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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번호바꿈으로 인한 면책금 소송

○○ 2024.10.04 07:57 조회 수 : 14

장기렌트 이용 중 6월 말경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 뒷범퍼를 긁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운전자분이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스타랙스 운행하여 보험처리가 안되기에 합의볼지 자신의 정비소로 수리받을지 선택하라는 적반하장 태도가 괘씸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보험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경찰애 사건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건접수를 하자 상대방측에서는 아프다는 핑계로 조사를 계속 미뤄왔고 결국 9월이 되서야 사건이 끝났고 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받아 보험처리 접수 하였고 상대방은 약식기소로 벌금내고 사건종결났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비가 들어가고 보험사 측에서 수리비 청구를 위해 상대측 연락했더니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온다며 이런경우 제가 면책금 10만원을 지불하고 수리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면책금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사건 접수가 가능한가요? 접수가 가능하다면 이때 사건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 정비가 늦어진 것에 대한 시간적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가 너무 괘씸하여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지만 면책금 금액이 작아서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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