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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에 탑승 중 부상에 대한 놀이기구 운영자의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 판결)
판결요지
□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영업자로서는 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작원으로 하여금 놀이기구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조작원으로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탑승시 손잡이를 꼭 잡도록 미리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그 상태에 따라 회전속도와 진동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놀이기구의 탑승자들이 손잡이를 놓치거나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놀이기구를 즉시 멈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탑승객으로 하여금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놀이기구 운영자는 탑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놀이기구의 이용자로서도 위 놀이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손잡이를 잡는 힘이 약한 탑승객으로서는 함부로 위 놀이기구에 탑승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부득이 탑승한 경우에도 손잡이를 꼭 잡는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20%)이 인정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29. 23:30경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가 서울 △구 △△로△가 17-2 소재 △△△타운 1층에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타가디스코’에 탑승하게 되었다.
(2) 위 타가디스코는 특수플라스틱(FRP) 재질의 상하 각도조절 및 회전이 되는 원반(회전직경 6.5m 가량) 가장자리에 의자를 설치하여 둔 놀이기구로서, 탑승객들이 의자에 앉은 채 의자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기구 조작원이 탑승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원반을 회전시키거나 아래위로 작동시켜 의자에 앉아 있는 탑승객들의 몸을 위로 튕겨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놀이기구로서, 원반의 요동이 심한 경우에는 탑승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고 의자에서 떨어져 원반 가운데나 아랫부분으로 미끄러져 내리거나 구르면서 다칠 수도 있다.
(3) 따라서, 위 놀이기구 운영자로서는 경험이 많은 숙련된 조작원으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위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조작원으로서는 안전수칙에 따라 탑승객들에게 탑승시 손잡이를 꼭 잡도록 미리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뿐 아니라 원반을 조작할 때도 탑승객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 그 상태에 따라 원반의 회전속도와 진동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놀이기구의 탑승자들이 손잡이를 놓치거나 놓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 놀이기구를 즉시 멈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소외 김○○으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를 운전하게 하였고, 김○○은 위와 같은 조치와 배려 없이 만연히 위 놀이기구를 조작․작동하다가 원고로 하여금 손잡이를 놓치고 의자에서 떨어져 원반 중앙에 넘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반 중앙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계속 손을 흔들면서 정지하라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수차례 위 놀이기구를 더 작동시켜 원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3. 4. 8.부터 2004. 4. 8.까지, 보상한도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가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절한 회전속도와 진동강도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조작하여 탑승객의 안전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의 조작원 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는 김○○의 사용자로서, 피고 ○○화재는 피고 ○○○○○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위 놀이기구가 상당한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손잡이를 잡는 힘이 약한 그녀로서는 함부로 위 놀이기구에 탑승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부득이 탑승한 경우에도 손잡이를 꼭 잡는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⑴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⑵와 같이 월 5/12푼의 비례에 의한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3,667,346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1. 7. 7.
사고 당시 나이 : 사고 당시 21세 11개월 남짓, 기대여명 : 59.09년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지역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가동연한까지는 적어도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바, 도시일용노임은 2003. 5.경에는 52,483원, 2003. 9.경에는 52,374원이다.
(다)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율
1) 입원치료 기간인 2003. 6. 30.부터 2003. 11. 4.까지 : 100%.
2)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인 2041. 7. 6.까지 : 제2요추체 골절장애로 인하여 가동능력 10.7% 상실(영구장해)
(2) 계산(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 기간
1) 2003. 6. 30.부터 2003. 8. 31.까지 : 2개월
2) 2003. 9. 1.부터 2003. 11. 4까지 : 2개월
3) 2003. 11. 5.부터 2041. 7. 6.까지 : 452개월
(나) 계산
1) 52,483원 × 22일 × 100% × 1.9875 = 2,294,819원
2) 52,374원 × 22일 × 100% × 1.9713(3.9588 - 1.9875) = 2,271,387원
3) 52,374원 × 22일 × 10.7% × 236.0412(240 - 3.9588 :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월 단위 호프만 계수는 240을 적용한 다음, 입원기간의 호프만 계수를 공제한 것임) = 29,101,140원
4) 합계 : 2,294,819원 + 2,271,387원 + 29,101,140원 = 33,667,346원
나.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80%(=100% - 20%)
(2) 과실상계 후 금액
일실수입 33,667,346원 × 80% = 26,933,876원
다. 공제
(1) 공제할 금액 : 원고의 치료비로서, 보험자인 피고 ○○화재가 지급한 7,000,000원 및 피고 ○○○○○가 지급한 1,336,170원의 합계 8,336,170원(= 7,000,000원 + 1,336,17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상당인 1,667,234원(= 8,336,170원 × 20%)
(2) 계산 : 26,933,876원 - 1,667,234원 = 25,266,642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4,000,000원
3. 피고 ○○화재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화재는 원고에 대한 피고 ○○○○○의 손해배상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상 정하여진 사고당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피고 ○○화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 ○○화재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제2조에서 “회사(피고 ○○화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라고,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손해배상채권액 중 피고 ○○○○○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피고 ○○화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화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