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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 판결)

 

 

 

 

 

판결요지

 

 

 

□ 화재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위 면책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2.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지킴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보험기간 : 2002. 10. 1. 16:00부터 2007. 10. 1. 16:00까지 5년간

 

② 보험목적물 : ○구 ○구 ○○동 16-11, 16-12 양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2층 시설물 및 옥상시설물일체수전설비, 엘리베이터 1대

 

③ 보험가입금액 : 지하 2층 시설물 및 옥상시설물일체수전설비 1억 500만원, 엘리베이터 1대 2,000만원

 

④ 보험료 : 매년 200만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제14조 제1항 제11호에는 ‘전기적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다.

 

 

 

다. 2003. 9. 12.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후 같은 날 23:25경 이 사건 건물에 정전이 되자 소외 이○○이 한국전력공사에 정전신고를 하였고, 이에 2003. 9. 13. 04:10경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의 전주(電柱)에 설치되어 있던 책임분계점 스위치의 휴즈를 연결하는 순간 전주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옥상의 수전설비 중 변압변류기(M.O.F, Metering Out Fit)가 과전압 또는 과전류로 인하여 절연 파괴되어 전기가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수전설비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 사고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로서 면책약관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나 보험모집원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모집원인 이○○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면책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소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점, 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그대로 승계한 점, 원고가 당초에 제외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1대 등을 보험목적물로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를 담보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점들만으로 원고가 위 면책약관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면책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의 범위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실된 발전기 등 수전설비를 교체⋅수리하기 위하여 20,75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인 위 수리비 전액이다.

 

 

 

(2) 피고는 발전기 등 수전시설의 수리비는 감가상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손해는 수리 시 사용된 신품의 가격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품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수리에 사용된 새로운 부품들이 수리된 시설의 수명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모체와 분리하여 다른 설비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 시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수리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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