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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7. 선고 2002가합85836 판결)

 

 

 

 

 

판결요지

 

 

 

□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 참조)의 취지는 장해등급분류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체장해를 그와 유사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판단은 위 장해분류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하여 실질적인 장해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팔다리의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3대관절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결국 “손가락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완전강직” 내지는 “원위지 이상의 절단”의 해석 역시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의 판단기준인 점을 토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8 민 사 부

 

 

 

판     결

 

 

 

            2002가합85836 보험금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1.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3.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전○○, 박○○

 

4.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이○○

 

변 론 종 결    2004. 8. 17.

 

판 결 선 고    2004. 9. 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4,598,016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896,926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6,280,75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756,6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4.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30%를, 위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를, 위 피고가 80%를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4,598,016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44,290,046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250,281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756,6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12. 27.(소장 접수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1997. 2. 17.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2년,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1,000만 원, 특정암보장 특약 500만 원으로 하는 ‘○○○ 보험계약(계약번호 9092750010×××)’을 체결하였고(이하 ○○○ 보험이라 한다), 위 계약에 의하면 재해로 장해시 휴일 제2급의 경우 525만 원, 제3급의 경우 375만 원, 제4급의 경우 225만 원, 제5급의 경우 112만 5천 원, 제6급의 경우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을가 제2호증의 2, 다만 위 약관은 주보험 2,000만 원 기준이며, 원고는 주보험 1000만 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약관상 금액의 1/2이다).

 

 

 

(2) 원고는 피고 ○○생명과 ② 1998. 4. 14.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년,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보험가입금액을 주계약 1,000만 원, 기타 교통 1,000만 원, 상해입원 1,000만 원으로 하는 ○○○교통상해보험계약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해 3급은 4,500만 원, 4급은 3,000만 원, 5급은 1,500만 원, 6급은 7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가 제2호증의 1).

 

 

 

(3) 원고는 ③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8. 12. 4.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20년 만기로 하되, 보험 가입금액을 주계약 2,000만 원, 의료보장 1,000만 원, 재해장해 1,000만 원, 차량탑승 1,000만 원 특약조건부로 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하는 ‘○○○보험계약(증권번호 30015×××)’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시 주보험계약에 의해 1급 내지 3급은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은 1,000만 원, 2급은 600만 원, 3급은 200만 원의 각 금원을 매년 1회씩 20년에 걸쳐 지급하고, 4 내지 6급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4급은 2,000만 원, 5급은 1,500만 원, 6급은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장해특약으로 1급 내지 3급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활동보상자금으로 위 주보험계약의 보험금과 동일한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나 제1호증, 결국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내지 3급의 장해가 발생시에는 각 등급에 따라 위 기재 금원의 2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4) 원고는 ④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6. 8. 16.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은 30년 만기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주보험계약은 1,000만 원, 재해입원 2,000만 원, 암보장 5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증권번호 960800×××)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제2급은 225만 원, 제3급은 150만 원, 제4급은 100만 원, 제5급은 70만 원, 제6급은 35만 원을 매년 1회씩 10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을다 제1호증, 보험증권상 기재는 주보험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고의 보험은 주보험이 1,000만 원이다).

 

 

 

(5) 원고는 ⑤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사이에 1995. 9. 6. 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만기일은 2062. 9. 6., 보험가입 금액 1억 원의 재해상해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증권번호 1020073×××)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는 제2급시 7,000만 원, 제3급시 5,000만 원, 제4급시 3,000만 원, 제5급시 1,500만 원, 제6급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강○○은 2000. 10. 7. 01:30경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난곡 종점 방면의 편도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소외 한○○ 운전의 서울 ××도 ××××차량의 우측앞 본넷트 부분에 엎드려 있었는데, 소외 한○○이 원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하여, 위 차량의 차체 전면하부로 원고를 23.8미터 가량 밀고 가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좌측수부 제5지 및 수부 연부조직 마멸창 및 손실 및 상흔 구축, ② 복부 광범위 피부손상, ③ 우측 전박부 신전근건 마멸창 및 요골노출 및 신전근육 손실, ④ 좌측수부 제5지 탈구 및 원위지골개방성골절, ⑤우측 완관절 완전강직, ⑥외상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각 보험계약의 내용

