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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거리 우회전 비접촉사고 문의

홍○○ 2024.09.18 15:45 조회 수 : 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이며 상대는 차 입니다.

 

사거리에서 저는 직좌신호(편도 2차선)에 2차선에서 직진신호였고상대방은 옆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입니다.

 

9월 14일 13:00경 저는 제 신호에 정상직진하였고 

상대는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없고 바로 우회전하여 저와 마주치는 상황에 제가 이를 피하려다 발생된 비접촉사고 입니다.

 

상대는 이상황에 수습없이 그자리에서 바로 이탈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응급실에가서 치료받고(응급실이라 진단서x)경찰서에가서 사고신고 하였고(뺑소니포함) 상대방을 특정하여 조사하였다 합니다. 상대가 보험접수해주었고 저도 제 보험사에 접수해논 상태 입니다. 접수번호는 나온상태이며.. 병원 진료하는 19일에 병원갈 예정입니다. 

 

경찰측에서는

1. 고령의 나이에 사고난걸 인지 못했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봤는데 "인지하지 못한게 맞다"랍니다. 녹화음성에 아무소리도 없답니다.)

2. 황색불일때 차가 횡단보도를 진입(넘어) 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정지위반(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위반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대법원판례에 황색불일때 사고났을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습니다.

 

뺑소니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닌걸까요?? 

 

목격자의 도움으로 블랙박스 확보되어 있는데 올릴방법이 없네요..

본인직진 상대방보행신호.jpg

 

본인직진 상대방보행신호 1.jpg

본인직진 상대방보행신호 2.jpg

 

본인직진 상대방보행신호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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