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스키장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를 검색하던 중 스키장 사고 관련 보상에 관한 영상을 접하고 연락드립니다.
<사고 내용>
문의드리는 사람의 아들(12세, 초등 6학년)은 24. 2월경 홍천 D스키장 초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중 쌓여있던 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재건수술 및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D스키장은 자연적으로 쌓인 눈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청 재난안전실 시
설안전과 등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자, 죄송하다며 태도를 바꿔 삼성화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삼성화재 담당자는 본인들은 '체육시설업자배상 구내치료비'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한 이후,
약 5개월 가량 연락이 없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자 본인들은 외부 손해사정인을 통해 연락을 한번 드렸으나 핸드폰을 받지 않았
고, 스키장에 눈이 일부 뭉치는 것은 스키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만 되풀이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사고 당시 사진은 어린아이 였던 관계로 찍거나 증거로 남겨져 있진 않습니다. 몇몇 손해사정사 분의 경우, 스키장 측은 페트롤을
타고 의무실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안전요원이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며,
사진을 스키장 쪽에 요청하고, 사진이 없다면 안전요원 관리 미흡이라는 책임도 져야한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번 어떤 보상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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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스키장측의 과실(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용중이던 스키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는 "스키장에 눈이 일부 뭉치는 것은 스키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키장측 및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나 문의 주신 사건과 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스키장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자, 즉 피해자측에게 있습니다. CCTV, 사고 당시 스키장의 바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스키장측의 배상책임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보시고 보험회사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끝까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