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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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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닷컴에서 하는 일.

선원사고

배를 타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원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 및 공제는 한국해운조합 해운공제(선원공제, P&I), 수협중앙회 정부 정책보험(어선원재해보상보험) 그 외 민간보험회사 선원관련보험(선원근재 등)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 올바르게 보상받기 위해 승선여부, 승무여부,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복잡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승선평균임금 분쟁 사례
  • ㆍ선박침몰사고로 사망한 사고에서 선원근재보험 회사에서 책정한 승선평균임금이 잘못 책정되어서 유족보상 및 장제비가 적게 지급된 경우
  • 손해사정 결과 - 임금자료를 세밀하게 검토 후 올바르게 책정된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을 수령함.
직무상 재해 분쟁 사례
  • ㆍ20년 이상 승선하여 조리장으로 근무하여 온 선원이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질병으로 선원근재보험 청구 하였으나 직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지급거절한 사례.
  • 손해사정결과 - 상병이 장기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직무상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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