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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

장○○ 2024.08.01 19:19 조회 수 : 45

안녕하세요.

 

스키장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를 검색하던 중 스키장 사고 관련 보상에 관한 영상을 접하고 연락드립니다. 

 

<사고 내용>

 

문의드리는 사람의 아들(12세, 초등 6학년)은 24. 2월경 홍천 D스키장 초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중 쌓여있던 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재건수술 및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D스키장은 자연적으로 쌓인 눈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청 재난안전실 시

 

설안전과 등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자, 죄송하다며 태도를 바꿔 삼성화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삼성화재 담당자는 본인들은 '체육시설업자배상 구내치료비'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한 이후,

 

약 5개월 가량 연락이 없다가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자 본인들은 외부 손해사정인을 통해 연락을 한번 드렸으나 핸드폰을 받지 않았

 

고, 스키장에 눈이 일부 뭉치는 것은 스키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하자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만 되풀이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사고 당시 사진은 어린아이 였던 관계로 찍거나 증거로 남겨져 있진 않습니다. 몇몇 손해사정사 분의 경우, 스키장 측은 페트롤을

 

타고 의무실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안전요원이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며,

 

사진을 스키장 쪽에 요청하고, 사진이 없다면 안전요원 관리 미흡이라는 책임도 져야한다고 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번 어떤 보상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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