제외)과 상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가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 척골, 요골 골절과 상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가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04급 05항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파열
      • 회선근개 파열(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중 1개이상 파열)로 수술한 경우 또는 회선근개 완전파열의 경우 적용한다.
      •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0급04항을 적용한다.
      04급 06항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04급 07항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주관절부 골절이라 함은 척골주두부 골절,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골 골절, 요골 골두 골절을 말한다.
      05급 04항 상박골 간부 골절
      • 상박골 근위부, 원위부를 포함한다.
      05급 05항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05급 06항 척골 근위부 골절
      05급 09항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상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 골절 없는 상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의 경우 동급항을 준용한다.
      05급 11항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06급 08항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06급 09항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06급 10항 척골 주두부 골절
      06급 11항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06급 15항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박골 소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07급 01항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장관골 골절이라 함은 관절부 골절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07급 03항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상박골 과부 굴곡골절을 포함한다.
      07급 05항 견갑 관절 탈구
      07급 06항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 오구쇄골간 관절탈구, 관절낭 및 오구쇄골간인대 파열을 포함한다.
      08급 01항 상박골 절과부 신전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상박골 과부 신전골절, 상박골 상과부 신전골절을 포함한다.
      • 상박골 소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08급 02항 쇄골 골절
      08급 03항 주관절 탈구
      08급 04항 견갑골골절(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08급 05항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부분파열로 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 관절순의 완절파열을 포함한다.
      08급 06항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09급 02항 요골 골두골 골절
      09급 03항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09급 04항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09급 05항 손바닥뼈 골절
      09급 06항 수근골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09급 13항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급 02항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10급 03항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10급 04항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10급 05항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 척골, 요골 구상돌기골절을 포함한다.
      10급 06항 수지 신전근건 파열
      11급 02항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11급 04항 손가락뼈 골절
    7. 바.하지부 상해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 01항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고관절의 골절이라 함은 대퇴골두 골절, 대퇴경부골절, 대퇴전자부 골절, 비구부 골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포함한다.
      01급 07항 대퇴골간부 분쇄성 골절
      • 원위부, 근위부 분쇄골절을 포함한다.
      01급 08항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02급 05항 슬관절 탈구
      02급 06항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족관절부 골절이라 함은 족관절 내과, 외과, 내◎외과, 거골, 종골 골절을 포함한다.
      02급 09항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전부파열이란 전 또는 후 십자인대 및 내 또는 외측인대와 내 또는 외측반상연골이 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03급 06항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자의 경우에는 수술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 대퇴골 분절골절의 경우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하여 병급한다.
      03급 07항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무릎골적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03급 08항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양과골절의 경우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한여 병급한다.
      03급 09항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관절의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03급 10항 전 · 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내측측부인대, 내측반월상연골, 외측반월상연골 중 1부위의 파열과 경골극골절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03급 17항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골절
      04급 01항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04급 02항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과부 골절
      04급 03항 거골 경부 골절
      04급 04항 슬개인대 파열
      • 슬개인대 파열이라 함은 대퇴사두근건이 슬개골 밑에서 경골조면에 부착하는 부분의 슬관절 관절낭 내의 인대가 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04급 10항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04급 11항 슬관절부의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슬관절부의 내 또는 외측인대, 전 또는 후십자인대, 내 또는 외측반월상연골 중 하나의 부위가 완전파열(부분파열로 수술 시행한 경우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04급 12항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골절
      05급 02항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05급 03항 족종골 골절
      05급 08항 족배부 근건 파열창
      • 골절없는 하지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의 경우 05급08항을 준용한다.
      05급 10항 아킬레스건 파열
      05급 13항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05급 14항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05급 15항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골절
      06급 01항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 장관골 골절이라 함은 관절부 골절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06급 02항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골절
      06급 03항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골절
      06급 04항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06급 07항 단순 손목뼈 골절(정정 슬개골 골절)
      • 상해구분표상 단순 손목뼈 골절로 표기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단순 슬개골 골절로 정정한다.
      • 분쇄골절로 적출술 미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06급 16항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열골절
      07급 02항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07급 04항 고관절 탈구
      07급 07항 족관절 탈구
      08급 07항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08급 08항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09급 07항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09급 08항 발바닥뼈 골절
      09급 09항 족관절부 염좌, 경 · 비골 이개, 족부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09급 15항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0급 01항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11급 01항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11급 05항 발가락뼈 골절
    8. 사.연부조직, 기타상해
      상해등급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01급 09항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태 (체표의 9% 이상의 상해)
      01급 10항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04급 08항 화상.좌상.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이상인 상해
      08급 16항 화상.좌상.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미만인 상해로 식피술을 시행한 상태
      12급 01항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2급 02항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3급 01항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3급 02항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14급 01항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14급 02항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부위별 후유장해등급해설

