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고난 뒤에 문의글 썼던 사람입니다.
후방추돌 당한 후 상대 차주가 대인 접수 안해주고, 경찰 조사관도 상해 인정 안된다고 말했던 사고입니다.
오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회해보니 부상 1명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면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9월 23일에 사고났는데, 당일에 통원치료 한 번 받고 진단서 발급 후 바빠서 통원치료를 못받다가 연휴때문에 현재까지 병원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네,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자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로 접수할 수 있고, 향후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공백이 길어진 경우에는 보험사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치료 공백(2~3주) 보완 방법
· 진단서 또는 초진기록부에 사고 당시 증상(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병원 재방문 시 “기존 교통사고 후 통증이 재발했다” 또는 “바빠서 치료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통증이 지속 중”이라는 내용을 **의무기록(진료기록부)**에 남기도록 하세요.
·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치료 공백이 있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