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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지방법원 1993.10.15. 선고 92가합49558 판결 【손해배상(기)】


전문
1993.10.15.판결선고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12부 판 결
사 건 92 가합 49558 손해배상(기)


【원 고】

1. 홍△훈
2. 임♡숙
3. 홍△빈
4. 홍◎지
5. 홍♤식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89 ○○아파트 ○○동 ○○호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훈, 모 임♡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성

【피 고】

상▽실업(粳▽據渠) 주식회사
경기 ○○군 ○○면 ○○리 295
대표이사 송♡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 경 희, 이 승 규, 김 동 석, 강 정 혜


【변 론 종 결】 1993.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홍◇훈에게 금139,567,570원, 원고 임▣숙에게 금2,000,000원, 원고 홍▣지, 홍◇빈, 홍×식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2.5.부터 1993.10.15.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홍◇훈에게 금607,225,591원, 원고 임▣숙, 홍△빈, 홍▣지에게 각 금25,000,000원, 원고 홍×식에게 금10, 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갑제15호증의 20,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증인 한◎희, 김▣훈, 민◈기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학교 ○○대학 영▼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임▣숙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한◎희, 김▣훈, 민◈기의 각 일부 증언 및 원고 임▣숙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 홍◇훈은 1992.2.5. 13:25경 피고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경기 ○○군 ○○면 ○○리 295 소재 베어스 타운 리조트 스키장내의 스키슬로프의 하나인 챔피언 슬로프(champion slope)의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슬로프 중간의 빙판이 형성된 부분에서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제동이 되지 못하고 몸이 1회 회전하면서 아래로 미끄러져 제12흉추 골절로 인한 제11흉수이하 하지완전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스키장에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를 위한 각 슬로프가 마련되어 있으며 슬로프의 종류와 상태에 대하여 안내책자 및 승강기(lift)를 타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스키어들이 이에 따라 자신이 실력정도에 맞추어 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타게 되는데, 위 챔피언 슬로프는 수년간 활강을 훈련하여 기량이 뛰어난 상급 스키어를 위한 슬로프로서 위 스키장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슬로프이다.

(다) 위 원고는 스키를 탄 경력이 약2년으로 중급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며, 당시 위 원고는 자신의 키보다 20cm 더 긴 195cm의 스키를 신고 있었는데 스키의 길이가 키에 비하여 약 5 내지 10cm이상 길면 활강의 속도를 조절하기 힘들므로 스키선수이외의 사람들은 신장보다 5 내지 10cm이상의 길이의 스키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위 스키장은 1990.1.25.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스키장업 등록을 하였고, 1991.3.4. 간이골프장업등록을 하여 골프장과의 겸용시설로 설계되어 4월부터 11월까지는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일정한 경사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편편하게 되는 곳으로 시구(據絳)를 하는 장소(T-Ground)로 사용되며 가로 약5.6m, 세로 약4.2m, 높이 약25 내지 28cm의 티샷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지나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스키장으로 이용될 때에는 압설차를 이용하여 경사가 완만하도록 압설을 한다.

(마) 스키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강설량을 확보할 수 없는 2월에는 제설기를 사용하여 인공설을 뿌리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인공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빙판이 형성되어 있는 등 슬로프의 상태가 나쁜편이었으며, 사♤지점 부근에 위험을 알리는 푯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자 위 원고는 위 스키장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들에 의하여 위 스키장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위 스키장의 구급차로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 후송된 후 수시간이 지나 다시 서울의 국◑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사) 위 스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하나로서 동법 제5조에서 그 업자는 안전시설,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원고 임▣숙은 원고 홍◇훈의 처, 원고 홍◇빈, 홍▣지는 그의 딸, 원고 홍×식은 그의 부(喀)이다.


(2) 판단

피고회사는 위 스키장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슬로프의 노면상태가 스키활강에 적합할 정도로 자연설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수시로 인공설을 뿌려 슬로프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출발점에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슬로프의 상태를 스키어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스키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빙판부분에는 붉은색 깃발 등을 사용하는 등 주의표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 홍◇훈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스키장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후에 적절한 응급조치 및 상해정도에 적합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후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이 위 스키장 부근의 소규모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 서울의 종☆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측의 요구를 묵살하여 원고 홍◇훈의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고 임▣숙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홍◇훈으로서는 자신의 실력정도에 맞추어 스키슬로프를 선택하여 스키를 타야함에도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어려운 위 챔피언 슬로프에서 일반 스키어들에게 권장되는 길이보다 긴 스키를 신고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7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홍◇훈의 일실수입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학교 ○○대학 영▼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훈은 1948.12.31.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43세 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1흉수이하 하지완전마비상태가 되어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여명이 사고당시로부터 약22년으로 단축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한×해운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으로 재직중이었으며 1992.11.에 금1,556,500원, 1992.12.에 금3,679,000원, 1993.1.에 금1,556,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2년도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부노임단가는 금19,3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가 되는 2003.12.31.까지는 평균임금인 월 금2,214,782원 {6,792,000 (1,556,500 + 3,679,000 + 1,556,500)/92 x 30,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8.12.31.까지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며 월 금 482,500원(19,300x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동액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1992.12.5.부터 2003.12.31.까지는 금246,642,331원 (2,214,782 x 111.3619,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그 다음날부터 2008.12.31.까지는 16,873,893원 {482,500 x (146.3337 - 111.3619)} 합계 금263,516,224원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갑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의 위 한×해운 주식회사에서의 정년은 만55세이며 위 회사의 퇴직금은 1년에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이 되는 2003.12.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11년 10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6,208,253원 {2,214,782 x (11 + 10/12)}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금액의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16,464,024원 (26,208,253 x 0.6282)이 된다.