  1. 일반원칙
    1.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애구분표상 적용원칙
      1. 신체장애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는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 1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2. 나.기타 적용원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장애구분표(이하 장애구분표라 한다)의 표기에 충실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애내용이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거나 명확하게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장애구분표상 2가지 등급의 중간에 해당할 때에는 하위등급을 적용한다.
      4.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장애를 적용한다. 예컨대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는 사람(11급 03항)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12급 14항)에 해당하는 경우 11급 03항을 적용한다.
      5. 관절의 기능장애는 환측과 건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환측과 건측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인체제관절의 운동범위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6. 관절의 기능장애중 관절의 운동범위는 해당 관절운동종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7. 관절의 운동범위는 해당 운동의 최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 최대점 사이의 각도로 한다.
      8. 관절운동은 자동운동에 의해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인성이 명백하거나 운동제한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타동운동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9. 장애등급적용에 있어 한시적 장애와 영구적 장애는 구별하지 아니한다.
      10. 신체부위가 좌우 대칭이거나 복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장애구분표상 조합된 장애등급으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적용한 후 병급한다.
  2. 적용기준
    1. 가.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1급 01항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안구를 망실한 경우 *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명암을 가릴 수 있는 경우
      • 시력이 0.01이하인 경우
      02급 01항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02급 02항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03급 01항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04급 01항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05급 01항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06급 01항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07급 01항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08급 01항 한 눈이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09급 01항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09급 02항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09급 03항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두 눈의 8방향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이하로 된 경우
      09급 04항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두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10급 01항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11급 01항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두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11급 02항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눈을 떴을 때 두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두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11급 03항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덮을 수 없는 상태로 한 눈의 눈꺼풀이 상실, 변형, 훼손된 경우
      12급 01항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한 눈의 안구 조절능력이 통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12급 02항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눈을 떴을 때 한 눈의 각막을 1/2 이상 덮는 경우
      • 눈을 감았을 때 한 눈의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13급 01항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13급 02항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한 눈의 8방향 시야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경우
      13급 03항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있으나 흰자위가 노출되는 경우
      14급 01항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해설

      • 두부 상해의 상호간 병급은 하지 아니한다.
      • 두개강 안의 출혈이란 경막외 혈종(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4항을 적용하며, 두 개강 안의 출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는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경우에는 03급12항을 적용하고 뇌신경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며, 개두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두개골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등으로써, 천공술 및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제외한다.
      • 생명이 위독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및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 및 미만 포함)와 두개골의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및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고,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6항을 적용하며,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2급 03항을 적용하고,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3급 13항을 적용한다.
      •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라 함은 두개강 안의 출혈 등(뇌좌상 포함)으로 인하여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및 뇌손상 이 있는 뇌신경손상의 경우(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로써 08급11항 이외의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라 함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현저한 상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강 안의 출혈 등으로 뇌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를 포함함다) 03급12항을 적용하며, 두개강 안의 출혈 등이 없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06급 12항을 적용하고, 두개강 안의 출혈 등도 없으며 두개골 골절도 없이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와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08급10항을 적용한다.
    2. 나.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4급 03항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80데시벨 이상인 경우
      06급 03항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70~79데시벨인 경우
      06급 04항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07급 02항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60~69데시벨인 경우
      07급 03항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09급 07항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45~59데시벨인 경우
      09급 08항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09급 09항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급 04항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0급 05항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30~44데시벨인 경우
      11급 04항 한 귀의 청력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급 05항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16~29데시벨인 경우
      12급 04항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사람
      • 귓바퀴의 연골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경우
      14급 03항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해설

