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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고등법원 1996. 4.23. 선고 95나15331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례】서울지방법원 1995. 3. 9.선고 94가합39203 판결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1. 김△준 (講△瞼)
2. 김◇성 (講□去)
3. 김▽경 (講♤强)
4. 김×연 (講◎車)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1685 ○○아파트 ○○동 ○○호
원고 김◑연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성, 모 김▽경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쌍▣양회공업(?▣渠肩强渠)주식회사
서울 ○○구 ○○동2가 24의 1
대표이사 김◈준, 우▲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
변 론 종 결 1996. 4. 2.
제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5. 3. 9.선고, 94가합392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준, 김▽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김◇준에게 금 99,705,773원, 원고 김▽성에게 금 5,744,013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10.부터 1996. 4. 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준, 김▽성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경, 김◑연의 각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준에게 금 708,006,278원, 원고 김▽성에게 금 67,440,130원, 원고 김▣경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연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 소 취 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 고 김◇준에게 금 598,560,872원, 원고 김▽성에게 금 52,952,104원, 원고 김▣경에게 금 7,000,000원, 원고 김◑연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발생

(1)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2, 을제4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제1심 및 당심증인 강▼모, 당심증인 박△만, 제1심증인 전☆원, 김♤기, 이×환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준은 1993. 2. 10. 14:40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강원 ○○군 ○○면용산 2리 소재 용평스키장 내 레드라인 직벽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 정상에서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넘어지면서 슬로프 우측 경계선을 4m 내지 5m 정도 벗어난 숲속으로 떨어져 외상성 뇌실질출혈 등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는 영구불구자가 된 사실,

피고가 운영하는 위 스키장은 그 난이도에 따라 실버라인, 레드라인, 골드라인 등 상급자용 슬로프와 핑크라인, 그린라인, 뉴그린라인 등 중급자용 슬로프, 옐로우라인 등 초급자용슬로프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급자용 레드라인 직벽슬로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길이 약 905m, 폭 최고 118m 최저 45m, 평균경사도 11.4도인데 이 사건 사▽지점은 폭이 좁고 경사도 24도로서 레드라인 직벽슬로프 중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인데다가 위 슬로프 정상에서 보아 슬로프 오른쪽 경계선 바깥쪽은 슬로프가 설치된 산등성이의 계곡쪽이어서 슬로프 안쪽보다 낮고 나무와 바위 등이 자연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숲속이었는데도 슬로프를 벗어나 스키어들이 숲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등 방책시설이나 슬로프와 숲 사이의 안전지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 김◇준은 ○○학교 3학년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스키상급자로서 사고 당일 09:00경 친구들인 소외 전☆원, 강▼모, 박◑영 등 3명과 같이 위 스키장에 도착하여 오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중급자용 코스인 그린라인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며 몸을 푼 후 오후에는 스키상급자인 위 원고와 위 전☆원은 레드라인 직벽슬로프에서, 상급자실력에 못 미치는 위 강▼모와 박◑영은 레드라인 마차길슬로프에서 각 스키를 타기 시작한 사실,

