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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판결)
판결요지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심내막염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서 합병증인 급성뇌경색이 병발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부작용 등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3가단88506 보험금.
원 고 오○○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오○○, 모 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박○○, 권○○, 도○○, 김○○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 서○○, 백○○
변 론 종 결 2004. 12. 14.
판 결 선 고 2005.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14,61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 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 전○○는 2001. 3. 3.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전○○, 종피보험자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사망의 경우 상속인, 보험기간 17년, 만기일자 2018. 3. 3., 월 보험료 40,250원으로 하는 무배당○○○○○○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가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제1, 2급 장해의 경우 1,500만 원을, 제3, 4급 장해의 경우 450만 원을, 제5, 6급 장해의 경우 150만원을 재활치료자금으로서 20년간 매년 확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약 2개월 간 발열이 계속되어 2002. 8. 1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혈액배양 검사,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세균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내과적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4등급에 해당하는 좌반신 마비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원고의 체내에 침투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그 부작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장해는 원고가 앓고 있던 심내막염의 합병증인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장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신체에 내재하는 경우로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다만 갑 제5호증의 4, 5는 각 제외),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균성 심내막염은 심장 내에 세균이 침범하여 심내막의 병변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해 감염되어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의 승모판이 손상을 입은 세균성 심내막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 인후, 구강, 진, 요도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종으로 임상적으로 질병의 발현에 균의 집락을 형성하여 감염을 유발하는 사실, 원고는 심내막염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한 사실, 뇌경색은 뇌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데 심내막염 진행 중의 뇌혈관 손상은 주로 심장 내 증식(vegetation)에 의한 색전(embolism)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런 색전은 심장의 좌측 부위 즉 좌심방에서 대동맥 사이의 부위에서 심내막염이 발생했을 경우 주로 발생하는 사실, 세균성 심내막염에 동반되는 뇌경색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나 합병증은 질환의 초기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고, 그 발병가능성은 약 30% 정도이며 그 중에서 색전에 의한 합병증이 약 40%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뇌경색의 발현은 대부분 질병의 경과 중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사실, 한편 심내막염 치료 중에 항생제 등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심내막염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서 합병증인 급성뇌경색이 병발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장해가 심내막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부작용 등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