      • 청력장애는 원칙적으로 순음어음 영역평균 청력손실을 측정하여 판정하고, 보통 Audiometer에 의하여 청력을 측정하며, 데시벨(db : decibel)로 표시한다.
      • 20세 청년이 들을 수 있는 최소 소리의 크기를 0데시벨이라 하고, 청력측정은 A.S.A기준과 I.S.O기준 중 A.S.A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A.S.A기준이 I.S.O기준보다 11db 정도 높음)
      • 귓바퀴의 대부분(3/4 이상)을 결손한 자의 경우 귓바퀴의 결손장애등급과 외모의 흉터장애 등급중 상위등급(07급 12항)을 적용한다.
      • 청력상실이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나 이명 또는 이루가 현저한 경우에는 12급12항을 적용하고, 이명 또는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14급 10항을 적용한다.
      •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3. 다.코, 입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1급 02항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발음의 3/4 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유동식 이외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03급 02항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04급 02항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발음의 1/2 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미음 또는 죽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경우
      06급 02항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09급 05항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코 일부의 결손으로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후각을 상실한 경우
      09급 06항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발음의 1/4이상을 알아들을 수 없고, 고형식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
      10급 02항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급 03항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급 11항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03항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3급 04항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4급 02항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해설

      •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하악의 개폐운동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연하장애(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곤란한 장애)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등급을 적용한다.
      • 두부외상, 기타 악 주위 조직의 손상과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상실에 대하여는 12급12항을 적용한다.
      • 성대마비 등으로 인한 현저하게 쉰 목소리는 12급12항을 적용한다.
      • 보철개수는 상실된 치아(노출부분의 3/4 이상 결손 된 경우 포함)의 수를 말한다.
      • 포스트 인레이(일부보철)만 한 경우와 치아탈구로 보존처리 및 고정 처치한 경우에는 결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의치의 파손은 보철개수에 포함하지 않고, 의치와 자연치를 함께 결손한 경우에는 결손된 자연치 개수를 보철개수로 한다.
      • 코의 결손 없이 후각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 12급12항을 적용하고, 후각이 감퇴한 경우에는 14급10항을 적용한다.
    4. 라.신경, 정신기능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1급 03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01급 05항 반신마비가 된 사람
      •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
      • 뇌손상 등으로 우측 또는 좌측이 마비된 경우
      02급 05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03급 03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의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1주에 1회 이상의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05급 08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2 이상 상실하여 감독자의 지시 등에 의한 단순.반복적 작업의 수행만 가능한 경우
      • 2주에 1회 이상의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07급 04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4 이상을 상실하여 사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의 수행만 가능한 경우
      • 1개월에 1회 이상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09급 15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신경계 또는 정신계 기능을 1/4 이상 상실하여 단순한 육체적 작업만 가능한 경우
      • 3개월에 1회 간질발작을 하는 경우
      12급 12항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말초신경손상이 이학적 검사로 나타나는 경우
      • 현훈 등
      •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14급 10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동통 등이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설

      • 노무라 함은 보수를 받기위한 노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의 가사나 학생, 아동의 취학 등을 포함한다.
    5. 마.흉터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7급 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두부 또는 경부에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가 남은경우
      • 안면부에 길이 10cm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손바닥 1/2 이상 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
      • 코의 1/2 이상 결손 된 경우
      • 귓바퀴의 3/4 이상 결손 된 경우
      12급 14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두부 또는 경부에 손바닥크기 1/2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손바닥 1/4 이상 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안면부에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
      • 흉부, 복부, 배부, 둔부에 각 1/2 이상 흉터가 남은 경우
      • 코의 1/4 이상 1/2 미만 결손 된 경우 * 상박, 전박, 대퇴, 하퇴에 각 1/2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14급 04항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어깨관절이하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14급 05항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무릎관절과 엉덩이관절 중간이하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 흉부, 복부, 배부, 둔부에 각 1/4 이상 흉터가 남은 경우