위 원고는 레드라인 직벽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기 시작한 처음에는 중앙부분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 중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찾아 위 슬로프 좌측과 우측을 옮겨가면서 스키를 타게 되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레드라인 직벽 슬로프 우측을 따라 숏턴(Short Turn)의 방법으로 활강을 하다가 위 슬로프 중 가장 경사가 심한 사▽지점 부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몸이 뜬 채로 방책시설이 없는 슬로프 경계선을 넘어 숲속에 떨어지게 되어 위와 같은 중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 김▽성은 원고 김◇준의 부이고, 원고 김▣경은 그의 모이며, 원고 김◑연은 그의 여동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강▼모, 박△만, 전☆원, 김♤기, 이×환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위 스키장의 여러 개의 슬로프 중 상급자용슬로프인 레드라인 직벽 슬로프 중에서도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이고 정상에서 보아 슬로프 우측은 계곡 쪽으로서 슬로프보다 낮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승속이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슬로프 전구간에 걸쳐 방책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슬로프에서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스키어들이 슬로프를 벗어나 슬로프 안쪽보다 위험성이 높은 숲속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시설을 설치하거나 슬로프 경계선과 숲 사이에 안전지대를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히려 위 레드라인 슬로프 중 사고 지점 아래 경사가 덜 심한 곳에는 슬로프 우측을 따라 안전방책시설이 되어 있었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후 위 사고 지점 우측으로 레드라인 슬로프를 넓혀 슬로프와 계곡과의 고저차이를 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위 스키장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 스키장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 이외에도 피고가 스키장을 운영하면서 수용능력을 넘는 내장객을 입장시켜 과다한 스키어들에 의해 눈이 깍여졌고 또 위 사고 당시에는 특히 일교차가 심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비롯한 레드라인 곳곳에 빙판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원고 김◇준이 슬로프를 옮겨가면서 스키를 타다가 위 사고 지점에 있는 빙판 때문에 제대로 제동할 수 없어 미끌어지게 된 것이고, 또 피고가 충분한 안전요원과 의료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스키장 레드라인 슬로프와 위 사고 지점에 빙판이 있어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및 당심증인 강▼모, 제1심증인 전☆원의 각 일부증언은 을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증인 이×환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제13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스키장시설 관리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그것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믿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레드라인에는 다른 슬로프보다 스키어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까닭에 전반적인 눈상태는 좋았던 사실, 당시 위 스키장에는 27명의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 레드라인직벽 슬로프에는 2명(소외 이×환, 박△만)의 요원이 배치되어 슬로프를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고 부상자의 구호조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무실에는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 1명의 의무실기사가 상주하여 근무하고, 앰블런스가 대기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리프트를 타고 가면서 사고상황을 목격한 안전요원인 소외 이×환이 즉시 다른 안전요원과 함께 위 원고를 의무실로 옮겼고 응급조치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손◇수가 응급조치를 취한 후 15:25경 앰블런스에 태워서 강♡의료원으로 후송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레드라인직벽 슬로프는 상급자용 슬로프로서 경사가 심하고 사고 지점 부근은 특히 경사가 심한 곳이어서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를 초래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준은 자신의 스키실력만을 믿고 슬로프 경계선 가장자리를 숏턴의 방법으로 활강을 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의 중심을 잃고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 김◇준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사▽지점 부근 스키장시설의 상태와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위 원고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뒤에 피고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갑제3호증,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의예과과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성별, 연령, 기대여명 등 : 원고 김◇준은 1974. 2. 28.생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위 사고 당시인 1993. 2. 10. 현재 18세 11개월 남짓되고 그 기대여명은 50.47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3년 단축되어 47.47년이 된다.

