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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승강장 추락 사망사고.

사건사고 2019.06.21 15:01 조회 수 : 2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21. 선고 2004가합17277 판결 【손해배상】


【원고】
1.김△갑 (51XXXX-1XXXXXX)
2.이♡화 (54XXXX-2XXXXXX)
3.김◈일 (83XXXX-1XXXXXX)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296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구 ○○동223-3
대표자 사장 제☆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변론종결 2005.6.7.
판결선고 2005.6.21.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갑에게 금 51,000,000원, 원고 이♡화에게 금 47,000,000원, 원고 김◈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12.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 갑 4호증의 3, 을 3호증의 8,9,11,12,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5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망 김@열(1980.10.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12.10. 10:12경 서울 ○○구 ○○동소재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상일동 방향 8-1 플랫폼(오목교역 상일동 방향 플랫폼 중 전역인 목동역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승객들이 상일동 방향 8량의 전동차가 정상적으로 정차하는 경우 전동차의 가장 뒤쪽 출입문을 통해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위치)앞 지하철 선로 중간부분에서 황&& 운행의 5077호 전동차(이하 이 사건 전동차라 한다)의 밑부분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및 중증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이 사건 사고 당시 오목교역의 플랫폼에는 선로쪽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노란페인트로 안전선이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추락방지용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고 플랫폼 및 선로의 상황을 촬영하여 역무실 내 씨씨티브이에 비추어 주는 카메라는 초당 1-2프레임 정도만이 녹화되어 순식간에 벌어지는 승강장의 상황이 그대로 역무원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망인이 선로에 뛰어드는 장면도 위 카메라에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역무실 직원은 위 씨씨티브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플랫폼 내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공익근부요원(1인)은 플랫폼을 비운채 화장실에 가 있었다.

다. 원고 김△갑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화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김◈일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피고는 도시교통의 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운행 및 그 환승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3.12.10.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상일동 방향플랫폼 위에서 대기하던 중, 오목교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머리 부위를 부딪힌 다음 정신을 잃고 선로로 떨어졌거나 전동차 진입 전 자의에 의하지 않은 채 선로에 떨어졌다가 전동차에 충돌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1)승객이 플랫폼 위에서 전동차에 부딪히거나 플랫폼에서 선로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2)안전요원은 상시 플랫폼에 대기하고 역무원은 씨씨티브이를 주시하여 승객이 플랫폼 위에서 전동차에 부딪힐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거나 선로로 떨어지는 등의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승객이 전동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안전관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사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든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하게 된 데에는 피고가 위 (2)와 같은 안전관리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판단

가.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망인이 플랫폼에서 대기 중 이 사건 전동차에 부딪혔다거나 자의에 의하지 않고 선로에 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기재는 원고 김△갑의 추측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3호증의 1,2,3의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3호증의 7 내지 10, 13, 20의 각 기재, 을3호증의 3, 을 3호증의 14,15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망은 이 사건 전동차가 오목교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이 사건 전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오목교역 안으로 들어올 때도 플랫폼위에 서 있었던 사실,

그 후 시속 60km(이 때의 재동거리가 128m)로 달리고 있던 이 사건 전동차의 기관사가 선로 위에 있는 망인을 7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비상경직을 울렸음에도 망인은 몸을 피하지 않은 채 선로 위 중×지점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이 사건 전동차에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현재의 지하철 승강장 구조에 비추어 사람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선로 중간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선로쪽으로 뛰어내려야 하고 단순히 플랫폼에서 발을 헛딛은 것이라면 선로에서도 플랫폼에 가까운 쪽에 떨어졌을 것이지 외력이 개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전동차와 충격 직전 있었던 선로 중간 지점에 떨어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곤란한 점,

망인이 서 있던 플렛폼 위치는 오목교역 내에서 전동차레 들어오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당해 역 내에서 전동차의 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므로 그곳 선로에 뛰어내리는 경우 자살이 실채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점 등을 보태어 고찰하면 망인은 전동차가 오목교역 안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선로 위로 갑자기 뛰어내려 이 사건 전동차에 충돌함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여진다.

(2)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 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25118 판결)

따라서 오목교역 내의 플랫폼 등 환승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플랫폼에서 선로 방향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채 눈에 뛰는 노란 페인트로 안전선을 그어 놓았다면 이로써 통상의 승객에 대하여 플랫폼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촉구하여 승객이 플랫폼과 선로 사이의 경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선로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위 플랫폼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산의 안전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과 같이 승객이 일부러 위 안전선을 넘어가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경우에까지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플랫폼의 설치,보존에 있어 어떤 하자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위 플랫폼에 안전선을 그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야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선로로 뛰어드는 경우,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살자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망인이 사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과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덧붙여 설명하건데 승객의 안전을 최고로 도모하는 방법으로는 선로와 플랫폼 사이의 경계 전체에 안전벽을 세우고 안전벽 중 전동차가 정차한 경우 전동차 출입문에 접하는 위치에만 문을 만들어 전동차가 정차하였을 때에만 안전벽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는 고도의 비용을 요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지정상화,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떄 피고에 대해 이 정도의 설비를 요구하고 이를 시설하지 않은 것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안전관리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역무원은 씨씨티브이를 계속 지켜보지 않았고 씨씨티브이에는 망인이 선로로 뛰어드는 장면이 촬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플랫폼을 떠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역무원이 씨씨티브이를 계속 지켜보아 망인이 선로에 뛰어드는 것을 감지하고 공익근부요원이 플랫폼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플랫폼에 서 있다가 역에 전동차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자살하기 위하여 선로 가우데로 뛰어든 망인에 대하여 역무원 혹은 공익근무요원이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한주
판사 전영준
판사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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