      ※ 해설

      •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어깨관절 이하의 부위를 말하며, 다리에 있어서는 무릎관절과 엉덩이관절의 1/2이하의 부위를 말한다.
      • 손바닥 크기라 함은 손가락을 제외한 수장부 크기를 말하며, 자신의 손바닥 크기로 기준 한다.
    6. 바.척추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6급 05항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엑스선상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2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척추체(횡돌기, 극돌기 포함)의 골절, 천장관절부의 골절 변형 이개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 등으로 인하여 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
      •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추간반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 포함)
      08급 02항 척주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엑스선상 15도 이상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10도 이상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척추체(횡돌기, 극돌기 포함)의 골절, 천장관절부의 골절?변형? 이개 또는 주위 연부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제한된 경우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추간반탈출증으로 수술 한 경우 포함)
      • 50%이상의 압박골절
      • 압박골절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추체 또는 추간반에 대하여 수술을 한 경우
      • 1개의 추간반에 대하여 수술 후 신경증상이 뚜렷하거나 재수술을 한 경우
      • 천장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인한 변형?이개 또는 무명골 전체가 1인치 이상 전위된 경우
      09급 15항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추간반탈출증으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한 경우
      11급 06항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 엑스선상 15도 미만의 전만증 및 후만증이 있거나 10도 미만의 측만증이 있는 경우
      • 50% 미만의 안정성 압박골절
      • 1개 이상의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
      • 경추 및 요추의 만곡소실이 뚜렷한 경우
      • 골반부 무명골의 전위가 1/2인치 이상인 경우
      • 3개 이상의 추골의 횡돌기 또는 극돌기를 절제한 경우
      12급 05항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쇄골의 골절부의 과잉가골로 순환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 쇄골에 불유합이 있거나 15도 이상 회전변형 또는 각형성이 있는 경우
      • 견갑골 경부 또는 견봉에 10도 이상 각형성이 있는 경우
      • 견갑골 체부 또는 견갑극의 골절로 불유합이 있거나 25도 이상 각형성이 있는 경우
      • 양측 치골의 전위가 있거나 결합부에 전위가 있는 경우
      • 1내지 2개 늑골의 절제 또는 중첩이 있는 경우
      • 흉골 체부의 함몰 등 변형이 있는 경우
      12급 12항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추간반탈출증으로 감각이상, 동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 등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14급 10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추간반탈출증으로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이학적 검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증상이 추정되는 경우

      ※ 해설

      • 척주라 함은 경추, 흉추, 요추, 천골, 미골(천장관절 포함)을 말한다.
      • 척추골절이라 함은 추체, 척추궁, 치돌기, 척추경의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의 골절 및 탈구로 운동장애 및 기형이 남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척추의 골절 및 탈구로 운동장애 또는 기형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각 해당등급을 적용하여 병급한다.
    7. 사.흉 · 복부 장기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1급 04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 로서 평생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하는 자로 1일 4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02급 06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 로서 평생 동안 수시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하며 1일 4시간 미만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03급 04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심장,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 국부장기의 감염 등에 의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주기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극심한 만성 복막염 등)
      05급 07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모든 직종에 있어서 1일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전신적 영향으로 1일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위, 대장, 췌장 중 하나를 모두 절제한 경우
      • 간 또는 소장을 75% 이상 절제한 경우
      07급 05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2이상 상실하여 전신적 영향으로 모든 직종 에 있어서 1일 4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신장, 간장 등의 장기이식을 하였거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일 상생활동작은 가능하나 전신적 영향으로 1일 4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노무종사가 곤란한 경우
      • 요로변경술 후 신루, 신우루, 요관피부문합,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 경우
      • 명백히 수상에 기인한 만성신우증(신장염:신장의 감염), 수신증(신우, 신배가 확장되어 오줌이 정류해 있는 상태)의 경우
      • 위축(용량 50cc 이하) 방광인 경우
      07급 13항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양측고환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거나 적출한 경우
      08급 11항 비장 또는 신장을 잃은 사람
      • 일측 신장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적출한 경우
      • 일측 폐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적출한 경우
      09급 14항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음경을 1/2 이상 결손 한 경우
      • 발기부전,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경우
      09급 16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을 1/4 이상 상실하여 직종을 변경해야하거나 동일 직종에서 작업시간 내지 환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 전 직능에 비해 제한이 있는 경우
      11급 10항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요도협착으로 사상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위축된 경우
      • 치유된 상태에서 요도루공 또는 방광루공이 남은 경우
      •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의 경우
      •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있는 경우
      14급 10항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가벼운 요도협착, 음경반흔 등으로 인한 음경위축 등이 있거나, 명백 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요도협착으로 때때로 요도확장술(부지착용은 불요)을 요하는 경우

