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안녕하세요
25년 1월 27일 12:25 경 100:0 고속도로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살고있는곳은 경기북부이고, 사고난곳은 경상북도입니다.
차량탁송, 대차, 보험접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고 서울로 올라오니 19:30이 되었습니다.
사고과정에서 안경에 의해 부모님 콧등이 찢어졌고, 현장 출동했던 119대원님들이 응급조치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24시간 내에 꿰매야 그나마 흉이 덜진다고해서 신촌에서 영업중인 성형외과를 급하게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임시공휴일 및 설 연휴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시간에 영업중인 유일한 병원이었습니다
수술을 다 하고났더니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4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네요? 병원측에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급여 항목이라 일단 결제하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상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혹시 추가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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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 자부담을 하시는게 원칙이나, 치료에 필요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청구하셔서 일부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