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일명. 산재보험)의 보상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 휴업손해 차액분, 장해급여금 차액분, 향후치료비, 본인부담치료비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근재보험의 근로자재해보상특약에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재해보상특약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 적용과 달리 사고내용에 따른 재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과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년문제와 더불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제 또한 많은 분쟁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산재장해와는 달리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신체장해를 평가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체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재보험 처리 사례
- ㆍ공장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경추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된 근로자A씨는 산재 장해1급을 보상 받은 뒤 회사측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서 위자료, 일실수익, 간병비 등 4억원 가량을 지급 받은 사례.
- ㆍ식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오작동으로 우측 손등 및 손가락에 3도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등을 시행한 근로자B씨는 산재 장해 6급을 보상받은 뒤 공장에서 들어둔 근재보험에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성형외과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1억원 가량을 지급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