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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대전지법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 판결)

 

 

 

 

 

판결요지

 

 

 

□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마비증세가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에 있어, 담당 수영강사는 망인에게 입수전 천천히 연습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은 물론 5~10분 가량 준비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안전요원들은 망인을 물 밖으로 끄집어낸 후 전신마시지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서 폐기관지에 특이소견 없으며 사망원인에 있어 익사의 가능성이나 기도내의 이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는바, 뇌동맥류란 뇌동맥혈관벽의 일부가 선천적 결함 또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지만 심한 육체적 노동 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비교적 힘든 운동에 속하는 수영동작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바,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수영장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 사실

 

 

 

가. 망 김○○는 2002. 12.부터 약 8개월 가량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구 △△동 177 소재 ○○광역시 ○○체육관내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효도6반에 등록을 하고 수영강습을 받아 왔고, 2003. 8. 14:20경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망 김○○는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몇 일 동안 결석을 하다가 2003. 8. 18. 14:00경 출석을 하였기에 담당 수영강사인 소외 전○○는 김○○에게 천천히 연습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2) 김○○는 효도6반 회원들 9명과 위 전○○의 지시에 따라 약 5〜10분간 준비운동을 한 다음, 같은 날 14:20경 깊이가 1.2m 되는 수영장 7번 레인에 입수하였고, 소외 홍○○ 다음으로 부양보조판을 잡고 발차기를 하면서 출발하였다.

 

 

 

(3) 홍○○는 도착지점에서 김○○가 10여 m 정도 진행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전○○를 다급히 불렀고 전○○는 급히 사고지점으로 달려가 물 속에서 몸이 경직된 상태로 있던 김○○를 수강생들인 홍○○, 윤○○와 함께 물 밖으로 끌어내었다.

 

 

 

(4) 전○○가 김○○를 잡고 물 밖으로 나오자, 2m 깊이 풀장 부분에서 수영장을 주시하고 있던 안전요원인 소외 우○○, 강○○은 이를 발견하고 즉시 그쪽으로 달려 갔고, 우○○은 즉시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5) 전○○는 위 안전요원들과 함께 김○○를 수영장 바닥에 눕히고, 김○○의 신체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손가락을 김○○의 코에 대었을 때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고 또한 손목과 목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아 맥박을 뛰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몸이 경직되면서 체온이 급강하하자 고령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판단하고 119 구조대가 오기까지 약 5〜7분 정도 전신을 주물러 마사지를 하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손발을 따뜻하게 해 주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6)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4:32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김○○의 호흡 및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위 김○○를 대전 ○구 ○○동 640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호송하였다.

 

 

 

(7) 김○○는 같은 날 14:48경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고, 도착 당시 혈압이 너무 낮아 측정되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로 ○○대학교병원측은 즉시 심폐소생술, 기도 삽관술 및 기계적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뇌 CT 촬영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어 같은 날 21:50경 뇌압 감소 및 뇌실내 혈종의 제거를 위하여 응급 뇌실의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8) 김○○는 2003. 8. 20. 15:50경 ○○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3. 8. 22. 23:35 저산소증(의증),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수영장은 총 50m 길이에 10개의 레인을 갖추고 중앙에는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50m 중 절반은 깊이가 1.2m이고, 나머지 절반은 2m인데, 망 김○○가 소속된 효도6반의 경우는 1.2m 깊이의 25m 구간만 사용하여 수영강습을 하였고, 사고 당시 효도6반 수강생들은 1.2m 구간에서 발차기연습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출발하면 약 2〜3m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출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홍○○, 망 김○○, 윤○○ 등의 순서로 출발하였고,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는 22m 정도로 약 20초 가량 소요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 수영강사인 전○○는 망 김○○와 10여m 거리에 있었고, 안전관리요원인 우○○과 강○○은 2m 깊이 풀장 내에서 강습생들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위 3명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소지자이다.

