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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사고 문의

○○ 2024.06.27 00:29 조회 수 : 8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클라이밍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허리로 떨어져서 흉추 12 번이 골절 되고 총 네 마디 유합하여 경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다친 시기에 클라이밍장 에서 들어 놓은 배상 책임보험은 없다고 하며 사장님께서 합의 의사를 표현 하셨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합의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얼마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결렬 될 경우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은 데 클라이밍 사고의 경우 소송 결과 거의 대부분이 개인 과실 100%로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합의금을 높게 불러서 합의가 결렬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금액을 높게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구요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1. 의료비: 1000만원
  2. 소득 손실: 1200만원
  3. 재활 및 치료비: 미래의 재활 및 지속적인 치료 비용 예상
  4. 정신적 피해 보상: PTSD 및 심리 상담 비용 포함
  5. 추가 수술 및 치료비: 핀 제거 수술 비용 및 후속 치료 비용 포함
  6. 기타 비용: 교통비, 간병비 등 포함
 
이 정도의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친 후에 문제가 수정 되었는데
  • 사고 후 클라이밍장에서 훅을 걸었던 홀드 바로 위에 새로운 홀드가 생겨 훅을 못 걸게 문제 수정.
  • 이는 클라이밍장에서 힐 훅을 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 문제로 문제를 수정한 증거 라고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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