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 경험이 일천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사고 후 바로 입원하였고, 현재도 입원중입니다(2주차).
연봉은 세후 600 정도이며,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보험사 손해사정담당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 4주 휴업손해 및 위자료 포함, 290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요, 회사 업무때문에 최대 3주까지만 입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합의로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게 적당할까요? - 제 계산으로는 3주 입원 시 휴업손해로만 357, 위자료 포함 382,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400-500 선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청구하려면 제가 대응해선 안되고, 손해사정 전문가께 의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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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후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입증하시면 실제 3주 입원하셨을 때 말씀 주신 금액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잘 말씀 나눠보시고 어려우신점 있으시면 1668-4572 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