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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9. 9. 선고 2003가합4760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의 의미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역시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부 산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나16853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9. 9. 선고 2003가합4760 판결
변 론 종 결 2004. 12. 23.
판 결 선 고 2004. 1. 2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1. 20. 체결된 무배당○○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2002. 1. 20.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4.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9.경 성분도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 8.경 같은 병원에서 다시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약관 제13조 제2항), 그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는 제3급 제10호 장해를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제4급 제5호 장해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제4급 제6호 장해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자신과 같이 보험계약 당시 우측 대퇴골 고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제4급 제6호의 장해가 ‘있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좌측 대퇴골 고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제4급 제6호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 제3급 제10호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좌측 대퇴골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존재함의 확인과 아울러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는 2002. 2. 20.부터 2004. 7. 31.까지 30개월 간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합계 2,960,100원(= 월 보험료 98,670원 × 30개월)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제3급 제10호의 장해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제4급 5호 또는 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이에 더하여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제4급 5호 또는 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의 제4급 제6호의 장해에 해당할 뿐 제3급 10호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한 다리 중 다른 한 다리에 대하여 동일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의 요건인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① 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우발적 사고의 발생이라는 위험에 있는 다수인이 그 사고로 인하여 생길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과학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비축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공동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급여하는 제도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의 불확실성이 보험계약의 본질적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상법 제638․644조 참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2001다59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 및 장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것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원고 주장의 보험료 납부 면제에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3조 제2항은 그 면제의 요건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제3급 제10급 장해의 요건으로 그 전단에서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장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4급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 요구되는 점, ③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제10호 장해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어떤 사람이 보험기간 중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1관절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보험가입 전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같은 종류의 장해가 있었으면 제3급 제10호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장래의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그러한 기왕 장해가 없었으면 제4급 제5급 또는 제6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장래의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기왕의 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차이가 없는 사실(을 제3호증)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특약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3급 제10호의 장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중의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수령할 보험금이 보험계약 전의 기왕의 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제3급 제10호의 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에 더하여 역시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원고는, 가사 위 규정의 취지를 위 (1)항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중복장해를 규정하는 다른 경우에 사용한 ‘잃고’, ‘발생하거나’, ‘또는’, ‘잃었거나’, ‘포함하여’ 등이나 ‘발생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유독 3급 제10호의 장해를 규정함에 있어서만 ‘있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기간 중에 양쪽 다리의 1관절 이상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양쪽 다리의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고 있는바, 이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4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위 원칙은 어디까지나 약관해석에서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상당하여야 하고 쌍방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개별 조항을 각각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전 구절, 전체 문맥이 합리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 해석이 약관의 경제적인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보험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보험계약 이전에 이미 존재한 장해에 대한 현행법상의 취급,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에 생기는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중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장해가 있고’의 의미가 불명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4760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원 고 정○○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김○○
변 론 종 결 2004. 8. 12
판 결 선 고 2004.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1. 20. 체결된 무배당○○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2002. 1. 20.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4.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우측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 8.경 다시 좌측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약관 제13조 제2항),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제3급 제10호 장해를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제4급 제5호 장해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제4급 제6호 장해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과 같이 우측 고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좌측 고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위 장해등급분류표가 정하고 있는 제3급 제10호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좌측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기 이후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존재함의 확인과 아울러 이미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3급 제10호의 장해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5호 또는 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제4급 5호 또는 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의미하므로,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제4급 제6호의 장해에 해당할 뿐 제3급 10호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제3급 제10급 장해를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문맥상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같은 종류의 장해를 입은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각 항목을 개별적 또는 그 문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급 제10호의 장해규정을 해석해 보면, 제3급 제10호의 장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어떤 사람이 보험기간 중 1관절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보험가입 전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같은 종류의 장해가 있으면 제3급 제10호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장래의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그러한 기왕의 장해가 없으면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장래의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기왕의 장해 유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에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특약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25,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제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5,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3급 제10호의 장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위와 마찬가지로 보험기간 중의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수령할 보험금이 보험계약 전의 기왕의 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급 제10호의 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의 보험기간 중에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룰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