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문의합니다.
제가 궁금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올해 6월에 친구와 함께 고기집에 식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식당 내부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발목 골절상을 입어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비가 온 상태였는데, 사고 후 살펴보니 식당 직원들이 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식당 측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이후, 식당 측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삼성화재에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최근 삼성화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손해액 산출 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보았더니, 제 과실이 50%로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과실 비율이 상당히 높게 잡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과실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이번 사고를 좀 더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사건을 의뢰하려고 할 경우, 어떤 절차로 사건을 맡기고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나, 사건 의뢰 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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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과실의 경우 판결에 따라 30~50%정도 사이에서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CCTV 등 사고내용을 보고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치료병원-
1. 진단서
2. 입퇴원확인서
3. MRI판독지(부상부위 촬영하신부분)
4. 초진기록지(혹은 응급실기록지)
5. 입퇴원요약지
6. 수술기록지
7. 영상CD
병원 간호사실이나 원무과 서류발급 창구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하신 뒤 1668-4572(대표번호) 또는 010-7794-0777(직통)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료 검토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