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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03.27 15:00 조회 수 : 21

상대는 8(상대):2(본인) 주장, 저희측 무과실 주장 사건입니다. (아직 과실 미확정 상태)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줘서 경찰서 접수 후 교사원까지 발급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대인 접수후, 바로 중지한 상황.

 

-Q.1번-

과실 8(상대):2(본인) 확정될 경우,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쪽 할증 등급(12급 기준, 2점)이 하락하나요?

 

-Q.2번-

현재 제차량 동승자(친구)가 저의 대인으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과실이 10%라도 잡힐 경우에 동승자 부분을 제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무과실과 같은 효과가 나오나요?

 

-Q.3번-

제차량 동승자(친구)는 제 대인으로 접수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대상여부는 아닌가요? 꼭 상대 보험사여야만 합의 지급이 되나요?

 

-Q.4번-

동승자는 저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100% 전부 합의금 지급 받나요?

 

-Q.5번

직접청구권 행사시 확인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별첨 사고약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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