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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2004다55384(병합)

 

부산고등법원 2004. 8. 26. 선고, 2004나1455, 2004나1462 판결)

 

 

 

 

 

판결요지

 

 

 

□ 보험계약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해지사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해지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점, 해지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권의 전용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점,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그 근거가 된 해지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해지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어떠한 해지사유에 의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다른 해지사유에 의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2004다55384(병합) 판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법 2004. 8. 26. 선고, 2004나1455, 2004나1462 판결]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고 또는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4, 5, 갑 제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3, 4, 을 1호증의 1, 2, 3, 4, 5, 6, 을 10호증, 을 12호증, 을 14호증, 을 16호증, 을 18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계약일에 피고들(이하 순서대로 ‘○○해상’, ‘○○화재’, ‘□□화재’,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를 피험자로 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제2-1, 제2-2, 제3 상해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도 제1심 공동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생명보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5건의 유사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2) 한편, 소외 박○○는 2000. 9. 23. 피고 ○○화재와 사이에 ○산 ○○○호 포트화물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1. 7. 29. 06:30경 경남 ○허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구 ○○동 ○○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하던 박○○ 운전의 위 화물차가 위 승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상해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구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별지 보험금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고의의 보험사고 야기로 인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상해보험을 비롯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약관에 의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거나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 2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지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과거의 병력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 또는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전 알릴 의무(이하 “계약전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고, 또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계약후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위 각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4, 5,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내지 10,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 을 23호증의 2, 을 27호증의 1, 2, 3, 4, 을 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병합전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① 1996. 5. 9.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비골골절, 양측 이혈 등의 상해를 입고 1996. 6. 15.과 1996. 7. 20. 당시 ○○대학교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우이 85dB, 좌이 55dB의 청력손실이 있어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표 분류상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받았고, ② 1997. 8. 26.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좌상, 경추부 염좌 중등도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10. 21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③ 1999. 5. 3.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우이출혈,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00. 2. 28. ○○대학교병원에서 우이 90dB, 좌이 31dB의 청력손실이 있어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표 분류상 10〜12%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진단받았고, 2001. 8. 31.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 30,334,220원을 지급받았으며, ④ 2001. 4. 20.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측 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01. 5.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① 내지 ④의 점을 통틀어 ‘기왕증 등’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험자는 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계약전 통지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위 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계약후 통지의무, 다만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은 제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괴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위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가 계약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각 상해보험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중이염, 요통, 디스크 등으로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귀에 장애가 있습니까?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장애가 있습니까?”라거나, “신체적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있습니까?”라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과거의 병력 및 현재의 신체적 장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질문표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 사건 제3 보험청약서에는 추가로 타사 보험계약을 체결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별도의 란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질문표에는 모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위 타사 보험계약 체결 여부 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또 이후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을 포함한 유사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2001. 10. 30. 피고 ○○해상과 ○○화재에 대하여, 2001. 11. 1. □□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함께 소외 ○○○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원고의 손해사정을 의뢰한 결과 2001. 11. 30.경 ○○○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과거에 일어난 사고로 신체적 장애가 있고 또 위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2001. 12. 13.경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각 제출받아 검토한 후(기록 104쪽, 병합전 기록 183쪽 참조), 피고 ○○해상은 2001. 12. 18.경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후 통지의무의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을, 피고 ○○화재는 2001. 12. 17.경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전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들은 2001. 12. 2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17188호로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계약후 통지의무의 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각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원고의 반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그 소장부본이 2002. 2.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 부분

 

 

 

가) 피고 ○○해상의 기왕증, 등에 관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해상에게 기왕증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해상이 위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은 2001. 11. 30.경이고, 이를 사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위 소장부본은 2002. 2. 8. 원고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법 제651조 제1항 및 보험약관이 정한 제척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달리 위 제척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해상은 해지권의 행사에 있어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제기 전의 위 2001. 12. 18.자 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또는 계약 전 통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것으로 전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또는 계약전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여 위 체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지권의 근거가 되는 해지사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서 정한 사유로 의하여 한정되어 있고 해지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점, 해지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권의 전용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험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자에게 해지권 행사 여부를 단기에 결정하게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그 근거가 된 해지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는 해지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어떠한 해지사유에 의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후 다른 해지사유에 의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해상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해상의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또는 보험약관에 의한 계약전, 계약 후 통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에 관하여 위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그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여러 건의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피고 ○○해상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해상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와 같은 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해상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 부분

 

 

 

