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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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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줄을 서있어 주차과정에서 나가려고 대기중인 차량 운전석 도어와 제차 번호판이 살짝 접촉되었습니다 (3km/h 이하의 저속) 

개인합의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규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보험으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대물접수만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경찰서 왔다갔다 귀찮을 것 같아서 보험료 할증을 감수하고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구매한지 얼마안돼서 무지하여 잘 안알아보고 가입하여 보험가입당시 대인1 책임보험만 가입해버렸습니다

사고 후 바로 종합보험 가입했습니다..

제 보험사 대인담당자는 상대방보험으로 치료받는다고하니 책임보험한도 상해12급 120만원 초과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게 청구할거라고 하며 불친절한태도로 귀찮다는 모습만 보입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으나 상대방 성향을 봤을 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대물배상도 미수선처리로 하여 제보험사 기준 40만원이 적정선이라는데 자꾸 10만원씩 더 올려달라고 한다며 결국 그냥 6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합의금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끝난다면 저도 그냥 할증 감수하고 넘기려합니다

제 잘못이고 대물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나 대인에 대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한금액을 요구하면 그때 채무부존재서송을 해도 될까요?

 

2.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책정하여 연락이 오기 전에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마디모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직각충돌은 마디모 접수가 안된다고 하던데..

 

3. 상대차량 측면과 제차 번호판 접촉이라 마디모는 보톤 후방추돌위주로만 접수된다고하는데 이경우 마디모 접수가 될까요?

 

4. 상대방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책정하면 보통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5. 경찰 신고 시 블랙박스영상 확인하여 인피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6. 치료가 상대방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대인접수 취소하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실수로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그외 도움이 될만한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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