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고등법원 2000. 4.21. 선고 99나35043 판결 【손해배상】
【원심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5.14. 선고 98가합3043 판결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99나3504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
1.김△재
2.강☆숙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들 주소 ; 성남시 ○○구 ○○동38 샛별마을 ○○동 ○○호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
강원 ○○군 ○○면 ○○리 204
대표이사 고♡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광호, 김재철
【변론종결】 2000.3.17.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5.14. 선고 98가합3043 판결
【주문】
1.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 김△재에게 금 65,032,036원, 원고 강☆숙에게 금 60,532,0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2.25.부터 2000.4.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재에게 금 84,222,734원, 원고 강☆숙에게 금 79,222,7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2.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8,449,4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6, 7, 19, 23, 24, 26, 27, 28, 29, 30, 31, 37 내지 43, 45, 47,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5, 17, 19, 20,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단, 갑 제5호증의 6, 24, 28, 37, 38, 43, 45, 47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스키장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의 원고 김△재 본인신문결과(단,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6, 24, 28, 37, 38, 43, 45, 47의 각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최철근의 일부 등언, 원고 김△재 본인신문결과 일부는 다음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 ○○사는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원 ○○군 ○○면 ○○리 소재 ‘현대성우리조트’ 스키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고, 소외 고◈림은 1997.12.12.부터 피고 회사의 계절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스키장 리프트에서 탑승권의 검표 및 탑승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리프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소외 김▲정은 1985.12.4.생으로 위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한 12세 남짓의 초등학생이고, 원고들은 그의 부모이다.
(나)고◈림은 1998.2.25. 08:30부터 18:30까지 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8:30경부터 스키장 내 중급자 코스인 B-2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에서 야간스키를 타고 있던 중 같은 날 20:15경 친구와 만날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급한 나머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치지 아니한 채 시속 3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과속활강하다가 이 사건 슬로프 정상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약 500m 지점에서 이르러 전방 우측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전진하는 순간, 마침 그 앞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가던 소외 김▲정(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으로 소외 망인의 몸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함께 뒤엉켜 약 50m정도를 굴러내려가게 하여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18:10경 뇌헤르니아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고◈림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스키강습을 받고 수시로 스키를 타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소외 망인은 1995. 겨울부터 스키를 배워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40 내지 50시간 가량 스키를 탄 경험이 있었으며, 원고 김@제는 7, 8년 이상 스키를 타 상급 정도의 실력을, 원고 강☆숙은 아직 미숙한 초급 정도의 실력을 각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망인, 원고 강☆숙, 김@제는 그 순서대로 서로 5 내지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S자 형태로 활강하고 있었는데,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슬로프 우측 안전망 근처에 이르러 좌측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순간 고◈림이 위와 같이 뒤에서 소외 망인을 들이받은 것이다.
(라)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0면의 슬로프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인 A-1, 2, 3, B-1, 2, C-1, D-1, 2, 3, 4 등의 슬로프를 개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슬로프(B-2)는 총 길이 1,038m, 표고차 275m, 평균 폭 60 내지 80m, 평균경사도 26.5%로서 슬로프 중▼지점에 상급자용인 C-2 슬로포와 합류되는 지점이 있고, 이 사건 슬로프 정상으로부터 위 합☆지점까지는 급경사지역, 그 이후는 완만한 경사지역이며,
이 사건 사고장소는 C-2 슬로프와 합류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경사도는 22% 슬로프 폭은 47m이고, 좌우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바, 당시 이 사건 슬로프 내에는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어 한산한 편이었고, 슬로프 내 조명도는 그 기준인 70여 명의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있어 한사한 편이었고, 슬로프 내 조명도는 그 기준인 70 내지 30룩스를 초과하는 100 내지 40축스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적설상태는 정설작업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비교적 적정하였다.
