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라인상담실

counseling cente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보상금을 뺏기기 싫다면?(무료상담)↓↓

1:1상담

교통사고건 문의한 사람입니다

○○ 2025.11.25 15:31 조회 수 : 8

아버지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발가락 위쪽 5주 골절진단 받고 입원중이신데요 

 

라는 19일날 문의한 사람인데요

진단서 내용이

(주상병)

S9230 1.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부상병)

S011 2.우 안와주위부 타박상 및 철과상

S400 3.좌 견관절부 타박상

S619 4.좌 수부 다발성 철과상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의 병발이 없는 한 수상후 5주간의 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합니다

 

상해11급이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라고 나오는데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경우 11급에 해당한가요? 

아버지는 수술은 하지않으셨습니다. 통깁스만 한상태입니다 

 

10월24일 입원하셔서 11월27일 퇴원예정입니다

퇴원을 앞두고있는데 병원 방문치료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 후유장애진단서 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합의시 보험금 청구를 금액별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진단서5주에서 8주로 바꼇어요 회사 사정상 더이상 빠질수가없어서  27일 퇴원후

 통원치료 할거같아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교통사고건 문의한 사람입니다 ○○ 2025.11.25 8
259 12대중과실사고 문의드려요 [1] 이○○ 2025.11.21 12
258 교통사고 대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대인○○ 2025.11.20 19
257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1] ○○ 2025.11.19 20
256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1] ○○ 2025.11.06 52
255 손해보험 간경화 관련 문의 [1] ○○ 2025.10.20 106
254 교통사고 추상장해 손해배상금 및 산재 장해급여 [1] 강○○ 2025.10.15 131
253 건강검진 유사암진단 보험금 청구 [1] ○○ 2025.10.14 107
25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됐을때 피해자 직접청구 [1] 고○○ 2025.10.14 186
251 풋살경기중 후방십자인대파열 재건술 안한경우 후유장애진단 가능한가요? [1] 박○○ 2025.10.10 103
250 교통사고 상해 인정 안될까요? [1] 고○○ 2025.09.25 138
249 배상책임보험 골절사고 보상문의드립니다. [1] 사건○○ 2025.09.25 150
248 회사 보상 문의 [1] file 서○○ 2025.09.22 120
247 회사 보상문의 [1] 서○○ 2025.09.21 136
246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차선변경사고 [1] 이○○ 2025.09.03 149
245 교통사고 문의 [1] 한○○ 2025.07.12 245
244 도와주세요 [1] file 김○○ 2025.06.12 285
243 교통사고형사합의금 [1] 난○○ 2025.05.29 333
242 자동차사고관련 청구금액 문의 [1] ○○ 2025.05.27 369
241 늑골 골절 / 버스 승객(공제조합 아님) 합의금 상한 문의 [1] ㅇ○○ 2025.05.27 365
240 본태성혈소판 증가증 고액암 판정 거부 [1] 이○○ 2025.04.18 322
239 갑상선암, c77 진단문의 [1] file ○○ 2025.03.30 316
238 뇌혈관진단금 [1] ○○ 2025.03.29 345
237 문의드립니다. [1] 이○○ 2025.03.27 349
236 [추가문의] 유병자 보험 청약시 고지의무 문의 [1] O○○ 2025.03.20 307
235 유병자 보험 청약시 고지의무 문의 [1] o○○ 2025.03.19 370
234 교통사고 관련 [1] 모○○ 2025.03.17 298
233 주차사고 상대방 무보험 [1] 김○○ 2025.03.14 350
232 가입전 고지의무에 관해 문의남겨 봅니다 [1] 보험제○○ 2025.03.07 299
231 급정거로 대인처리 소송 가능 여부 [1] 손○○ 2025.02.22 3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