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상대는 8(상대):2(본인) 주장, 저희측 무과실 주장 사건입니다. (아직 과실 미확정 상태)
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해줘서 경찰서 접수 후 교사원까지 발급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 대인 접수후, 바로 중지한 상황.
-Q.1번-
과실 8(상대):2(본인) 확정될 경우,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쪽 할증 등급(12급 기준, 2점)이 하락하나요?
-Q.2번-
현재 제차량 동승자(친구)가 저의 대인으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과실이 10%라도 잡힐 경우에 동승자 부분을 제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무과실과 같은 효과가 나오나요?
-Q.3번-
제차량 동승자(친구)는 제 대인으로 접수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대상여부는 아닌가요? 꼭 상대 보험사여야만 합의 지급이 되나요?
-Q.4번-
동승자는 저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100% 전부 합의금 지급 받나요?
-Q.5번
직접청구권 행사시 확인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별첨 사고약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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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번-
과실 8(상대):2(본인) 확정될 경우,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쪽 할증 등급(12급 기준, 2점)이 하락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Q.2번-
현재 제차량 동승자(친구)가 저의 대인으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과실이 10%라도 잡힐 경우에 동승자 부분을 제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무과실과 같은 효과가 나오나요?
A2. 그렇습니다.
-Q.3번-
제차량 동승자(친구)는 제 대인으로 접수하고 치료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대상여부는 아닌가요? 꼭 상대 보험사여야만 합의 지급이 되나요?
A3. 동승자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4번-
동승자는 저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100% 전부 합의금 지급 받나요?
A4. 탑승중인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승경위에 따라 일부 동승감액(일반적으로 호의동승 감액 20% 적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번
직접청구권 행사시 확인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별첨 사고약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A5.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