가) 먼저 피고 ○○화재의 기왕증에 등에 관한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중요한 사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가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약관에서 보험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피보험자의 질환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보험사고에 의하여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체적 장애나 이를 추단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건강상태, 특히 원고가 과거에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든지 여부, 사고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한 전력과 같은 사항은 피고 ○○화재가 이를 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기왕증 등으로 산재보험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과거의 병력 및 현재의 신체적 장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질문표에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면서 기왕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갑 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청약서 중 질문표 상단에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기왕증 등이 피고 ○○화재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③ 제척기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화재는 2001. 11. 30.경 ○○○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원고의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01. 12. 17.경 위 고지의무와 같은 취지의 계약전 통지의무위반을 사유로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1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 ○○화재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은 후 2001. 11. 5.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보험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병합전 본소이다)를 제기 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 ○○화재는 원고의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위 해지에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화재가 이 사건 종합보험자로서 2001. 11.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00418호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종합보험금 중 2001. 10. 31.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보험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 ○○화재는 원고의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은 2001. 12. 17.경 피고 ○○화재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위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약관을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이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보험약관에 규정된 기왕증 등에 관한 고지의무는 약관 이전에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그 자체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1, 제2-2 상해보험계약 보험청약서에 기왕증 등에 관하여 기재할 란이 마련되어 있고 그 상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굳이 보험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상해보험계약 부분

 

 

 

가) 피고 □□화재의 기왕증 등과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위반 또는 보험약관의 계약전 통지의무 위반, 다수의 보험계약체결 사실에 관한 보험약관의 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화재가 위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은 2001. 11. 30.경이고, 이를 사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위 소장부본은 2002. 2. 8. 원고에 송달되었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법 제651조 제1항 및 보험약관이 정한 제척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고, 달리 위 제척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화재는 원고가 주소 등 변경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보험약관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소장부본을 종전 주소지로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위 소장부본은 보험약관에 따라 반송된 2001. 12. 28.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화재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원고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위 소장부본이 제때 송달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화재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당시 원고의 실제 주소인 “부산 ○○구 ○○1동 ○○-○ (○통 ○반)”로 기재하였으나, 위 소장부본은 3회에 걸쳐 위 주소지가 아닌 “부산 ○○구 ○○1동 ○○-○(○통 ○반)”으로 송달되어 2001. 12. 27.경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험금청구권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해상, □□화재는, 원고가 청력장애 및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한 행위는 보험금청구 등의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3,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구비서류로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위 보험금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해상, □□화재가 보험금청구 등의 서류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반소장이 위 약관이 정한 보험금청구서류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화재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기의 의사로 기왕증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왕증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 □□화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해보험금지급의무의 범위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3, 6의 각 기재,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16, 18 내지 23, 26(병합전 을 7호증의 1 내지 16, 18 내지 23, 26과 같다)의 각 기재, 병합전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병합전 또는 병합후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제3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을 때 피고 ○○해상, □□화재는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사실, 이 사건 제1 상해보험계약 중 운행중 의료비담보특별약관과 이 사건 제3 보험약관 중 의료비확장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때 피고 ○○해상은 1,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화재는 주말에 일어난 보험사고의 경우 3,000,000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부담한 의료실비를 지급하되,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의료실비를 초과하였을 때 이 사건 제1,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운행중 임시생활비 담보특별약관과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중 교통상해 임시생활비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때 1일당 피고 ○○해상은 20,000원, 피고 □□화재는 30,000원의 각 임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3 상해보험계약의 요양급부금담보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위 입원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피고 □□화재가 입원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일요일인 2001. 7. 29. 발생한 위 보험사고로 같은 날부터 2001. 8. 1.까지 △△병원에서, 2001. 8. 8.부터 2001. 8. 14.까지 ○○정형외과에서, 2001. 8. 14.부터 2001. 10. 9.까지 ○○병원에서, 2001. 10. 9.부터 2001. 11. 3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양이 난청,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요추부염좌상 등으로 합계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비 등으로 위 보험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인 2002. 1. 24.까지 합계 5,879,79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원고의 위 양이 난청,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장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보험사고와는 무관하고, 원고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약 1년간의 한시적 장애인 경⋅요추부염좌상 정도이고 그에 대한 기왕증 등의 기여도는 50%라고 할 것이며, 위 기여도를 감안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경추부염좌상 7%, 요추부염좌상 1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26호증, 을 27호증의 1, 2, 3, 4, 을 28호증, 을 29호증, 을 30호증의 1, 2, 을 31호증의 1, 2, 3, 을 32호증, 을 34호증, 을 35호증, 병합전 을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피고 ○○해상, □□화재는 원고의 위 입원일수 120일 및 치료비 5,879,790원 중 각 50%만이 위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후유장해보험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양이 청력상실,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약관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고 ○○해상에 대하여 20,000,000원, 피고 □□화재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양이 청력상실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위 기간 이내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부족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료비, 임시생활비 및 입원위로금

