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아버지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와 충돌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발가락 위쪽 5주 골절진단 받고 입원중이신데요
라는 19일날 문의한 사람인데요
진단서 내용이
(주상병)
S9230 1.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부상병)
S011 2.우 안와주위부 타박상 및 철과상
S400 3.좌 견관절부 타박상
S619 4.좌 수부 다발성 철과상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의 병발이 없는 한 수상후 5주간의 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진을 요합니다
상해11급이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라고 나오는데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경우 11급에 해당한가요?
아버지는 수술은 하지않으셨습니다. 통깁스만 한상태입니다
10월24일 입원하셔서 11월27일 퇴원예정입니다
퇴원을 앞두고있는데 병원 방문치료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 후유장애진단서 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합의시 보험금 청구를 금액별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 진단서5주에서 8주로 바꼇어요 회사 사정상 더이상 빠질수가없어서 27일 퇴원후
통원치료 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