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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제주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보험처리 문제 건

○○ 2024.10.18 12:13 조회 수 : 4

사건 요약

본인 교통사고 렌터카 피해차량이며, 렌터카 업체 측에서 사고일 보험 접수 후 다음날 보험 접수를 취소함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측에 보험 처리를 하고자 함

 

교통사고일시

2024.10.16 21:46

 

교통사고내용

먼저 회전교차로 1차로를 돌고 있는 본인차량을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상대차량이 본인차량의 우측 옆면을 충격하여 사고 발생함.

 

본인차량은 렌터카로, 블랙박스가 없었고 상대차량은 렌터카가 아닌데 사고 후 차 옮기고 약 20분뒤 물어보니 블랙박스 서울에 수리 맡겨서 없다고 주장함

회전교차로에 CCTV는 있음

 

보험처리

본인차량 렌터카 업체 직원, 양측 보험사 직원, 경찰 현장 도착하여 상황 설명 및 보험 접수함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

가해차량 8:2 주장, 본인차량 9:1 주장 중

 

문제상황

사고 다음날 렌터카 업체 방문

렌터카 업체 측에서 부당한 면책금 30만원 지불 요청함

가해 / 피해 상관없이 사고 발생만으로도 나오며, 과실비율 상관없이 렌터카 대여자가 30만원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함

30만원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고 휠값과 기름값 109,000원만 지불함

렌터카 업체측에서는 보험 접수를 취소시키고, 남은 대여 기간에 대한 차량교체를 해주지 않고 환불처리도 하지 않음

 

계약서

사고 접수 30만원 면책금 내용을 계약서상에 혼동스럽게 명시함

구두로 별도 설명 받은 것도 없음

3번 항목과 7번 항목이 문제의 조항임

7번 항목 상 고급자차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면책금 발생하지 않는다하였고, 3번 항목 상에서는 사고 접수 시 면책금 발생된다고 함

'자차가입 여부 상관 없이' 라고 되어 있으나, 고급자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자차로 이해됨 

 

렌터카 예약은 마이리얼트립 플랫폼에서 고급자차 옵션으로 예약 진행함

 

- 계 약 조 건 -

1.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26세미만, 계약자이외 운전시 보험처리 불가) 

2. 모든 차량은 금연차량입니다.(실내 악취 발생시 크리닝비 20만원 청구됩니다.)

3. 차량은 차량손해면책(자차)계약을 제외한 종합보험(대인 무한, 대물 2천만원, 자손 1500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접수시 자차가입여부 상관 없이 대물1건당 30만원, 대인자손 1인당 30만원 면책금 발생되십니다.)

4. 자차제외항목 : 단독사고, 12대중과실, 당사 미보고 사고, 1사고 1건 초과 사고(1회성), 우도(타지역)내 사고,

차량소모품(자동차 키,휠,타이어,라이트,빽미러,스노우체인,실내부품),타이어펑크,견인,출장 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5. 자차보험 미가입 후 가고 발생시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는 임차인 부담합니다.

6. 일반자차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시에는 면책금(수리비의 20%, 최소10만원~최대50만원)과 휴차상료가 청구됩니다.

(고급,승합차량 면책금 20만원 ~ 50만원 / 캠핑카,수입차 면책금 50만원)

7. 고급자차 보험 가입 후 사고발생시에는 일체의 면책금과 휴차보상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리비가 자차 한도액을 초과하는경우, 단독사고(혼자 사고나는경우, 주행중 고정된 물체나 주정차중인 차량을 부딪힌 경우 과실여부 상관없이 단독사고로 처리됩니다.)인 경우 수리비와 휴차보상료가 발생됩니다.)

8.각 차량 자차한도금약(200만원), 캠핑카(100만원) 이상 사고 발생시에는 감가 삼각비가 청구됩니다.

9. 사고발생후 자차과실이 50%이상일 경우 계약해지가 될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잔여대여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부족한 연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1. 차량 임차 중에 발생한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위반 사항은 반환후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12. 차량반납 후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론

렌터카 업체측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보험 취소 행위가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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