 

 

 

(1) 위 각 계약들의 약관에 의하면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의미하고, 평일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로 지급하는 장해연금 또는 보상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계약상의 예정이율로 복리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동일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소득보장급여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약관상의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장해등급표

 

 

 

제3급 제3호 :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6급 제7호 :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 용어설명

 

 

 

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는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2)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동일부위의 의미

 

 

 

­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다) 기왕증

 

 

 

동일 부위의 장해의 경우 보험가입 전에 있었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었는데 동 부위에 또다시 보험가입 후에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미 존재하였던 장해에 관하여는 동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2001. 6. 25.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장애진단(갑 제4호증)을 받은 후 보험사 약관상 제2급 제5항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장해등급을 다투면서 일부금만을 지급하였다.

 

 

 

(2) 각 지급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생명은 ○○○플러스보험에 관하여 2,260,612원을(= 보험원금 2,250,000원 + 지연이자 13,592원 - 원천징수세액 2,980원), ○○○○○보험에 관하여 30,141,372원(= 보험원금 30,000,000원 + 지연이자 181,232원 - 원천징수세액 39,8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생명은 20,173,954원을, 피고 △△생명은 7,447,784원을, 피고 ○○○○은 45,243,308원을 각 지급하였다(피고 ○○생명, □□생명, △△생명은 원고의 오른팔의 장해를 4급으로 판정하여 지급하였으며, 피고 ○○○○은 원고의 오른팔 장해 이외에, 원고의 왼손장해도 5급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 ○○○○이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정의를 ‘손가락 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1/2이하로 제한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의 개정된 현재의 약관을 개정 전 계약자인 원고에게도 적용하여 준 것이다).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 제2호증, 을다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2,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은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의 이 사건 장해는 보험약관상 휴일인 토요일 교통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과 피고들의 다툼

 

 

 

원고가 오른팔에 대하여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3급 제3항인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왼손에 대하여 제6급 제7항의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의 오른팔의 장해는 원고에게 기왕증이었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마비로 인한 것이므로 그 기왕증 부분을 공제해야 하며, ② 원고의 왼손은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2) 원고에 대한 감정결과

 

이 법원에 대한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는 아래와 같다.

 

 

 

(가) 우측 팔 : ① 주관절 ; 180도 신전 상태에서 완전강직, ② 완관절 ; 180도 신전 상태에서 완전강직.

 

 

 

(나) 우측 손 : ① 제1수지 ; 완전강직, ② 제2 내지 5수지 ; ㉠ 중수지골간관절 - 신전 0도, 굴곡 45도, ㉡ 근위지골간관절 및 원위지골간관절 - 완전강직

 

 

 

(다) 좌측 손 : ① 제4수지 ; 중수지골간, 근위지골간, 원위지골간 관절 ; 신전 0도, 굴곡 10도, ② 제5수지 ; ㉠ 중수지골간관절 - 신전 0도, 굴곡 15도, ㉡ 근위지골간관절 - 굴곡 45도에서 완전강직, ㉢ 원위지골간관절 - 절단상태

 

 

 

