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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유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부자○○ 2024.07.20 12:22 조회 수 : 33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인도와 자전거도로 같이있는 보도에서 공유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인가족이 같이 걷고 있었고(엄마/사고당사자, 아빠/큰아이), 아이가 다친곳은 자전거도로에서 인도로 바뀌는 경계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건기억상 사건 직전/후 아이가 있던곳은 인도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사고난 곳은 약 250미터가량 거의 직진인 보도였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공유킥보드가 바로 옆에있던 아빠에게 가려던 작은아이를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아이들은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1. 운전자위반사항: 중학생정도의 미성년자이며 무면허상태(12대중과실)

                         킥보드 정원 초과(2명탑승)

                         헬멧미착용

                         나이상 불법대여 의심

2. 피해자: 만5세 어린아이

             오른쪽 경골(정강이뼈) 골절로 현재 뼈가 틀어지면 수술을 해야 하는상황이라 2주간 수술여부를 지켜보는 중이며, 

             그외 다친상황으로는 손잡이에 오른쪽머리를 부딪혀 혹이 난상태입니다.(그외 다른사항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음)

             옆에 있던 아빠가 바로 킥보드 쳐내고 아이를 안아 특별한 타박상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향후 지켜봐야하는 상태(같은상황일때 트라우마등)

             어린아이라 심리적인 부분과 깁스를 갈 수 없을정도의 조심함이 필요한 상태라 병원에서 자택 통원치료를 권고하여 비입원

             _3일간격으로 통원하여 엑스레이로 수술여부 판단중

3. 손실부분: 어린아이라 불가항력적으로 부모 돌봄이 필요한상태. 맞벌이 부부라 한명이 무기한 휴직중.

                 현재 성장판상해 여부는 추후 더 판단이 필요하며, 뼈이상적성장등 지속적 확인필요상태

                 오랫동안 다리를 쉬었던 상태라 재활 필요

 

사건당사자나 부모님의 사건해결 의지는 강력하며 치료나 보상은 충분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교통사고이다 보니 합의금적정선/아이2명에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등 어떻게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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