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판결요지
□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이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이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3다61061 보험금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권○○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판 결 선 고 2004. 3.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판시 무배당 21C암치료보험계약, 무배당 ○○○안전보험계약, 단체저축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다르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98. 2. 4.경 눈쌓인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고, 1998. 2. 4.경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요추고정술, 골이식술 등을 받은 후 1998. 2. 19.경 퇴원하였다가 1998. 3. 21.경부터 1998. 8. 4.경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요추부에 나타난 장해들은 위 각 보험계약 약관상에서 규정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장해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부 장해가 1998. 1. 20.경 눈길에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1997. 12. 29.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제1척추 신경근병증 및 퇴행성 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보이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불안정성은 모두 퇴행성변화에 기한 것으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는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변화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나23020 보험금
원고, 항소인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나23442 판결
변 론 종 결 2003. 9. 17.
판 결 선 고 2004.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 판결과 같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견관절 부분의 운동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약관상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밖의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서 울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2가단23442 보험금
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변 론 종 결 2003. 3. 28.
판 결 선 고 200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 1994. 9. 14.경 보험기간을 1994. 9. 14.부터 2014. 9. 14.까지 20년간, 보험금액을 10,000,000으로 하는 무배당 21C 암치료보험계약을, (2) 1997. 9. 13경 보험기간을 1997. 9. 13.부터 2007. 9. 13.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마스터안전보험계약을, (3) 1995. 5. 31.경 보험기간을 1995. 5. 31.부터 2005. 5. 31.까지 10년간, 보험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는 단체저축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1. 20.경 회사에 출근하는 도중 서울 ○○구 ○2동 526-66 원고의 집앞의 눈쌓인 골목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요추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1998. 2. 4.경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요추고정술, 골이식술 등을 받은 후 1998. 2. 19.경 퇴원하였다가 1998. 3. 21.경부터 1998. 8. 4.경까지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장해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한편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증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보험계약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해를 입은 것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에 따른 장해이므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가 1998. 1. 20.경 눈길에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여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에게는 제4요추 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수강 협착증 및 분절 분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모두 퇴행성변화에 기한 것이고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