      ※ 해설

      • 흉부장기라 함은 심장, 심낭, 폐장, 늑막(흉막) 등 흉강에 위치한 내외 장기를 말하며, 복부장기라 함은 간장, 위, 담낭, 십이지장, 소장, 비장, 신장, 췌장, 대장, 반장, 직장 등 복강 및 골반강에 위치한 내외 장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 및 횡격막, 장간막 등을 포함한다.
    8. 아.팔, 다리
      장애등급 장애구분표상 장애내용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장애내용
      01급 06항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경우
      •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01급 07항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상박신경(총)의 완전마비 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01급 08항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엉덩이 관절에 있어서는 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 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사이 대퇴부에서 절단된 경우
      • 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경골, 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01급 09항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다리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천골신경총 손상이나 좌골신경이 완전 손상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02급 03항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02급 04항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사이 하퇴부(경골,비골)에서 절단된 경우
      •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경우
      03급 05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04급 04항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04급 05항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04급06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손가락 모두의 운동가능영역을 3/4이상 상실한 경우
      04급 07항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발목관절은 남아있고 리스프랑 관절까지의 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리스프랑 관절이란 족근골과 중족골 사이에 있는 관절을 말한다.)
      05급 02항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05급 03항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05급 04항 한 팔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팔의 3대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상박신경(총)의 완전마비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등급이 "0등급(Zero)이거나 1등급(Trace)"인 경우
      05급 05항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05급 06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 모두가 첫관절과 중간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경우
      06급 06항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팔의 2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2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06급 07항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다리의 2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다리의 2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06급 08항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중간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07급 06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07급 07항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손가락의 끝뼈의 1/2 이상 절단된 경우
      • 엄지손가락에서는 첫관절 또는 끝관절, 기타의 손가락에서는 첫관절 또는 중간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07급 08항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07급 09항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07급 10항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대퇴골 또는 경골과 비골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07급 11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엄지발가락은 끝뼈의 1/2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첫관절 또는 중간관절(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과 중간관절 양쪽 모두 또는 첫관절이 완전 강직된 경우
      08급 03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08급 04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08급 05항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사람
      08급 06항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팔의 1개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08급 07항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다리의 1개관절에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10mm 이상인 경우
      08급 08항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08급 09항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경골 또는 비골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08급 10항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09급 10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09급 11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09급 12항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09급 13항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 06항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급 07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 08항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사람
      10급 09항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급 10항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팔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동요관절로 상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10급 11항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 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5mm이상 10mm인 경우
      • 무릎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반월상연골을 완전 적출한 경우
      • 다리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11급 07항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11급 08항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급 09항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06항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팔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동요관절로 때때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경우
      • 팔의 1개 관절이 습관성 탈구인 경우
      12급 07항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무릎인대(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내측부인대,외측부인대) 파열로 동요 3mm이상 5mm미만인 경우
      •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일부절제술을 한 경우
      • 한 다리의 1개 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을 상실한 경우
      • 한 다리의 관절이 습관성 탈구인 경우
      12급 08항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의 동반변형으로 X-선상 15도 이상 만곡되어 부정유합된 경우 또는 회전변형된 경우
      • 요골 또는 척골중 한 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
      • 대퇴골 또는 경골의 변형으로 X-선상 15도 이상 만곡되어 부정유합된 경우 또는 회전변형된 경우
      • 비골에 특히 심한상태의 변형이 남은 경우
      12급 09항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급 10항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급 11항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3급 05항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13급 06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3급 07항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마디뼈 일부의 절단이 X-선 소견으로 증명된 경우
      13급 08항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 정상운동가능영역의 3/4이상을 상실한 경우
      • 굴신근의 손상으로 자동적 굴신이 불가능한 경우
      13급 09항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사람
      13급 10항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급 11항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06항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07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4급 08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09항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해설

