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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이것좀 봐주세요~!!!

이○○ 2024.10.23 20:06 조회 수 : 47

자전거사고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타고가다가 무면허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200만원에 봤구요~ 합의금을 안주려하기에 경찰에 사건을 넘겼더니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가해자 죄명이 1.무면허 2.무보험 3.치상

책임보험만 들어놨더군요..

제가 2주진단이 나왔어요 ~ 그당시 머리 어깨 무릎 등을 다쳤는대

치아도 손상을 입은것을 2주 있다가 치아가 금인레이가 밥먹다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더니 보험사가 노발대발하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 근대 2주후에 떨어지내요..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너 잘못하면 보험사기로 걸린다고 겁을 사람들이 줘서 

오늘 그냥 치아는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사비로 치료한다고 말했고요... 120만원 책임보험 한도 남은거에서 남은치료를 정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받은 병원에서 확인후 안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몰랐는대 정말 그당시 사고났을때 말했으면 되는대 2주가 지나서 말한다는거 자체가 조금 위치에 안맞는거 맞지요? 잘 몰라서 그런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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