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상자료실

compensatory data room

보상관련 자료를 손쉽게 만나보세요.

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법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5419 판결)

 

 

 

 

 

판결요지

 

 

 

□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요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판결]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 3,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0. 11. 23.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의 목적물을 ○○시 ○동 1092-1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시설물 일체, 보험기간을 2000. 11. 23. 16:00부터 2001. 11. 23.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6억원,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4억원, 합계 1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이 입은 손해의 보상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3호),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다만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12조 제2항 제2호)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1. 7. 16. ○○시장으로부터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1. 8. 5.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적외선 체험실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온돌바닥에 매설된 PVC 파이프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지상 3층에 설치할 배관 설비를 위하여 지상 1층과 3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하다가 2001. 9. 19.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천장 중앙부분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부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자 지위의 인수

 

 

 

그 후 피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2. 6. 7.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화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규모와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화재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뚜렷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에 착수하면서 원적외선 체험실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온돌바닥에 매설된 파이프를 제거하고, 지상 3층에 설치할 배관 설비를 위하여 지상 1층과 3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또는 용접 등 화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화재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증축공사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보험료만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화재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광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화재의 보험대리인 박○○이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을 위하여 그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고, 2002. 8.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박○○으로서는 위 증축공사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화재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단서에 회사가 계약 해지사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박○○이 ○○화재의 보험대리인이라거나 나아가 박○○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은 당시 ○○손해보험 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보험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증축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합65419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0,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0. 11. 23.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의 목적물을 ○○시 ○동 1092-1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시설물 일체, 보험기간을 2000. 11. 23. 16:00부터 2001. 11. 23.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6억 원,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하여는 4억 원 합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화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이 입은 손해의 보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10조 제1항 제3호),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12조 제2항 제2호)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1. 7. 16. ○○시장으로부터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1. 8. 5.경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적외선 체험실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온돌바닥에 매설된 PVC 파이프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지상 3층에 설치할 배관 설비를 위하여 지상 1층과 3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하다가 2001. 9. 19.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천장 중앙부분에서 발생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부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한편, ○○화재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보험자 지위의 인수

 

 

 

그 후, 피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2. 6. 7.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화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인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 지위를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규모와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화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험’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뚜렷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라 함은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참조),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뿐만 아니라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규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에 착수하면서 원적외선 체험실의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온돌바닥에 매설된 파이프를 제거하고, 지상 3층에 설치할 배관 설비를 위하여 지상 1층과 3층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또는 용접 등 화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화재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증축공사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보험료만을 납입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일반목욕탕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재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1.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통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번호 제목
공지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는 실수입(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X)
공지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61 놀이기구에 탑승 중 부상에 대한 놀이기구 운영자의 배상책임
»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59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58 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57 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56 음식점의 2층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유리창문이 열리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업주의 배상책임
55 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54 스키장 설치⋅운영자 및 스키장 이용객의 주의의무
53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소재
52 활강중 스키슬로프 경계선 밖으로 떨어진 사고
51 LPG가스 설치중 폭발사고
50 술취한 보행자의 지화환기구 추락사고
49 작업보조자의 실수로 인한 다침.
48 승강장 추락 사망사고.
47 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사고.
46 슬로프 활강중 미끌어져 나무지지대에 충돌하여 부상.
45 스키장 슬로프내 빙판에 미끌어져 하지마비
44 스키장 과속활강중 충돌로 발생한 타인사망사고.
43 스키장에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