      • 팔의 3대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3대관절이란 엉덩이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가관절이란 골절단에서의 가골형성이 극히 적거나 또는 정지되어 골절부의 골유합이 되어있지 않은 이상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가관절 장애는 장관골(상완골, 척골, 요골, 대퇴골, 경골, 비골)에 한해 적용한다.
      • 하지의 단축에 대해서는 골반골의 전상장골극에서 발목관절 내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한다.

<별 표> 인체 제관절의 운동범위표

척추관절부위 운동종류 운동각도 정상운동영역
경부 전굴 115~120 110~120
후굴 125~130
좌굴 125~130 100~110
우굴 125~130
좌회전 70~75 140~150
우회전 70~75
흉요부 전굴 130~135 75~85
후굴 145~150
좌굴 135~140 80~90
우굴 135~140
좌회전 50~55 100~110
우회전 50~55

 

상지관절부위 운동종류 운동각도 정상운동영역
어깨관절 굴곡(전방거상) 180 225~230
신전(후방거상) 45~50
외전(측방거상) 180 180
외회전 15~20 125~135
내회전 110~115
팔꿈치관절 굴곡 30~35 145~150
신전 180
외회전 185~190 205~215
내회전 20~25
손목관절 굴곡(장굴) 115~120 120~130
신전(배굴) 115~120
외전(요굴) 35 80
내전(척굴) 45

 

하지관절부위 운동종류 운동각도 정상운동영역
엉덩이관절 굴곡 45~50 155~165
신전 205~210
외전 55~60 85~95
내전 30~35
외회전 50~55 115~125
내회전 65~70
무릎관절 굴곡 30~35 135~145
신전 180
발목관절 배측굴곡 70~75 80~90
저측굴곡 155~160
외전 25 60
내전 35

 

표준운동각도

구분 운동종류 정상운동각도
견관절 전방거상 180
후방거상 45~50
측방거상 90~100
외선 15~20
내선 110~115
주관절 굴곡 30~35
신전 180
외선 185~190
내선 20~25
수관절 장굴 115~120
배굴 115~120
요굴 35
척굴 45
고관절 굴곡 45~50
신전 205~210
외선 50~55
내선 65~70
외전 55~60
내전 30~35
슬관절 굴곡 35
신전 180
족관절 굴곡 70~75
신전 155~160
외전 25
내전 35

추상장해

<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 자배법 >

  1. 표 11-4.추상장해의 분류 (국가배상법)
  2. 노동능력상실률 %
    제7급 제12호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자 60
    제8급 제12호 전신의 40%이상에 추상이 남은자 50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5
    • 노동능력 상실률이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모든 직업에 통용된다.

     

  3. 표 11-5.추상장해의 분류 (산재보험법, 자배법)
  4. 부위 등급 노동능력상실률 %
    외모 7급 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56
    12급 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4
    기타 노출부위 14급 4항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14급 5항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두부 경부 -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경우

      안면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 5Cm이상의 선상흔이 남아 사람과 스칠 때 상대방의 눈에 띄는 경우의 것

    •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두부 경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경우

      안면부 - 10원짜리 동전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3Cm 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경우

    < AMA 장애평가 지침 >

    A.M.A. 장해 평가 지침에서는 추상장해에 대해서 제 9 장 이비인후계 및 관련된 기관(이 책에서는 제6장) 중 얼굴 추상(facial disfigurement)에 간단하게 적혀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표 11-1.얼굴 추상의 평가표 (A.M.A 장애평가지침)
  6. 추상 전신장애율 %
    일측성 얼굴(안면)신경 완전마비 5
    양측성 얼굴(안면)신경 완전마비 8
    外耳의 결손 또는 기형 2
    코의 전체적 결손(缺損) 25
    코의 만곡(彎曲) 5
    • 신체 장해율이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표 11-2.추상장해의 평가표 (대한성형외과학회 案)
  8. 구분 외모 노출면 비노출면
    기준 안면부
    대부분 추상
    현저한
    추상
    단순한
    추상
    현저한
    추상
    단순한
    추상
    현저한
    추상
    단순한
    추상
    여자 5급 7급 11급 8급 12급 9급 12급
    남자 7급 9급 13급 10급 14급 11급 14급

