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올해 6월경 친구와 함께 고기집에서 식사를 한 뒤,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식당 내부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결국 수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식당 직원들이 바닥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식당 측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식당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삼성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 정도가 경과하였고, 최근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 측으로부터 합의를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손해액 산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본 결과, 제 과실이 50%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실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과실이 이 정도로 산정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이전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이나, 사건 의뢰 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용기 내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가 오는 날 식당 내부 바닥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 타박이 아니라 골절로 이어져 수술까지 필요했다는 점은, 사고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식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영업주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 물기 제거, 안내문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실무와 판례를 보더라도, 식당 내부에서 바닥 관리 소홀로 발생한 미끄럼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50%까지 인정되는 사례는 결코 흔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신발 상태, 보행 방식,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현재 설명해주신 사정만 놓고 보면 과실 50%는 다소 높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계산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합의를 제안하는 단계라는 것은, 이미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손해액과 과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해자분이 아무런 대응 없이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후에는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다시 다투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 이전 단계에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이 타당한지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 등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보험사 산정 기준이 판례나 실무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된 부분은 없는지
를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동반한 골절 사고의 경우, 후유증이나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손해액이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고 당시 바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고 접수 당시 작성된 사고 경위서 및 보험사 손해사정 내역서
-진단서, 수술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 관련 소견서
-사고로 인해 실제로 일을 쉬게 된 기간이 있다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다투는 데 있어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제시된 과실 50%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합의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의뢰를 원하신다면, 우선 관련 자료를 간단히 정리해 주신 뒤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상 회복 중이신 만큼 마음고생도 크실 텐데, 혼자서 부담을 안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