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저녁에 사고나서 서로 보험접수 후 이틀뒤 상대방 인정 100:0 나왔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뚝이 저릿해서 대인 접수 요청했으나 두번 다 거절
대인 접수위해 근처 경찰서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위해서 블랙박스, 진단서 떼서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 받을때 무조건 자비로 결제해야 확인원 발급되고 직접청구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손보험으로 치료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말하는 태도와 인성이 괘씸해서 강제 대인 접수시키려고 하는데
자상으로 치료받으면 정해진 보험료내에서 적게 지급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정리해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비를 자비로 내는 방식·자손(자기신체사고)·대인 접수 중 어떤 방식이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절할 권한은 애초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100:0 확정된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는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대인처리가 안된다면 자비로 처리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