 

 

 

라. 원고 최○○은 위 망 김○○의 남편이고, 원고 최△△, 최◎◎, 최◇◇은 위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는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물에 들어감으로써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영을 하는 수강생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심신상태를 확인하여 준비운동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피고는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수강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변을 세심하게 주의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당시 신속히 구조되지 아니하고 물속에 상당시간 잠겨 있게 하였으며, ③ 119구급대가 도착할 당시에 김○○의 상태는 호흡 및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없는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전○○ 등은 김○○를 물 밖으로 옮긴 후 약 5〜7분 동안 망 김○○의 상태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여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소유자이며 설치․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안전사고 방지의무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측 안전요원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강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킨 바 없고 준비운동을 시키지도 않았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담당 수영강사인 전○○는 위 망 김○○가 몸이 아픈 관계로 몇 일 동안 결석을 하다가 나왔기에 천천히 연습하라고 주의를 주었고, 효도6반 수강생들이 입수하기 전에 5〜10분 가량 준비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전요원의 미배치 및 구호조치 지연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시키지 않아 김○○가 신속히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 자. ⑴ ②에서 수영장의 안전시설에 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범위 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시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 2. 사. ⑽에서는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영장업을 하는 자는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영장은 호텔 등 일정범위 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므로 수영장 내 감시탑에 2인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수영장에는 효도6반 수영강사인 전○○와 수상안전요원인 우○○과 강○○이 있었고, 이들 3명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로서, 전○○는 김○○와 10m 떨어진 거리에서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우○○과 강○○은 풀장 2m 깊이 부분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영객들을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우○○과 강○○이 감시탑이 아닌 2m 풀에서 근무한 점이 구호조치를 지연시켜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당시 망 김○○는 홍○○ 다음으로 출발하였고 그 뒤로 윤○○가 2〜3m 간격을 두고 출발하였기에 홍○○와 윤○○가 사고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홍○○는 이 사건 사고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즉시 전○○는 긴급하게 김○○를 물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를 보고 달려온 우○○, 강○○과 함께 응급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우○○, 강○○이 감시탑에서 수영장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나 윤○○보다 더 빨리 사고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전○○ 보다 더 빨리 김○○를 구호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결국 안전요원들이 감시탑에서 이탈하여 2m 깊이 풀장 부분에서 근무를 한 것과 김○○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적절한 응급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직원인 전○○와 안전요원들이 김○○의 상태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여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119 구급대가 2003. 8. 18. 14:32경 이 사건 수영장에 도착할 당시 김○○의 호흡 및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없었기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대학교병원에 2003. 8. 18. 14:48경 도착할 당시 혈압은 너무 낮아서 측정되지 않았고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심폐소생술 및 기도 삽관술과 기계적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동맥혈은 검사 결과 저산소증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7호증의 10, 11, 12, 13,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전○○, 윤○○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와 안전요원들은 김○○를 물 밖으로 끄집어낸 후 김○○가 가늘게 숨을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몸의 경직현상과 저체온의 증상으로 미루어 고령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판단하고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신을 마사지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고, ② 망인에 대한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는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서, 폐기관지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고, 사망원인에 있어 익사의 가능성이나 기도내의 이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였는바, 뇌동맥류(腦動脈瘤)란 뇌동맥혈관벽의 일부가 선천적 결함 또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 크기는 수 mm 정도에서 2-3cm 정도로서 대개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지만 배변, 성교, 심한 육체적 노동 또는 감정의 변화 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 의하여 파열될 수 있고 파열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여 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③ ○○대학교병원에서는, ㄱ) 만약 다른 원인이 없었다면 망 김○○의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출혈량과 환자의 임상 상태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탈출이 동반되면 자발 호흡도 없어지며, 생체징후를 유지할 수 없어 이것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으며, 뇌실질내출혈이 동반되면 상태는 더욱 악화되므로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내출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고, ㄴ) 저산소증(의증)이 망 김○○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산소증을 촉발 내지 증가시켜 뇌부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뇌탈출 및 뇌간 압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는 심한 뇌출혈 자체가 뇌부종과 뇌탈출 및 뇌간 압박으로 인한 호흡 및 심장마비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ㄷ) 응급조치의 여부가 직접 사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비교적 힘든 운동에 속하는 수영동작에 따라 지병으로서 외관상 전혀 알 수 없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바, 전○○와 안전요원들은 사고 당시 김○○의 상태가 가늘게 호흡을 하고, 맥박이 느껴졌으며, 체온이 급강하하고, 몸이 경직된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미루어 고령에 의한 전신마비라고 판단하고 그 응급조치로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전신 마사지를 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서 전○○와 안전요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면 김○○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나 피고의 직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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