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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스키장 설치⋅운영자 및 스키장 이용객의 주의의무

 

(서울중앙지법 2004. 10. 5. 선고, 2003가단187268 판결)

 

 

 

 

 

판결요지

 

 

 

□ 통상적으로 스키는 눈으로 덮힌 미끄러운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따른 쾌감을 얻는 스포츠로서 그 특성상 스키장의 설치․운영자로서는 특별히 다른 스키이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 한하여 적절한 경고․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모든 스키어들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사고예방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

 

 

 

□ 스키장에서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계로 스키장이용객으로서는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 을가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여대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나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백○○은 2003. 2. 19. 15:00경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강원도 △△군 소재 □□□ □□ 스키장의 챔피온 코스에서 챔피온-파라다이스-환타지아 코스의 갈림길을 지나 환타지아 코스(중급자 코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피스타일(슬로프의 왼쪽을 바라보고 타는 자세)로 스노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침 앞서 스키를 타고 위 환타지아 코스의 좌측에서 숏턴 방식으로 내려가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별지 제1기재와 같이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비골골절상,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당시 날씨는 흐리고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환타지아 코스는 오른쪽은 경사가 급하고, 왼쪽은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고, 원고의 스키수준은 중상급 정도였고, 피고 백○○의 보드경력은 약 3년 정도로 중급수준이었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의 피용자인 피고 백○○이 스키장 내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은 피고 백○○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백○○이 피고 □□의 직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불법강습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스키장의 소유자로서 스키장 내의 불법 강습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강습 강사자격증도 없는 피고 백○○이 이 사건 스키장 내에서 불법강습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 내에서 불법강습을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백○○이 불법강습을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불법강습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안전요원 미배치 등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피고 □□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스키장에 슬로프 별로 스키구조요원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만을 배치한 과실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고글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스노보드를 타고 고속 질주하던 피고 백○○에게 사고를 대비하여 서행하도록 경고를 하거나 안전하게 스노우보드를 타도록 주의를 촉구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 피고 백○○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 슬로프상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스키는 눈으로 덮인 미끄러운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따른 쾌감을 얻는 스포츠로서 그 특성상 스키장의 설치․운영자로서는 특별히 다른 스키이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 한하여 적절한 경고․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모든 스키어들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사고예방을 지도․감독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백○○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거나 피고 □□ 소속의 안전요원이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저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백○○이 고글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스노보드를 탈 때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고글 착용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피고 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스키장에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관계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백○○이 전방 내지 좌우측방 등의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도 충돌 등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스키를 타면서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며, 스키장 이용객들과의 충돌시 안전한 방법으로 넘어져 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1,204,784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62. 10. 19.

 

연령(사고당시) : 40세 4개월

 

기대여명 : 39.39년

 

 

 

2) 직업 및 가동연한 : 원고는 □□대학교 □□□부 부교수로 재직중이므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국립교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65세로서 가동연한은 2003. 2. 19.부터 2027. 10. 18.까지가 된다.

 

 

 

3) 월 평균 임금 : 원고는 2003년도 연봉이 51,355,400원이므로, 월 급여는 4,279,616원(51,355,400원 × 1/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상당이다.

 

 

 

4) 노동능력상실율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등급과노동력상실율표 중 제14급 제2호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

 

 

 

(나) 계산

 

 

 

4,279,616원 × 0.05 × 192.563 = 41,204,784원

 

 

 

(2) 기왕치료비

 

 

 

1,435,000원

 

 

 

(3) 향후치료비

 

 

 

가) 성형외과

 

원고는 현재 곡비, 비중격 만곡 증상이 있어 비교정성형술(비중격 성형술 포함)이 필요한 바, 그 비용으로 비교정 성형술 2,800,000원, 마취비 150,000원, 입원비(10일정도) 525,000원, 주사비 등 500,000원, 검사비 200,000원, 퇴원후 외래접수 및 처치비 60,000원 합계 금 4,235,000원과 약 10일간의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로 384,076원{10 × (1,152,228원 : 도시일용 × 1/30)} 합계 금 4,619,076원이 소요된다.

 

 

 

나) 치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재진 420,000원, 구내 표준방사선사진 약 12,000원, 도재전장관(1회) 약 120만원, 임플란트보철(1치) 약 200만원 합계 금 3,25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여명에 이르기까지 1개의 인플란트보철 및 4개의 도재전장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1회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170만원(1개의 인플란트 보철비용 : 50만원 + 4개의 도재전장 : 120만원)이며, 보철물의 수명은 약 9년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인 2042. 7. 9.동안에 5회에 걸쳐 지출할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계산한 현가는 5,284,960원{170만원 × (1 + 0.7142 + 0.5555 + 0.4545 + 0.3846)}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총합계 13,158,036원(4,619,076원+3,254,000원+5,284,960원)

 

 

 

(4) 기타손해

 

 

 

파손된 콘텍트렌즈 구입비 : 170,000원 및 파손된 안경구입비 : 310,000원

 

[(1) 내지 (4) 사실의 인정근거 : 갑 1 내지 4, 8, 11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책임제한

 

 

 

39,394,474원{= 56,277,820원(41,204,784원 + 1,435,000원 + 13,158,036원 + 480,000원) × 0.7}

 

 

 

(6) 위자료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그렇다면, 피고 백○○은 원고에게 금 41,394,474원(39,394,474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2. 19.부터 피고 백○○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백○○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역시 피고 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백○○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손해배상채권액이 특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 백○○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은 피고 백○○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험처리가 된 사실은 피고 백○○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 백○○이 원고에게 구할 손해배상채권은 위 보험회사에게 이미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백○○이 원고에게 구할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 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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