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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판결

 

서울고법 2004. 7. 8. 선고, 2004나16442 판결

 

서울지법 2004. 1. 20. 선고, 2003가합9648 판결)

 

 

 

 

 

판결요지

 

 

 

□ 공장의 화재사고가 비록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직원들의 우연한 실수로 유발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 바닥에 가연성 물질인 등유와 먼지 묻은 오일이 고여 있었던 사실, 작업장내 전기난로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선 부위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 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이 많았음에도 소화기 2대 중 1대는 작동되지 않았던 사실, 종업원이 던진 기름이 묻은 휴지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 떨어져 불이 붙은 후 순식간에 바닥의 오일과 주변에 쌓여 있던 스폰지에 옮겨 붙어 소화기로도 진화할 수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판결]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 2004. 7. 8. 선고, 2004나16442 판결]

 

 

 

      

 

 

 

1. 당심이 이 부분에 설시 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단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지법 2004. 1. 20. 선고, 2003가합9648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품인 에어필터의 제조 및 폐 에어필터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12.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12. 15. 처음 체결되었다가, 2000. 12. 15. 및 2001. 12. 15.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기간 : 2001. 12. 15.부터 2002. 12. 14.까지 1년간

 

② 보험목적물 : ○○시 ○○면 ○○ 소재 공장동, 기숙사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기계⋅집기⋅기구 및 동산 일체

 

 보험가입금액 : 이 사건 건물 금 12,479,200원 기계⋅집기⋅기구 일체 금 50,000,000원, 동산 일체 금 30,000,000원 합계 금 202,479,200원

 

④ 영위업종 : 자동차용부품 무역

 

⑤ 요율적용업종 : 전기 및 전자 기계기구 제조, 금속안의 가공⋅조립 및 의장

 

 

 

나.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7조 제1항은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열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동은 조립식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고, 위 공장동 내에는 폐 에어필터에서 분리된 스폰지를 세척하고 반자동세탁기, 탈수기, 자동세탁기 등을 이용하여 다시 세탁하는 공정이 진행되는 스폰지 세척장이 있었다. 그런데 2002. 11. 20. 14:20경 스폰지 세척장에서 불이 나, 이 사건 건물의 기초 및 기숙사 벽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기계⋅집기⋅기구 및 동산 일체가 전소되고, 원고의 직원인 소외 오○○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폰지 세척장에는 폐 에어필터의 스폰지와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 세척제로 등유가 사용되는 관계로 그 바닥에 가연성 물질인 등유와 먼지 묻은 오일이 고여 있었고, 벽면에는 전기난로 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건물 바닥에도 열선이 코일로 된 전기난로 2대가 놓여 있었는데,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 2대 중 1대는 원고가 2002년에 새로 구입한 것으로서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선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다. 위 망 오○○은 2002. 10. 7.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생산직 보조로서 가공공정에서 근무하다가 세척공정에 투입할 인원이 모자라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1. 19.부터 스폰지 세척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직원인 소외 허○○, 윤○○과 같이 등유를 이용하여 스폰지에서 먼지 묻은 오일을 분리하는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오○○이 손에 묻은 오일을 닦은 후 자동세척기 위에 놓아둔 휴지 뭉치를 버리기 위해 위 허○○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위 휴지 뭉치가 바닥에 설치된 전기난로의 열선 부위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그 직후 위 휴지뭉치를 주우려는 위 허○○의 장갑 및 바닥의 오일 등에 연소되었다가 순식간에 주변에 쌓아 둔 스폰지로 연소되어 발생하였으며, 화재 발생 직후에 위 허○○, 윤○○이 스폰지 세척장 바깥에 놓여 있는 소화기 2대를 가지고 와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연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진화할 수 없었는데, 당시 세척장 내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은데다 소화기 중 1대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위 전기난로 위에 안전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선 부위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보험기간 내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손해액 상당인 1억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약관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 지급 채무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보통약관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스폰지 세척장은 폐 에어필터의 스폰지와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 세척제로 등유가 사용되는 관계로 그 바닥에 가연성 물질인 등유와 먼지 묻은 오일이 고여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당시 벽면에 설치된 전기난로 2대 외에도 바닥에 열선이 코일로 된 전기난로 2대가 놓여 있었고, 그 중 발화의 원인이 된 전기난로는 원고가 2002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열선 부위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 오○○은 세척공정에서 일하게 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주변 바닥에 위와 같이 전기난로가 놓여져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스폰지 세척장 내에 위와 같이 가연성 물질이 많았음에도 소화기 2대가 세척장 바깥에 놓여 있었고, 그 중 1대는 작동이 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화재는 종업원이 던진 기름이 묻은 휴지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 떨어져 불이 붙은 후 순식간에 바닥의 오일과 주변에 쌓여 있던 스폰지에 옮겨 붙어 연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소화기로도 진화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이 사건 사고가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원고의 직원들의 우연한 실수로 유발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든 스폰지 세척장의 작업 환경, 가연성 물질의 관리 상황, 난방 장비의 위치 및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정도, 화재 발생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스폰지 세척장의 벽면에 있는 전기난로 2대와 그 바닥에 있는 전기난로 1대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거나 이를 사유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 12. 15. 원고와 최초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폰지 세척장 벽면에 전기난로 2대가, 그 바닥에 전기난로 1대가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중 발화의 원인이 된 전기난로는 2001. 12. 15.자 계약 갱신 이후에 구입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과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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