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및 분쟁사례 > 생명·상해보험
암치료중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전신암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선고 2002가합33385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 상황상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15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실, 망 ◯◯◯는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사서 붙일 정도의 경미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압박골절 및 그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망 ◯◯◯는 수술 후 매월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사고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00년 1월경까지 척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망 ◯◯◯의 중간선행사인인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가 어깨의 통증이 전이암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채고 미리 치료받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보험자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나61094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조○○
2. 형○○
3. 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고, 피항소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3.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이○○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8. 19. 선고 2002가합33385 판결
변 론 종 결 2004. 8. 27.
판 결 선 고 2004. 9.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금 586,226원, 원고 형○○, 형□□에게 각 금 390,81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0. 9. 10.부터 2004. 9. 24.까지는 연 9.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70,714,286원, 원고 형○○, 형□□에게 각 47,142,857원,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25,714,286원, 원고 형○○, 형△△에게 각 17,142,857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47,142,858원, 원고 형○○, 형□□에게 각 32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9.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9.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먼저 망 형○○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의한 압박골절로 전이암이 있는 골조직이 붕괴되어 신경증을 일으켜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급속하게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오고, 이로 인하여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규정하는 보험사고인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보험지급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수익자인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내용상 피보험자인 망 형○○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피고들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만 교통재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와 망 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망 형○○가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전신암 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도로 상황 상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사실, 망 형○○는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사서 붙일 정도의 경미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압박골절 및 그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점, 망 형○○는 수술 후 매월주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00. 1.경까지 척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노○○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9, 1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중간선행사인인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12호증의 1(진단서), 2(의사소견서)의 작성자인 황○○는 척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위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작성 당시 수련의사에 불과하였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련의사의 상식 수준에서 가능성을 추측하여 ‘교통사고가 망 형○○의 하반신마비의 일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2호증의 1, 2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으며,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형○○가 어깨의 통증이 전이암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채고 미리 치료받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형○○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사고와 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의한 압박골절로 전이암이 있는 골조직이 붕괴되어 신경증을 일으켜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급속하게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형○○의 하반신 마비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과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 명목의 금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형○○에게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왔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망 형○○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망시까지 장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생명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게, 질병입원시에도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씩 120일 한도로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2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1999. 5. 20.부터 2000. 3. 30.까지의 기간 중 망 형○○가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비로 금 1,15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더 나아가, 원고들은 “가사 위 장해보상금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각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납부보험료의 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생명으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을다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생명은 망 형○○의 사망과 관련하여 책임준비금 895,26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조○○가 대표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생명, □□생명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화재의 경우 해지환급금(약관의 별표2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음) 1,367,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같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피고는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안분하여 원고 조○○에게 금 586,226원(= 1,367,860원 × 3/7, 이하 원미만은 사사오입 방식으로 계산함), 원고 형○○, 형□□에게 각 금 390,817(= 1,367,860원 × 2/7) 및 각 이에 대한 망 형○○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0. 9.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9. 24.까지는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9.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생명은 제2보험상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족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2004. 7. 6.)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생명, □□생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화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화재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생명, □□생명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화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2가합33385 보험금
원 고 1. 조○○
2. 형○○
3. 형□□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피 고 1.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3.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송○○
변 론 종 결 2003. 7. 22.
판 결 선 고 2003. 8.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70,714,286원, 원고 형○○, 형□□에게 각 47,142,857원을,
나.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25,714,286원, 원고 형○○, 형□□에게 각 17,142,857원을,
다.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조○○에게 47,142,858원, 원고 형○○, 형□□에게 각 31,42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9. 1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9.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망 형○○는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 1997. 10. 21. 보험기간 10년,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사망시 150,000,000원, 월 보험료 34,500원, 증권번호 38161×××인 ○○○교통상해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1997. 5. 16. 납입기간 10년,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월 보험료 123,100원, 증권번호 36093×××이고, 65세에 연금이 개시되고, 특약으로 교통재해사망시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금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을,
(2)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와 1995. 9. 29. 보험기간 1995. 9. 29.부터 2005. 9. 29.까지,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평일교통사고로 사망시 60,000,000원, 월 보험료 36,450원, 증권번호 6929500×××인 ○○상해보장보험(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을,
(3)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한다)와 1997. 9. 12. 보험기간 1997. 9. 12.부터 2007. 9. 12.까지, 피보험자 형○○, 수익자 사망시 상속인, 보험지급금액 피보험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110,000,000원, 월 보험료 44,300원, 증권번호 97091091×××인 무배당 ○○○ 교통안전보험(이하 ‘제4보험’이라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각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1) 제1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인 망 형○○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보험 약관 중 재해사망특약은 위 형○○가 연금지급개시 전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150,000,000원을, 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제 1, 2보험약관별표2(재해분류표)는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보험 약관은 위 형○○가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평일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무효, 해지 또는 효력상실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제4보험 약관은 위 형○○가 차량탑승 중 별표2(차량탑승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에 의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을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및 사망 경위
(1) 소외 조○○은, 1999. 10. 20. 14:00경 서울 ○○구 ○○본동 27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지역인 도로에서 □□○○운수 주식회사의 서울 ××사 ××××호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회차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미상으로 후진하다가, 당시 위 도로를 직진하던 위 형○○가 운전하는 서울 ××나 ××××호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위 사고로 위 형○○의 승용차는 운전석 뒷문짝의 중앙 부분이 15cm 정도가 움푹 들어가게 파손되었고, 위 형○○는 1999. 11. 10.경 서울 ○○구 ○○동 37-3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소외 노○○에게 파손된 문짝을 펴달라고 하여, 그 수리비로 15만원 정도를 주었다.
(3) 한편 위 형○○는 이 사건 사고 5개월 전인 1999. 6. 1. □□백병원에서 십이지장 팽대부암으로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전신항암치료와 매월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3개월 후인 2000. 1. 25.경부터 배부통증 및 하반신마비 등을 이유로 치료받다가, 암전이가 있는 척추의 붕괴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 결국 2000. 7. 20.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형○○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윈고 조○○와 자녀인 원고 형○○, 형□□가 있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2, 11호증의 각 1, 2, 갑 제3, 4, 7, 8, 9호증, 갑 제 10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1) 원고들은, 위 형○○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의한 압박골절로 전이암이 있는 골조직이 붕괴되어 신경증을 일으켜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급속하게 전이되어 하반신 마비가 오고, 이로 인하여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 규정하는 보험사고인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보험지급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수익자인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인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들은, 피보험자인 위 형○○가 교통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대로인바, 이 경우 교통재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피고들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와 위 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위 형○○는 췌두십이지장절제술을 받고 치료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전신암 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다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 15,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후진하다가 낸 것으로서, 도로 상황상 마을버스가 속도를 내기에 어려운 상황인 점, 차량을 원상대로 복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사실, 망 형○○는 사고 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사서 붙일 정도의 경미한 통증밖에 느끼지 못한 점, 일반적으로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압박골절 및 그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려운점, 망 형○○는 수술 후 매월 주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00. 1.경까지 척추 부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노△△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갑 제9, 16호증, 갑 제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15, 18호증의 각 일부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중간선행사인인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일어났고, 그 골절로 말미암아 팽대부 주위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형○○가 어깨의 통증이 전이암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 미리 치료를 받아 사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달리 형○○의 사망이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각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 등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형○○의 사망이 이사건 보험계약상 교통재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