(마)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999.1.18. 법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스키장에는 운영중인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의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교본(페트롤교본)상 스키구조요원은 슬로프 내의 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제7조 3항), 직활강, 점프, 난폭스키 등 공중의 질서에 위배되는 스키어에 대하여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슬로프에는 주간 담당으로 이우성, 야간 담당으로 이민섭만 스키구조요원으로 편성해 놓았을 뿐이고, 다만 실제로는 B-1, 2 슬로프의 출발점에 김종배, B-1 슬로프에 이우성, B-2 슬로프와 D-1 슬로프의 합☆지점 부근에 이&규가 배치되어(즉,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의 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근무하고 있었고 B-2 슬로프에서 경사가 심하여 가장 위험한 B-2 슬로프와 C-2 슬로프의 합☆지점 부근에는 구조요원이 배치되거나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림이 슬로프 내를 과속활강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하였다.
(2)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슬로프는 초급을 벗어난 중급자들이 이용하는 코스로서 이용자들의 능력수준이 높지 아니하고, 사♤지점은 급경사지역으로부터 완만한 경사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이며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 회사의 전체 슬로프 20명 중 일부만 개방된 상태로서 능력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혼합 입장하여 슬로프 내를 과속활강하거나 난폭하게 활강하는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가장 위험한 B-2 슬로프와 C-2 슬로프의 합☆지점 부근에 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또 당시 구조요원으로 실제 배치된 이&규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슬로프 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직활강을 하거나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스키를 타도록 지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고◈림이 이 사건 슬로프 정상으로부터 500m 가량이나 과속으로 활강하다가 소외 망인과 충돌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슬로프 내의 조명등을 기준조도에 비달하도록 설치하였고, 슬로프 내의 눈이 녹았다 결빙되어 바닥이 단단한 표면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슬로프 내의 조명도 및 적설상태가 적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김△재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37, 38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규 등 스키구조요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2세 남짓한 여학생으로서 스키를 배운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아직 능숙하게 스키를 탈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더구나 원고 강☆숙은 초금 정도의 수준이었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소외 망인을 강☆숙은 초급 정도의 수준이었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소외 망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로서는 소외 망인과 함께 스키를 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난이도가 낮은 초급자용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급자용 코스인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에도 소외 망인이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거나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좌우 측방 등을 잘살피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여 언제라도 회전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현장에서 유도하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만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원고측의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다시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당시 스키어의 기본수칙대로 옆으로 넘어지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앞서본 바와 같이 고◈림이 이 사건 슬로프를 매우 빠른 속도로 활강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충돌 후 소외 망인이 50m나 굴러내려간 점 등 그 충격을 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07,848,971원이다.
(1)인정사실 및 평가금액
(가)인적사항 : 1985.12.4.생 여자, 사고 당시 12세 2월 남짓, 기대여명 64.84년.
(나)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9.9.경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상 보통인부의 노임은 금 34,360원이다.
(다)가동연한 및 월평균 가동일수 : 성년이 되는 2005.12.4.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매월 평균 22일.
(라)생계비 : 수입의 1/3정도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2)계산
월수입 : 금 34,360원 × 22일 = 755,920원
일실수입 : 755,920원 × 2/3 × (292.4700-78.4613) = 107,848,971원
나. 치료비 및 장례비
원고 김△재는 소외 망인의 사망전 응급치료비 및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다. 과실상계 및 공제
(1) 원고측 과실참작 비율 : 10%
(2) 계산
망인의 일실 수입 : 107,848,971원 × (1-0.1) = 금 97,064,073원(원미만은 버림, 이하같다)
원고 김△재의 치료비 및 장례비 : 5,000,000원 × (1-0.1) = 금 4,500,000원
(3)한편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고◈림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해자인 고◈림이 이 사건 사고후인 1998.6.경 원고 김△재와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원고측에게 소외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림 이 이를 소외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고, 이는 오히려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고◈림이 지급한 위로금(금 35,000,000원),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소외 망인 : 금 10,000,000원
원고들 : 각 금 7,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1.의 가.항 참조)
(2) 상속금액
금 53,532,036원 {(소외 망인의 재산상 손해금 97,064,073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 1/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재에게 금 65,02,036원(재산상속분 금 53,532,036원 + 치료비 및 장례비 금 4,500,000원 + 위자료 금 7,000,000원), 원고 강☆숙에게 금 60,532,063원(재산상속분 금 53,532,036원 + 위자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8.2.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4.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읹ㅇ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4.21.
재판장
판사 김동건
판사 황적화
판사 홍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