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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상대방 무보험

김○○ 2025.03.14 16:56 조회 수 : 0

제가 3월6일 새벽2시경에 주차된 제 차를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바로 연락이 와서 내려가 보험접수를 요청하였고, 보험접수를 해준다하여 3월7일에 보험 접수번호가 나와 공업사에 자동차를 보냈고 출퇴근을 위한 렌트카도 공업사 통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3월10일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법인차인데 보험 특약사항 중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상대방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직접 요청하라 라는 어이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동차 수리는 3월12일에 완료 예정이니 3월 12일에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비 및 렌트카 회사에 렌트비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집안 사정 및 회사 가불 요청 지연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미뤘고, 3월 12일 당일에는 제가 정산이 되지 않아 자동차가 공업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제 출퇴근 때문에 정산될때까지 렌트카를 연장해야 할수바께 없다 라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렌트카를 연장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13일 오전까지는 정산을 완료해달라고 하였지만, 또 안해주었고 그래서 제가 3월13일 밤에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3월14일에는 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수리비를 정산하였고 정산하는 와중에 제 면책금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렌트비도 정산하였는데 57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들은 알아보니 소송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상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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