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71세 아버지가 3일전에 마트 가시는길에
상가 야외주차장 쪽으로 지나가시는데 가해자가 인식을 못해 서있던 아버지 발을 밟았고 밟은것도 인식못해서 아버지가 막 손짓과 소리치니 다시 뒤로 또 빼서 2번 밟히셨습니다.아들인 저한테 전화와서 회사차라서 현금합의 30만원.이러더라고요.아주 미비한 사고도 아니고 내일 연락드리겠다.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셨는데 통증으로 못걸으심.
저녁에 야간진료하는 정형외과 방문
엑스레이.초음파 결과ㅡ왼쪽 중족골 4개 골절
상대방 대인접수 해줬고.정형외과에서 척추 전문병원 권유받아 어제 핀박는 수술 하셨음.
핀은 8개박았고.병원에서는 입원 오래 해도
된다하셨는데 아버지 성향상 다음주 월요일(6일)
퇴원하신다 하네요.집에서 쉬고싶으시다고.
초기 상담할때 수술하신 선생님이 기본 전치6주.
추후 늘어날수 있는데 8주.10주 이렇게도 늘어는 날수 있다 얘기했고요.전 가해자에게 화가 납니다.
아버지 병원얘기보다도 현금얘기한게..
질문드릴께요.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1.병원에서 비급여 150~200나온다 하고 그건 저보고 내고 보험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퇴원할때 보험사에 얘기하면 받는거죠?
상대방 대인담당자한테 비급여 얘기했더니 서류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드릴껀 드린다 이러는데
아니 무슨 그럼 안주는것도 있다는건가요?
피해는 아버지가 보고 돈도 써야한다는건지..
2.입원은 길게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못있겠다
하시니 어쩔수없이 퇴원하게 될것같은데..6주 후
깁스 풀고 핀 8개 뽑고.재활 다니시면서 추가로 한의원가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치료 받으셔도 되죠?
3.합의금 산정시 노인은(60세이상)
휴업손해금이 산정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아무리 검색해도 안된다.도시일용임금.이 기준이 그래도 적용된다.말들이 다 틀려서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에 무직이십니다.
아버지에게 휴업손해금이란건 해당이 안되나요?
4.당장 합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후유증도 겁이나고
최소 5~6개월은 병원 계속 다니게
하고싶습니다.그래도 어느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추후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주위에서는 최소 1천~1천 5백.
추후 후유 장애등급 받을시 1천5백~2천
이렇게 듣긴했는데..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 손해사정사는 쓰는걸 고려하고 있다면
언제부터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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