     

    노동능력 상실률

    5급 70%, 6급 60%, 7급 50%, 8급 40%, 9급 30%, 10급 25%, 11급 20%, 12급 15%, 13급 10%, 14급 5%

    1. 가.용어의설명
      1. 외모의 추상장해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2. 노출면의 추상장해에서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수부를 포함한 팔꿈치 관절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족배부를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의미한다.
      3. 非노출면의 추상장해에서 "비노출면"이라 함은 상기한 "외모"와 "노출면"을 제외한 상 하지의 비노출면 및 구간(軀幹)을 의미한다.
      4.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 며, 통상 12세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크기는 40cm2, 1/4크기는 20cm2), 12~6세에서는 6×8cm(1/2크기는 24cm2, 1/4크기는 12cm2, 6세미만(未滿)의 소아에 서는 4×6cm(1/2크기는 12cm2, 1/4크기는 6cm2)로 간주함.
      5. 외모의 안면부 대부분 추상

        안면부 대부분에 추상이 남아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6. 외모의 현저한 추상

        [두부]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및 모발(毛髮) 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안면부]

        ① 손바닥 반크기 이상의 흉터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組織陷沒)

        [경부]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 - 다만 재건수술로 추상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모의 단순한 추상

        [두부]

        ①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흉터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손상 및 결손

        [경부]

        ①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흉터

      8. 노출면의 현저한 추상이라함은 한쪽 팔 혹은 한쪽다리의 노출면의 1/2크기 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9. 노출면의 단순한 추상이라함은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 1/4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10. 비노출면의 현저한 추상이라함은 비노출면 체표면적1/4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또는 한쪽 유방의 대부분 혹은 치부 1/2이상의 추상이 남은 여자
      11. 비노출면의 단순한 추상이라함은 비노출면에 손바닥 크기1/2이상의 추상이 남은 사람
      12. 눈꺼풀, 이개(耳介 ), 코와 입술의 장해에 있어서 그것들이 "외모의 흉터" 장해로서 중복되는 경우는 각각의 장해에 대해 결정되는 등급의 한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13. 2개 이상의 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등을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4. 찰과상 후, 화상치료 후, 피부이식(移植)부위 또는 그 공여부(供與部)가 흙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白班)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 우는 외모의 단순한 추상으로 취급한다.
    2.  

    3. 나.기타 규정
      1. 기존 흉터 부위에 새로운 흉터가 중첩되었을 경우, 새로 생긴 흉터 및 중첩된 부위의 흉터만을 인정한다.
      2.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흉터는 사람의 눈에 뚜렷하게 보일 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즉, 비후성 반흔변형 또는 함몰 반흔변형 등을 의미한다.
      3. 추상장해 평가는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흉터나 변형(추상)을 대상으로 한다.
      4. 성장기에 1차 성형수술후 교정되었던 흉터가 성장으로 인하여 반흔구측 변형이 재발 된 경우는 재수술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 표 11-2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모든 직업에 통용되나, 특수한 직업 즉 배우나 탈랜트와 같은 외모가 그 직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특별한 고려가 요망된다.

    < 캘리포니아주방법 >

  9. 표 11-3.추상장해의 평가표 (캘리포니아 주 방법)
  10. 추상 신체장애율 %
    경미(자세히 보기전에는 알수 없음) 0
    경도 5
    중등도 20
    고도(취업을 위한 경쟁에 현저한 장애) 50
    극도(취업을 위한 경쟁에 현저한 장애가 있고 타인과의 개인적 접촉까지 힘들게 할 정도) 80
    한쪽 外耳의 결손 100
    • 신체장해율이므로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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