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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사고.

사건사고 2019.06.21 15:00 조회 수 : 449

서울고등법원 2005. 9.27. 선고 2004나80337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2004.10.7 선고 2004가합4511 판결


【원고, 항소인】
1. 김△헌 (54XXXX-1XXXXXX)
2. 강□의 (66XXXX-2XXXXXX)
3. 김▼나 (91XXXX-2XXXXXX)
4. 김◇경 (95XXXX-2XXXXXX)
원고들 주소 인천 ○○구 ○○동270-36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헌, 모 강□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김영수, 염형국, 소라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공사
대전 ○○구 ○○동920 정부대전청사 2동
대표자 사장 신광순
법률상 대리인 엄상흠

【제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0.7 선고 2004가합4511 판결

【변 론 종 결】 2005. 8. 16.
【판 결 선 고】 2005. 9.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헌에게 55,034,570원, 원고 강□의에게 1,500,000원, 원고 김▼나, 김◇경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 9.부터 2005. 9. 2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헌에게 224,602,473원, 원고 강□의에게 3,000,000원, 원고 김▼나, 김◇경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 1.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 중의 1, 2, 3,을 제1, 2, 4, 5, 7, 내지 10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제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김△헌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2000. 1. 9. 18:35경 전철 1호선 영등포역 2번 승강장 고상홈(이하 ‘이 사건 승강장’이라 한다)에서 시각장애로 인하여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및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가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출입계단에서부터 탑승위치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승객들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강장의 철로쪽 끝부분으로부터 약 1m 안쪽에는 노란색과 분홍색의 안전선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위 안전선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승차위치애는 약 30cm, 승차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승강장에서는 약 20cm 촉의 감지용 점형블럭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위 승강장에는 역무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1-2명의 공익근무여원이 승객들의 질서유지와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승강장을 순회하며 복무하고 있었으며, 승강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3. 11. 24.부터 2003. 12. 31.까지 영등포역 구내 승강장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공사가 시행되면서 안전선 점형블럭의 폭이 전체적으로 30cm로 늘어나고,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가 설치되었다.

라. 원고 강□의는 원고 김△헌의 처, 원고 김▼나, 김◇경은 원고 김△헌의 자녀들이다.
마. 한국철도공사는 2005. 1. 1. 설립되어 공사 설립 전의 철도청 또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승강장의 관리주체를 피고라고 한다).


2. 사고당시 관련법규

가. 신체장애자는 헌법 제34조 제5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 4. 10. 법률 제5332호 로 공포되고 1998. 4. 11.부터 시행)’과 그 시행령은 철도역사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 시설주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률 시행규칙(1998. 4. 11.부터 시행되었는데 아래 세부기준이 1999. 6. 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로 개정되었다)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m 이상 1.5m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23-나-5),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의 유도가 필요하거나 위험한 장소에는 감지용 점형블럭과 유도형 선형블럭 등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하되(16-나-1), 점자블럭의 표준규격을 30cm x 3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6-가-2).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혹은 제758조 제1항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 등의 설치·보존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영조물 등의 이용 목적과 실제 이용 상황, 방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사고 방지의 가능성, 기타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강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만큼 실족 등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비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에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더욱 안전한 설비가 갖춰져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승강장은 신체 건강한 정상인 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등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다한 대처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이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인 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환승역으로서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 사건 승강장은 사고 당시 일부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준규격의 감지용 점형블럭(사고 당시 위 법률 시행규칙상 규격에 미달된 점형블럭이 사고 후 규격에 맞도록 보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로서는 승객의 실족 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요원을 승강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안전시설 또는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발생의 방지가능성과 그에 소용되는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 이행이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승강장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그러나 원고 김△헌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승강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선의 감지형 점형블럭을 재확인 하거나 역무원 등에게 안전한 탑승을 유도해 주도록 요구하지 아니한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김△헌이 다른 승객에게 떠밀려 발생한 것이고 원고 김△헌의 실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원고 김△헌의 과실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당시 관련 법규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안전이나 이용의 편의성에 관한 요청이 크게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사정, 피고가 관리하는 전국의 역사에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따FMS 시간적 또는 재정적 부담 등을 함께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 김△헌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0.598.297원이다.

(1)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 8. 16. 생
· 연령 : 사고 당시 45세 4개월 남짓
(나) 원고 김△헌의 직업 및 소득 : 1988. 5월경부터 순복음 새벽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므로, 70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 위 월급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리라 예상됨.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원고 김△헌은 이 사건 사고 후 대퇴부 경골 골절 등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고관절 부분강직 등으로 노동능력이 22.2% 감퇴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고관절 부분 강직(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3, Ⅱ-B-2 또는 Ⅱ-C-2, 직업계수 5) : 9%
· 척추 손상 (맥브라이드 table 14, page 79, Ⅱ-A-1-d, 직업계수 5) : 14.5%(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증거】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제1심 법원의 ○○학교 성◈자애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음(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수술비 1,200,000원
(2) 향후 치료비 : 물리 치료비 및 약물치료비 2,504,400원(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5. 8.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57,689원이다)
【증거】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과실상계
(1) 재산적 손해 : 173,755,986원(=170,598,297원 + 1,200,000원 + 1,957,689원)
(2) 과실상계 : 70%
(3) 과실상계 후 재산적 손해 : 52,126,795원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응급치료비 131,750원 중 원고 과실 분 92,225원(을 제3호중)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재산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가) 원고 김△헌 : 3,000,000원
(나) 원고 강□의 : 1,500,000원
(다) 원고 김▼나, 김◇경 : 각 5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헌에게 55.034.570원(=52.034,570원 + 3,000,000원), 원고 강□의에게 1,500,000원, 원고 김▼나, 김◇경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0.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05. 9.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할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박인식
판사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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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작업보조자의 실수로 인한 다침.
48 승강장 추락 사망사고.
» 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사고.
46 슬로프 활강중 미끌어져 나무지지대에 충돌하여 부상.
45 스키장 슬로프내 빙판에 미끌어져 하지마비
44 스키장 과속활강중 충돌로 발생한 타인사망사고.
43 스키장에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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