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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 2025.11.06 20:40 조회 수 : 43

1. 사고 상황

 

  • 사고 위치는 실선 구간이었고,
    어머니 차량은 깜빡이를 켜고 오랜 시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 앞 차량이 신호로 빠져나가면서 자리가 생겨 천천히 진입하려는 상황이었고,
    그 순간 상대 차량이 급가속으로 출발해 약 3초 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즉, 끼어드는 중 충돌이 아니라, 이미 진입 시작한 상태에서 상대가 가속하며 충돌한 형태입니다.

 

2. 보험 및 진행상황

 

  • 우리 측 보험: 종합보험 (대인Ⅰ·Ⅱ, 대물, 자손 포함)
  • 상대방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대인Ⅰ만 있음)
  • 상대방 상해: 염좌(1점, 단순 타박 수준)
  • 상대방 치료비: 약 280만 원
  • 우리 측 보험사 대인 담당자:
    • “치료비 부담이 크니 130만 원에 합의하자” 제안
    • “민사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이 무과실로 나올 수도 있다”
    • “빨리 끝내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등 발언으로 지속적인 합의 유도
  • 현재 문의 사항
    •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대물은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 중
    • 합의 거절 의사 명확히 전달했으나, 담당자가 계속 압박하는상황입니다. 130만원으로 합의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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