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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2층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유리창문이 열리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업주의 배상책임
(인천지법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 판결)
판결요지
□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음식점의 2층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으면, 유리창문의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문의 시정장치를 한 나사못과 창문 손잡이가 마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 어린이가 위 유리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한편, 피해 어린이로서도 나이 및 신장제한에 대한 주의문구를 무시하고 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가 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음식점 업무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인천 △△구 □□동 388-11․12 지상 ○○프라자 1층 ○호, ○○호, ○○○호, ○○○○호의 소유자로서 그 1층 부분과 2층 부분을 연결하여 ‘○○○○’라는 상호로 패스트푸드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업장 내부의 2층 모퉁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
(2) 원고 김○○는 2003. 4. 3.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 김□□(당시 7세 3개월), 원고 김△△을 데리고, 동네 친구들 및 그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그 곳 2층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원고 김□□을 포함한 아이들이 놀도록 한 채, 그곳 2층에 있는 식탁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원고 김□□은 18:30경 그 곳 2층 어린이 놀이시설의 울타리와 유리벽면 사이의 공간(간격 약 35㎝)으로 들어가 놀던 중 그 유리벽면에 있는 유리창문(가로 67㎝, 세로 111㎝)에 기대고 있다가 그 유리창문이 열리는 바람에 이 사건 음식점 바깥의 약 4〜5미터 아래 인도로 추락함으로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뇌축삭손상, 뇌좌상, 외상성뇌출형(소뇌, 좌측두부) 경막외출혈, 두개저골절, 두개골절선상골절,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이 사건 음식점 2층의 다른 유리창문들에 대해서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서 어른들도 그 창문들을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 김□□이 기대고 있었던 위 유리창문에 대해서는 시정장치를 한 나사못과 창문 손잡이가 마모되어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열리는 상태에 있었다.
[증 거] 다툼이 없거나, 갑1․4-7호증, 갑 2․3호증의 각 1〜4, 갑 8호증의 1〜5, 을 1호증, 을 2호증의 1〜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점유자 및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음식점의 2층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설치하였으면,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다가 놀이시설 울타리와 유리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 유리창문이 열려 인도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그 곳 유리창문의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유리창문의 시정장치를 한 나사못과 창문 손잡이가 마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 김□□이 위 유리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이 입은 손해 및 원고 김□□의 부모인 원고 김○○․김△△, 원고 김□□의 여동생인 원고 김○○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2층 어린이 놀이시설의 입구, 벽면, 내부에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6세 이상의 어린이, 키 120㎝ 이상 어린이는 위 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과 어린 자녀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 을 2호증의 1〜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김□□은 이러한 주의문구를 무시하고 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가 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의 친권자인 원고 김○○가 원고 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에 대한 책임
(1) 상실수입
원고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상실수입 손해는 아래 ㈎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0,673,611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5. 12. 23.생
연령 : 사고 당시 7세 3개월 정도 기대여명 : 65.35년
② 직업 및 소득실태 : 2017. 12. 23.부터 매월 도시일용직 보통인부 노임상당의 수입은 얻을 수 있고, 원고 김□□이 구하는 대로 2003. 9. 1.이후의 시중노임인 매월 1,152,228원(52,374원 × 22일)을 원고 김□□이 향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에 적용한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9호증의 1의 기재
③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원고 김□□이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17. 12. 2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5. 12. 22.까지 456개월간
④ 가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표 XI-B-1 15%.
[증 거] 다툼이 없거나, ○의료재단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나) 계 산(원․월 미만 버림) :
2017. 12. 23.부터 60세가 되는 2055. 12. 22.까지 456개월간
(52,374원 × 22) × (309.2740 - 131.7998) × 0.15 = 30,673,611원
(2) 기왕치료비 : 3,636,000원(원고 김□□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치료비 부분까지 포함한 9,390,211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나, 이 사건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 부분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측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측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 17,154,480원[=(30,673,611 + 3,636,000) × 0.5 ; 원미만 버림]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 김□□은 위 사고를 당한 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 주의력 장애 현상을 보였고, 지능지수도 83과 같이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정신적 장애사유는 단순히 15%의 노동능력상실만으로 보상받기는 부족한 면이 있는 점 외, 이 사건 사고의 형태와 그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나) 결정금액 : 10,000,000원
나. 원고 김○○․김△△․김○○에 대한 책임
(1)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형태와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김○○․김△△ : 각 2,000,000원
(나) 원고 김○○ :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