(라)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위 상태를 바탕으로 할 때 원고의 우측팔은 장해등급분류표 상의 한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3급 제3항에 해당하고, 좌측손은 제4수지의 완전강직, 제5수지의 완전강직 및 절단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상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6급 제7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오른팔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생명, ○○생명, ○○○○1)은 원고의 우측 주관절의 완전강직은 원고의 기왕증인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마비가 그 강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장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재해와 무관하거나, 적어도 약관에 따라 원고의 기왕증에 해당하는 장해 부분에 관한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무청장에 대한 2004. 3. 24.자, 2004. 7. 10.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 강○○은 1980. 9. 17. 우수척골 및 정중신경 마비 증세로 인하여 병종 징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 병종 징집면제라 함은 신체 각 병명별 장해정도의 등급 중 최저등급이 3급인 자, 또는 신체 각 병명별 장해정도의 등급 중 최저등급이 2C급인 자로서 2C급이 4개 이상인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의하면 동일 부위의 장해의 경우 보험가입 전에 있었던 사유로 이미 장해가 있었는데 동 부위에 또다시 보험가입 후에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미 존재하였던 장해에 관하여는 동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기왕증 부분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병적 기록표 상에는 원고가 우측 수내근 위축을 보이며,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 7. 15.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2003. 12. 23. ○○○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우측척골신경의 부분마비는 재생되는 양상을 보이는 진구성 손상이고, 정중신경의 마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2003. 11. 11.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에게 신경마비 증상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를 종합할 때 정중신경 마비는 병종징집 면제이후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이며,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는 현재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척골신경의 부분마비가 있다 하여도 수내근의 위축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수지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척골신경은 수지의 미세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악기연주 등에 필요한 소외 pinch라는 ‘정밀파악’ 능력이 떨어질 뿐인 경미한 장애로서, 이러한 경미한 장애가 있다 하여도 생명보험사 약관상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1976. 10. 22. 무선설비기능사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1979. 12. 6. 전자기사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각 취득하고, 1981. 4. 1.부터 1995. 3. 31.까지 ○○전자 주식회사에서 기술개발부, 설계실 회로1과, 설계팀에 각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이상으로 인하여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① 척골신경 이상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 또는 총기의 조작등 정밀파악 능력의 문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 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② 정중신경 이상은 이미 회복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해발생으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의 기왕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왼손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손 중 제5수지의 경우 원위지골간관절이 절단되어 있으며, 근위지골간관절이 굴곡 45도에서 완전강직 상태여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나, 좌측손 제4수지의 경우 손가락의 3부분 관절이 모두 그 운동범위가 신전 0도, 굴곡 10도로 기재되어 있어, 용어설명상 규정된 완전강직과 관련하여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보험계약상 약관은 보험사고인 신체장해를 신체부위 및 장해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위 장해등급분류표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적시하고 있고, 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율이 현저히 달라져 보험료율도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장해등급분류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체장해를 그와 유사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로 판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판단은 위 장해분류해설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하여 실질적인 장해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팔다리의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의 3대 관절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결국 “손가락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완전강직” 내지는 “원위지 이상의 절단”의 해석 역시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의 판단기준인 점을 토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① 2004. 6. 17.자 사실조회신청에 첨부된 AMA법 제관절 운동범위표 참조(1999. 1. 31. 이전 적용)에 의하면, ㉠ 모지(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는 지관절 신전 0, 굴곡 80, 준수지관절 신전 0, 굴곡 60, ㉡ 모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는 ⓐ 근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신전 0, 굴곡 100, ⓑ 중수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신전 0, 굴곡 90, ⓒ 원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는 신전 0, 굴곡 70인 점, ② 현재 원고의 근위지관절 및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 0에서 굴곡 10도 정도인 점(10도 미만의 운동범위를 보이는 경우 통상 10도로 표시한다), ③ 강직의 원인 중 골성강직인 경우는 관절이 없어지고 뼈가 연결되어 운동범위가 없지만, 소위 섬유성강직인 경우는 완전히 운동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더라도 외관상 미약한 운동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④ 피고 ○○○○이 원고에게 적용한 개정 후 약관에 의하면(약관의 개정이 있다 하여도 당사자의 합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업상의 소급적용 조치가 없다면 개정전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후 약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운동범위가 1/2이하라 하더라도 완전강직이 아닌 이상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완전강직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다). 현재는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를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의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그 적용범위를 넓힌 점, ⑤ 현재 원고에게 제4수지의 각 관절 부위에 있어 미세한 움직임이 있다 하여도 이는 정상운동범위를 고려할 때 그 1/9 내지 1/10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원고의 제4수지는 실질적으로 완전강직의 정도로 손가락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어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왼손의 장해는 장해등급상 제6금 제7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원고의 우측 팔 부분은 장해등급표 제3급 제3항에, 우측 손 부분은 제4급 제11항에, 좌측 손 부분은 제6급 제7항에 해당하며, 우측 팔과 우측 손은 동일부위이기 때문에 최상급인 제3급 제3항, 좌측 손 부분은 우측 팔과 동일 부위 내지는 상급 등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제6급 제7항에 해당한다.