(나) 학력 및 추정직업 : 원고 김◇준은 1992. 3. 1. ○○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위 학교의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입학생 중 6년간의 ○○대학 소정 학업기간 내에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은 최저 62.8%에서 최고 80.5%에 이르고 졸업자는 대부분이 졸업하면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므로 위 원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학시부터 ○○대학 소정 학업기간인 6년이 경과한 1998. 2.말에 위 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일반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가동기간 : 원고 김◇준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법에 따라 입대하게 되는 1998. 3. 1.부터 군인사법에 따른 군의관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일반의사의 가동기간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 병역법과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군의관 3년 동안의 의무복무기간 중 1차년도는 소위 1호봉으로, 2차년도는 소위 2호봉으로 3차년도는 중위로 진급하여 중위 1호봉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고(이 부분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그 각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기본급은 소위 1호봉이 매월 금 380,900원, 소위 2호봉은 매월 금 405,600원, 중위 1호봉은 매월 금 420,800원이며, 매년 3월?6월?9월?12월에 각 지급기간 중 지급된 봉급액의 1/3 상당의 기말수당이 지급되고,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자는 매년 1월, 당해년도 6. 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온 자는 매년 7월 기본급의 50%(근속기간 1년 미만), 55%(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근속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상당의 정근수당이 지급되므로, 위 원고가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는 3년 기간 중 1차년도의 월평균 수입은 금 539,607원기본급 금 380,900원 + 기말수당 금 126,966원(금 380,900원 x 연 4회 ? 12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정근수당 금 31,741원(금 380,900원 x 0.5 x 연 2회 ? 12월), 2차년도의 월평균수입은 금 577,980원기본급 금 405,600원 + 기말수당 금 135,200원(금 405,600원 x 연 4회 ? 12 + 정근수당 금 37,180원(금 405,600원 x 0.55 x 연 2회 ? 12), 3차년도의 월평균수입은 금 603,146원기본급 금 420,800원 + 기말수당 금 140,266원(금 420,800원 x 연 4회 ? 12) + 정근수당 금 42,080원 (금 420,800원 x 0.6 x 연 2회 ? 12)이 되는 것이고, 일반의사의 월급여는 금 1,130,018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은 금 2,641,603원이므로 위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월평균수입은 금 1,350,151원(금 1,130,018원 + 금 220,133원(금 2,641,603원 ? 12개월)이 되는 것으로 각 평가할 수 있다.

(마)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원고 김◇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신의 혼돈,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의 장애와 감정불안, 정서의 퇴행, 성격변화,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뇌기질적 증후군을 나타내고 언어장애와 강직성 사지마비로 혼자 앉거나 서지 못하는 등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 예상되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 장애등급상 두뇌척수항목 중 ?D, ?B, ?B5에 해당하며 의사로서의 가동능력상실율은 100%이다.


(2) 일실수입의 현가

원고 김◇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소득은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따라 위 원고가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1998. 3. 1.부터 2001. 2. 28.경까지는 군장교로서의 수입을, 그 다음날인 2001.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만 64세가 되는 2038. 2. 27.까지는 의사로서의 수입을 각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일인 1993. 2. 1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98. 3. 1.부터 1999. 2. 28.까지는 금 5,071,010원금 539,607원 x 9.3976(62.8521 53.4545), 그 다음날인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는 금 5,226,962원금 577,980원 x 9.0435(71.8956 62.8521), 그 다음날인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는 금 5,256,417원금 603,146원 x 8.7150(80.6106 71.8956), 그 다음날인 2001. 3. 1.부터 2038. 2. 27.까지는 금 272,623,435원금 1,350,151원 x 201.9207(282.5313 80.6106) 합계 금 288,177,824원이 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87,703,145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나. 기왕치료비

제1심법원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성이 원고 김◇준에 대한 1993. 2. 11.부터 1994. 8. 4.까지 치료비로 ○○대학세□란스병원에 합계 금 57,440,1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다. 향후치료비

제1심법원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준은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4. 6. 24. 이후 1년간 입원하여 재활치료 및 강직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도 강직이 계속되면 경수막외 전기자극기 삽입요법이 요할 수도 있고 위 1년간의 향후 치료기간 후에도 여명기간 동안 1년에 3개월 정도의 물리치료, 대소변처리 및 감염시 투약 등이 필요한데, 위 물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금 750,000원(매월 금 250,000원 x 3월), 대소변처리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연 금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향후치료비 중 위 원고는 사고일 2년 후부터 구하고 있으나 당심변론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변론종결일인 1996. 4. 2. 이후부터 잔존여명기간까지의 향후치료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물리치료비는 금 15,000,000원금 750,000원 x 20(23.8322 2.7310 = 21.1012이 되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함,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함), 대소변처리비등은 금 40,000,000원금 2,000,000원 x 20(20을 적용한 이유는 위와 같음) 합계 금 55,000,000원(금 15,000,000원 + 금 40,000,000원)이 된다.


