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아버지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발가락 위쪽 5주 골절진단 받고 입원중이신데요
첫날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오고 치료비는 보증섰고 지금 3주정도 지났습니다
그후로 연락이 없길래 경찰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12대중과실로 내일모래 형사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형사합의는 후문제고 민사합의를 해야할텐데
나중에 택시공제조합이랑 합의를 진행할때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정도가 적절한지요
일단 아버지는 회사에 유계결근 신청중이십니다
또 들어보니 택시공제조합이랑 민사합의할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형사합의할때 유의사항도 혹시 있나요?
5주골절이면 경상인지요?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상황이라면 민사합의(손해배상),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문제, 장해 가능성 여부까지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 사고 내용 정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 → 택시 운전자의 **12대 중과실(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
발가락 위쪽 골절(5주 진단) → 5주 진단이면 보험 기준상 “경상(12~14급)과 중상 사이 경계”
**실금(인정골절)**인지
전위(어긋남) 없는 비전위성 골절인지
수술 여부에 따라 경·중상이 갈립니다.
➡ 수술이 없고 비전위성골절이면 경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후유장해(발가락 기능장해) 가능성도 있음.
2. 택시공제조합 합의가 힘들다는 이유
택시공제조합(전국택시공제조합)은
합의금 산정이 까다롭고
후유장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산재가 아닌 **결근 손해(상실수익)**도 매우 깐깐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 민사합의 시 손해사정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 이 지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겨주신 연락처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