다. 기왕치료비

갑제11호증의 1 내지 41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비, 물리치료비 등으로 금5,826,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여명기간동안 신경인성 방광 및 장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 물리치료 등을 요하며 그 비용으로 1년에 6회의 소변검사 및 균배양검사비로 금151,800원(1회 25,300원x6), 1년에 1회의 정맥내 신우 조영술비로 금47,740원, 1년에 1회의 요류 동태 검사와 동시 배뇨 방광 촬영비로 금150,000원, 1년에 2회의 방광염 또는 신우염 치료비로 금400,000원(1회 200,000원 x 2)이 필요한 사실(이 사건 사고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동에는 위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다),

또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투약료로 금17,666,000원, 신경인성 장에 대한 투약료로 금803,000원, 물리치료비로 금10,950,000원, 작업치료비로 금10,950,000원, 인공음경삽입수술비로 금6,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소변검사 및 균배양검사비가 금1,930,683원 {151,800 x (14.5800 - 1.8614)}, 정맥내 신우 조영술비가 금607,185원 {47,740 x (14.5800 - 1.8614)}, 요류 동태 검사와 동시 배뇨 방광 촬영비가 금1,907,790원 {150,000 x (14.5800 - 1.8614)}, 방광염 또는 신우염 치료비가 금5,087,440원 {400,000 x (14.5800 - 1.8614)}이 되므로 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합계 금55,902,098원 (1,930,683 + 607,185 + 1,907,790 + 5,087,440 + 17,666,000 + 803,000 + 10, 950,000 + 10,950,000 + 6,000,000)이 된다.

마. 개호비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훈은 사고당시부터 개호인에 의해 개호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호를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성인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

그 비용으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정부노임단가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간병인에게 월 금1,050,000원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 갑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도시일용노동자의 1992년도 정부노임단가는 금19,3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여명기간동안 위 원고에 대한 개호비로 월 금579,000원 (19,300 x 30)이 소요되는바, 위 금액의 사고당시의 현가를 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금102,948,110원 (579,000 x 177.8033)이 된다.

바. 보조구비용

이 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홍◇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여명기간동안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으로 소변주머니가 1년에 2세트씩 필요하고 그 비용은 1세트당 금100,000원인 사실, 5년에 1대씩 금500,000원의 휠체어가 필요한 사실,

또한 금220,000원의 특수변기의자, 금300,000원의 특수침대, 금500,000원의 매트, 금300,000원의 자세교정용의자, 금330,000원의 평행봉, 금500,000원의 안전대(safety bar), 금440,000원의 목욕의자, 금110,000원의 욕조 손잡이, 금100,000원의 욕창 방지용 방석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변주머니와 휠체어 구입비의 사고 당시의 현가를 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소변주머니 구입비는 금2,916,000원 (200,000 x 14.5800), 휠체어 구입비는 금1,519,047원 {500,000 x (1 + 0.8 + 0.6666 + 0.5714 + 0.5) = 1,769,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되므로, 위 원고의 보조구비용은 합계 금7,235,047원 (2,916,000 + 1,519,047 + 220,000 + 300,000 + 500,000 +300,000 + 330,000 + 500,000 + 440,000 + 110,000 + 100,000)이 된다.

사.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홍◇훈에게도 과실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과실비율을 제외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되는바, 이를 참작하면 위 원고의 일실수입은 금79,054,867원(263,516,224 x 30/100), 일실퇴직금은 금4,939,207원(16,464,024 x 30/100), 기왕치료비는 금1,747,920원 (5,826,400 x 30/100), 향후치료비는 금16,770,629원(55,902,098 x 30/100), 개호비는 금30,884,433원(102,948,110 x 30/100), 보조구비용은 금2,170,514원(7,235,047 x 30/100)이 된다.

아. 위자료

위 홍◇훈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와 그의 처, 딸, 부(喀)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원고 홍◇훈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홍◇훈에게 금4,000,000원, 원고 임▣숙에게 금2,000,000원, 원고 홍▣지, 홍◇빈, 홍×식에게 각 금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홍◇훈에게 금139,567,570원 (79,054,867 + 4,939,207 + 1,747,920 + 16,770,629 + 30,884,433 + 2,170,514 + 4,000,000), 원고 임▣숙에게 금2,000,000원, 원고 홍▣지, 홍◇빈, 홍×식에게 각 금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92.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3.10.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15.

재 판 장 판 사 심 명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김 용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여 미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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