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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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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T자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로 주행하던 중 우측 진입하는 차량이 보여 클락션 경고를 주고 그대로 주행하는 중 합류도로 거치지 않고 바로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며 제 차(포터) 뒷바퀴 지점보다 후미 쪽 적대함을 박는 사고가 있어 보험사에 접수하고 과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보와 방어운전의 개념으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당연히 우회전 차량이 정지한 후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여 일어난 사고여서 10대 0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측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쪽 보험사에서 우리측 대인접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영상은 있으나 첨부파일 용량 제한이라 못올리고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 보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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