 

 

 

(가) 의료비 등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해상은 의료비 및 임시생활비를, 피고 □□화재는 의료비, 임시생활비 및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 ○○해상

 

 의료비 : 746,186원[= 치료비 5,879,790원 × 50% 1,000,000원 / 3,939,895(= 피고 ○○해상 보상책임액 1,000,000원 + 피고 □□화재 보상책임액 2,939,895원), 이하 원미만 버림]

 

② 임시생활비 : 1,200,000원(= 120일 50% × 20,000원)

 

   합계 : 1,946,186원(= 746,186원 + 1,200,000원)

 

나) 피고 □□화재

 

① 의료비 : 2,193,708원[= 치료비 5,879,790원 × 50% × 2,939,895원/3,939,895(=피고○○해상보상책임액 1,000,000원 + 피고 □□화재 보상책임액 2,939,895원)]

 

② 임시생활비 : 1,800,000원(= 120일 × 50% × 30,000원)

 

③ 입원위로금 : 200,000원

 

   합계 4,193,708원(= 2,193,708원 + 1,800,000원 + 200,000원)

 

 

 

2) 피고 ○○해상, □□화재는, 원고가 피고 ○○화재로부터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생명보험,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의료비 등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서 이를 각 공제하면 원고 스스로 위 보험사고로 부담한 의료실비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주식회사 ○○생명보험,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의료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8. 8.부터 2001. 11. 6.까지 사이에 김○○의 이 사건 종합보험자인 피고 ○○화재로부터 대인배상책임보험금 중 일부로 치료비 5,823,9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 ○○화재가 지급한 위 치료비가 위 인정의 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해상, □□화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고가 앞서 인정된 경⋅요추부염좌상 이외에 함께 치료를 받은 양이 난청,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또한 위 보험사고로 입은 상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해상, □□화재가 자인한 범위를 넘어 실제 입원한 일수 및 지출한 치료비 전부가 위 보험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부족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해상은 보험금 1,946,186원, 피고 □□화재는 보험금 4,193,7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5. 2.부터 피고 ○○해상, □□화재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가 피고 ○○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에 따라 구하는 보험금의 액수는 별지 보험금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아래에서 설시하지 않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함)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의 월 미만의 기간은 일실수입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은 버린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 사항

 

 

 

원고는 1958. 4. 5.생으로 사고 당시 연령은 43세 3개월 남짓이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2000. 1.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렌트카 주식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을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애는 각 1년 한시장애인 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 뿐이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앞서 본 기왕증 등의 기여도 50%를 참작하여 7%, 12%이고(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표 척추손상 Ⅲ-A-a 및 Ⅲ-A-c항 참조), 그 복합장애율은 18.16[=7 + (100 - 7) × 12 / 100]%이다.

 

②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인 2001. 7. 29.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입원 종료일인 2001. 11. 30.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002. 7. 28.까지 18.16%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병합전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1) 2001. 7. 29.부터 2001. 11. 30.까지 4개월(기왕증 등의 기여도 50% 참작)

 

1,500,000원 × 100% × 3.95884704 × 50% = 2,969,135원

 

 

 

2) 그 다음날부터 2002. 7. 28.까지 10개월

 

1,500,000원 × 18.16% ×(11.68586216 - 3.95884704) = 2,104,838원

 

 

 

(2) 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계 11,558,949원(= 청구취지 확장 전의 치료비 7,469,740원 + 확장 후의 치료비 4,089,209원)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장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 1년 내, 즉 2001. 7. 29.부터 2002. 7. 28.까지 사이에 지출한 것 중 절반인 3,905,609원[= (청구취지 확장 전 치료비 중 7,363,518원 + 확장 후의 치료비 중 447,700원) × 1/2]만이다[원고는, 나머지 치료비 및 보청기비용 8,268,840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의 다. (1)항에서 거시한 부족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병합전 을 7호증의 1 내지 26, 을 11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13, 을 37호증의 1 내지 6, 16 내지 25,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5,823,910원

 

 

 

(4)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사고경위,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0,000원 인정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화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155,672원[= {(2,969,135원 + 2,104,838원) + 3,905,609원 - 5,823,91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7. 29.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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