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상담
본인 : 자동차
상대방 : 오토바이
사거리 지나 직진중에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없이 2중차선변경하며 끼어들어서,
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쪽 다리 타박상 정도로 다쳤습니다.
저는 차에 5세 아이 카시트에 탄채로 동승중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경찰에 사고 접수되었구요. 지금 아직 진행중입니다.
양쪽다 대인접수 된 상태이고 상대방 상해등급 14등급 저는 12등급 (전치2주)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최대 12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오토바이 과실 100 저희 0 주장하지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하셔
90 : 10이 나올 수도있다고만 얘기하였습니다.
어쨌든 저희쪽이 피해자가 되어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무보험이라 합의금도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듯한데...
보통 이럴때는 얼마나 요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