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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배상책임보험

서울고등법원 1997. 7.22. 선고 97나13094 판결 【손해배상(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 2. 18. 선고 96가합33346 판결



【전문】
22.선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1309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최△경 (崔△瓊)
서울 ○○구 ○○동183의 9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근 우

【피고, 피항소인】
쌍◇양회공업(雙◇洋灰工業) 주식회사
서울 ○○구 ○○동2가 24의 1
대표이사 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기 인

【변 론 종 결】 1997. 7. 8.

【제1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18. 선고, 96가합3334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041원 및 이에 대한 1996. 1. 8.부터 1997. 7.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659,538원 및 이에대한 1996. 1. 8.부 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96,602원 및 이에 대한 1996. 1. 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4 내지 8, 10, 을제1호증의 1, 2, 4, 5 6,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 8. 11:30경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 ○○군 ○○면 ○○리 130 소재 용평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그 곳 핑크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의 상단 부분에서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싸리나무 지지용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외상성 우측 협부 함몰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핑크슬로프는 길이 848m, 폭 60m, 평균경사도 15 의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 현장은 정상으로부터 30 내지 40m의 거리에 있는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상당히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에는 핑크리프트 하차장 타▽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용객이 위 타▽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싸리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지지를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워놓았는바, 그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여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용객들이 슬로프 코스에 따른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위 하차장 타▽ 기둥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철제기둥에 스펀지와 같은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장치를 하지 아니한, 공작물인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또한 원고는, 위 사고 현장 부근에는 빙판이 형성되어 있었고 위 싸리나무 울타리 앞 부근에 깊이 80cm 정도의 웅덩이가 있어서, 원고는 위 빙판에 미끄러져 위 웅덩이에 빠져 구르는 바람에 위 철제기둥에 부딪혀 위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러한 빙판과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제4호증, 갑제16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갑제6호증의 7 내지 10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사고 현장에 빙판이나 웅덩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전까지는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가 위 사고 당일 처음으로 중급자용 슬로프인 위 핑크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기 시작하였는데 위 사고 지점에서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도 자신의 실력 정도에 맞추어 스키슬로프를 선택하고 스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스키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직 어려운 위 핑크슬로프에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스키를 타다가 위 사고를 당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는, 스키와 같이 다소의 위험이 수반되는 스포츠에는 그러한 위험을 즐기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작물의 통상적인 안전 시설을 갖춘 피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원고의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스키와 같은 운동에 일정한 위험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키를 타는 사람이 스키를 타다가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공작물에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여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5,917,532원(737,321원 + 582,981원 + 14,597,230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 별 : 여자
생년월일 : 1957. 7. 27.
사고 당시의 나이 : 38세 5월 남짓
기대여명 : 39.82년

(나)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1996년 5월 현재 : 1일 금 34,005원
1996년 9월 현재 : 1일 금 34,947원

(다) 후유장애와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 압박 30% 제1요추체로 인한 요추동통, 전방굴곡 70도까지 가능

2) 가동능력 상실율 :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996. 1. 8. ~ 1996. 2. 3.)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00%
나) 입원치료 종료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1996. 2. 4. ~ 2017. 7. 27.)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0%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79면 척추손상IA 해당)


(라) 가동기간 : 월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갑제1호증, 갑제3, 9, 10,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학교 ○○대학부속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996. 1. 8. ~ 1996. 2. 3.)
34,005 ×ㅤ25 ×ㅤ27/31 ×ㅤ0.9958 = 737,321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입원치료 종료 다음날부터 1996. 9. 3.까지 (1996. 2. 4. ~ 1996. 9. 3.)
(34,005 ×ㅤ25) ×ㅤ(7.8534 - 0.9958) ×ㅤ0.1 = 582,981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만료일까지 (1996. 9. 4. ~ 2017. 7. 27.)
(34,947 ×ㅤ25) ×ㅤ(174.9319 -ㅤ7.8534) ×ㅤ0.1 = 14,597,230원 (월 미만 버림)


나. 기왕치료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원치료비 등으로 금 7,019,060원을 지출하였다.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위 1의 나. 항 참조)
(2) 계산 : 22,936,592원(15,917,532원 +ㅤ7,019,060원) ×ㅤ0.3 = 6,880,977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금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80,977원(재산상 손해 금 6,880,977원ㅤ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8,762,936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96. 1.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7. 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인용된 나머지 금 118,041원에 대하여는 위 사고일인 1996. 1. 8.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7. 7.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 부분 중 그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22.


재 판 장 판 사 이 융 웅
판 사 이 기 택
판 사 박 형 명

번호 제목
공지 일실수입의 산정기초는 실수입(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X)
공지 육체노동 가동연한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정년상향)
61 놀이기구에 탑승 중 부상에 대한 놀이기구 운영자의 배상책임
60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시행된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59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가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58 선박기간보험에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57 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수영장 운영자의 배상책임
56 음식점의 2층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유리창문이 열리면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업주의 배상책임
55 작업장내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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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소재
52 활강중 스키슬로프 경계선 밖으로 떨어진 사고
51 LPG가스 설치중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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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작업보조자의 실수로 인한 다침.
48 승강장 추락 사망사고.
47 시각장애인 승강장 추락사고.
» 슬로프 활강중 미끌어져 나무지지대에 충돌하여 부상.
45 스키장 슬로프내 빙판에 미끌어져 하지마비
44 스키장 과속활강중 충돌로 발생한 타인사망사고.
43 스키장에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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