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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고지의무위반,보험해지,보험금 부지급

석○○ 2024.06.25 19:06 조회 수 : 106

2022.02.28일 불안정협심증 으로 심장스텐트시술 , 23.3.13일 시술 1년 경과 시술 부위 검사차 관상동맥 조영술시행, 24.3.12일 하나손보에 하나 가득담은 3Q건강보험 가입,  24.4.1일 불안정 협심증진단,  4.17일 보험금청구,  5,27일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이력 확인되나 미고지,가입 전 회사가 해당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수불가건으로 유지 불가의견 이라는 안내문 발송,23.3.13일 조영술 한것은 1년전 스텐트시술 부위 확인(의사 소견서있음) 차 오전에 검사 하고 동맥지혈 관계로 병실에서 3-4시간 아무 치료없이 가만히 있다가 오후4-5시경 귀가, 이때 저는 단순 정기검사라 생각 미고지,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 했더라도 의료진의 관찰과 의료 행위없이 단지 6시간 이상 체류한 사실만으로는 입원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법원판결문을 제시하며 항의 하였으나 병원기록에 통원확인이 없으면 불가란 주장만함, 3.29일 건강검진시 대장용종제거를  하고 수술비를 청구하니 4.24일 보험금 15만원을 바로입금 해줌,  잘 해결될수있겠습니까?

 

 

 

 

 

보험증권과 약관은 카톡으로 전송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서 오늘 고객센타에 전화해서 종이증권을 보내달라 요청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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