 

 

 

3.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 범위

 

 

 

가. 앞서 본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3급 및 제6급에 해당하는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정기금의 계산

 

 

 

(1) 원고는 피고 □□생명 및 △△생명에 대한 청구에 있어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구하면서 각 호프만계수에 의하여 현가계산한 금원으로서 피고 □□생명에게 제3급보험금으로 54,464,000원( = 4,000,000원 × 20년의 년 호프만계수 13.616 )을, 피고 △△생명에 제3급, 제6급 보험금의 합산금으로 14,698,065원( = 1,850,000원 × 10년의 년 호프만계수 7.9449 )을 각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일시금 지급의 경우 예정할인율 단리가 아닌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생명의 경우 3급 장해금을 연 8.5%의 예정할인율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1,070,880원이 됨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생명의 경우 연 125만 원을 지급할 때를 선정하여 연 7.5%의 예정할인율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9,276,037원이 됨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 □□생명이 원고에게 지급할 제3급 보험금은 41,070,880원이며, 피고 △△화재가 원고에게 지급할 제3급, 제6급 보험금의 합산액은 13,728,534원( = 9,276,037 × 185 ÷ 125 )이다.

 

 

 

(3) 결국 피고들이 지급할 미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의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생명은 24,598,016원, 피고 □□생명은 30,896,926원, 피고 △△생명은 6,280,750원, 피고 ○○○○은 14,756,692원의 각 미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기간 및 이율에 따라 지급신청일로부터 약관상의 지급기간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소장접수일 2002. 12.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9.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생명,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생명, △△생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를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   산   서

 

 


 

 

피고

 

보험명

 

제3급 보험금

 

제6급 보험금

 

합계액

 

기지급금

 

미지급금

 

○○생명

 

○○○○○○

 

3,750,000

 

750,000

 

4,500,000

 

2,260,612

 

2,239,388

 

○○○○○○○ 

 

45,000,000

 

7,500,000

 

52,500,000

 

30,141,372

 

22,358,628

 

□□생명

 

○○○○보험

 

매년 400만원

 ⨯ 20회

 

10,000,000

 

51,070,880

 

20,173,954

 

30,896,926

 

△△생명

 

○○○○○보험 

 

매년 150만원

 ⨯ 10회

 

매년 35만 원

 ⨯ 10회

 

13,728,534

 

7,447,784

 

6,280,750

 

○○○○

 

○○보험

 

50,000,000

 

10,000,000

 

60,000,000

 

45,243,308

 

14,756,692

 

 

 


 

번호 제목
114 청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난 경우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 설계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례적인 언사로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험사가 책임집니다”라고 말한 것이 책임개시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3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포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12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 제5호 또는 제6호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해석
111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받던 중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마비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110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사유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9 보험설계사가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의 효력
108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107 교통사고에 의하여 유발된 공포·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06 계약체결시 타인의 보험증권이 참고가 된 경우 그 보험증권을 약관상의 보험안내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을 기초로 한 설계사의 설명이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5 보험약관상 기간제한조항의 효력
104 종양이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치료의 후유증을 완화하고 종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3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 피보험자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실질적으로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01 계약체결전 보험사고의 확정으로 인한 계약무효여부
100 보험계약상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99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경합
98 피보험자의 전농 증상이 식탁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97 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쉬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1급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의 장해가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96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95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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