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13464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61921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보험금수령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언제나 즉시 보험금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험자)의 입금행위는 원고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그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래 의미의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그러나 청구자(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아들인 점, 보험금의 지급방법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외관을 띠고 있는 점 및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법제도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의 이 사건 보험금 입금행위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4다53036 보험금
원고, 상고인 황○○
소송대리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마○○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 2004. 9. 10, 선고 2004나13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나13464 보험금
원고, 항소인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61921 판결
변 론 종 결 2004. 8. 20.
판 결 선 고 2004. 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5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 지방법원 납부지원
판 결
사 건 2002가단61921 보험금
원 고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03. 10. 23.
판 결 선 고 2004.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1,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월이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3.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30. 구음장애, 우반신 부전마비, 인식장애 등의 증상으로 안양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진단 결과 원고의 병명은 좌 두정엽 뇌실질내 출혈, 게르스트만 증후군, 고혈압 등으로 밝혀졌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금 32,135,466원(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 + 제2차 보험금 5,832,311원 + 제3차 보험금 1,552,015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비를 받게 되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황△△은 원고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의 수여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9. 13.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351-××××-264,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1. 9. 2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은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위 황△△은 원고와 그의 전처인 소외 성○○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원고와의 정○○이 1994. 2. 2. 협의이혼하면서 위 성○○을 위 황△△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세대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의 아들로서 유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청구서 보험청구서, 입원치료확인서․진단서 등의 사고증명서,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첨부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 피고는 위 황△△의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01. 10. 20. 위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제2차 보험금 금 5,832,311원은 2002. 5. 16.에, 제3차 보험금 1,552,015원은 2002. 8. 20.에 각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자신이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위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위 제1차 보험금을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위 보험금채무가 변제되었고, 설사 위 무통장입금이 본래 의미의 변제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채권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본래 의미의 변제로서의 효력
살피건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460조)이므로, 금전채무의 변제에 있어서는 현금인 통화를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지급의 확실성이 고도로 기대되는 은행이라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거래통념상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있음은 물론, ② 나아가 채권자는 스스로 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은행에 대하여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여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언제든 그 금원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으므로 현금이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되어 그 처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과도 동일시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위 제1차보험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개설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언제나 즉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여 그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이전시키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입금행위만으로는 본래 의미의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그러나 위 보험금청구가 원고 본인에 의하여 이루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황△△은 원고를 세대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아들로서 유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위 보험금청구 당시 원고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원고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가 기대되고 있었던 점, 위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그 보험금의 지급방법이 위 황△△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험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는 원고 본인에 대한 직접 지급의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외관을 띄고 있는 점 및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법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 제1차 보험금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이를 원고 본인에 대한 변제라고 신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470조의입법취지가 채권자로서의 권리외관을 가지는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대하여도 민법 제470조를 적용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제1차 보험금청구권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위 제1차 보험금을 입금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