라. 보조기구비

제1심법원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에 1대씩 금 350,000원 상당의 휠체어가 필요한 사실,

위 원고는 입원시에도 계속 휠체어를 사용하여 왔고 퇴원 후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위 사고 후 3년 이후부터 여명기간 내인 사고 후 42년까지의 휠체어구입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220,785원금 350,000원 x 6.3451(0.7692 + 0.6896 + 0.6250 + 0.5714 + 0.5263 + 0.4878 + 0.4545 + 0.4255 + 0.4000 + 0.3773 + 0.3571 + 0.3389 + 0.3225)이 된다.


마. 개호비

갑제11호증의 1,2,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이한석의 증언과 제1심법원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세□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준은 앞서 인정한 뇌기질적 증후군, 언어장애, 강직성 사지마비로 인해 혼자 앉거나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치이동, 단독 탈착의가 불가능하고, 단독 취식 및 단독 배뇨배변도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실,

따라서 1일 16시간 동안 위 원고의 위치이동, 탈착의, 취식, 배뇨배변 등을 돕고 수시로 욕창방지를 위하여 체위를 변화시켜 주며 아울러 근육의 강직을 풀기 위한 관절운동 맛사지 등을 해 줄 남자 일반노동자가 개호인으로 필요한 사실,

위 원고에 대한 개호는 감시적, 간헐적 개호가 아니고 지속적이며 개호의 강도도 높으므로 2인의 개호인이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세□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병원 의료진 외에 1인의 개호인을 두고 있었고, 퇴원한 후에도 전담개호인 1인을 고용한 외에 원고 김▽성의 운전기사의 개호를 함께 받아온 사실,

1994년도 남자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은 1일 금 22,3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후 2년 후부터 여생기간 동안 필요한 개호비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325,580,000원금 22,300원 x 365일 x 20(23.8322 1.8614 = 21.9708이 되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을 적용함) x 2인이 된다.


바.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0%이므로 위 인정의 각 손해금 중 피고회사가 원고 김◇준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금 201,151,179원금 670,503,930원(일실수입 금 287,703,145원 + 향후치료비 금 55,000,000원 + 보조기구비 금 2,220,785원 + 개호비 금 325,580,000원) x 0.3, 원고 김▽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7,232,039원(금 57,440,130원 x 0.3)이 된다.


마. 위자료

원고 김◇준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평생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불구자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 김◇준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및 재산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원고 김◇준은 금 8,000,000원, 원고 김▽성, 김▣경은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연은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준에게 금 209,151,179원(재산상손해 금 201,151,179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성에게 금 20,232,039원(재산상손해 금 17,232,039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김▣경에게 금 3,000,000원, 원고 김◑연에게 금 1,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김◇준의 금 109,445,406원, 원고 김▽성의 금 14,488,026원과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3.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3.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김◇준의 금 99,705,773원, 원고 김▽성의 금 5,744,013원에 대하여는 위 1993.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4.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고 김◇준, 김▽성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위 원고들 패소부분 중 그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23.

재 판 장 판 사 이 근 웅
판 사 주 한 일
판 사 김 상 근

번호 제목
공지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는 실수입(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X)
공지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61 놀이기구에 탑승 중 부상에 대한 놀이기구 운영자의 배상책임
60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59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58 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57 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56 음식점의 2층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유리창문이 열리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업주의 배상책임
55 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54 스키장 설치⋅운영자 및 스키장 이용객의 주의의무
53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소재
» 활강중 스키슬로프 경계선 밖으로 떨어진 사고
51 LPG가스 설치중 폭발사고
50 술취한 보행자의 지화환기구 추락사고
49 작업보조자의 실수로 인한 다침.
48 승강장 추락 사망사고.
47 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사고.
46 슬로프 활강중 미끌어져 나무지지대에 충돌하여 부상.
45 스키장 슬로프내 빙판에 미끌어져 하지마비
44 스키장 과속활강중 충돌로 발생한 타인사망사고.
43 스키장에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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